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금지금 매입거래가 가공매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7-0211 선고일 2007.10.09

금융거래를 제시하고 있으나 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한 사실이 확인되고 거래사실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사례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0.6.16.부터 ○○특별시 ○○구 ○○동○○ 번지 ○○백화점 지하 1층(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라는 상호로 귀금속 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금은주식회사(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2001년 제1기 과세기간 12,719천원, 2001년 제2기 과세기간 38,139천원, 2002년 제1기 과세기간 28,519천원, 2002년 제2기 과세기간 26,998천원, 2003년 제1기 40,019천원, 2003년 제2기 40,624천원, 2004년 제1기 과세기간 28,139천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한다) 합계 215,161,73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해당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쟁점거래처를 조사한 결과, 쟁점거래처를 자료상으로 확 정하여 고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거래확정자료로 처분청에게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자료상거래확정자료로 통보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판단하여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6.12.7. 청구인에게 2001년 제1 기 분 부가가치세 2,769,550원, 2001년 제2기분 7,953,870원, 2002년 제1기분 5,689,520 원, 2002년 제2기분 5,135,200원, 2003년 제1기분 6,272,960원, 2003년 제2기분 6,143,550원, 2004년 제1기분 4,101,800원 합계 38,066,4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1. 11. 이의신청을 거쳐 2007.7.10. 이 건 심사청 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금은(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순금 수량과 장신구 가공에 사용한 거래명세서상의 순금 수량이 거의 일치하고, 청구인이 운영하는

○○○○ 와 ○○의 거래금액을 합한 금액과

○○ 은행 계좌의 현금출금 규모가 일 치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가 아니다. 순금제품의 가공을 의뢰하면서 외주업체가 가공공임을 계산하기 위하여 작성한 출고증상의 순금 수량(4,625돈쭝)과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순금 수량(4,404돈쭝)이 거의 일치하고, 청구인의

○○ 은행 예금계좌와

○○ 은행 예금계좌의 현금 출금시기와 쟁점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가 일치하므로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실지조사 없이 거래처인 쟁점거래처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 가 2,762개 매출처 리스트를 한꺼번에 일괄하여 확인해준 진술내 용 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확정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상 근거과세의 원칙에 어긋나는 부당한 처분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며 은행계좌의 거래내역과 순금제품의 출고증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당시의 현금인출 내역만 확인할 수 있을뿐 실지 거래내용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없고, 이의신청 결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출금 거래내역서에 대한 금융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장직원에 대한 급여 등으로 재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었고, 그 외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들은 사후에 충분히 작성이 가능한 것들로서 실물흐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지거래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하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2003. 12. 30. 제목개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003. 12. 30.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 12. 22.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이하생략)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이 이의신청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 종결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일자별로 정리하고 여기에 청구인의 예금계좌(

○○ 은행)에서 현금으로 출금된 26회의 금액들을 연결하여 금지금 구입대금이라고 주장하였고, 처분청은 26회 출금액 중 1,000만원이상인 금융거래에 대하여 확인조사를 하였다.

  • 나) 금융조사 결과, 청구인이 금지금의 대금결제라고 주장한 금액들은 청구인 매장 직원인 청구외

○○,

○○,

○○,

○○ 의 급여로서 청구인의 주장과 다르고,

  • 다) 청구인은 위와 같이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일자와 청구인의 예금계좌(

○○ 은행)에서 현금으로 출금된 금액들을 연결하여 작성한 명세서를 3회(1회 거래내역 확인서, 2회 통장인출내역, 3회 이의신청시 제출한 청구인 국민은행계좌 출금내역)에 걸쳐 제출하였는바, 3회 모두 출금일자와 출금액이 상이하여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 경정한 내용대로 조사종결 하였으며,

  • 라) 처분청 조사과장은 위 조사결과를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불복청구 재조사결정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 2007.5.18.통보하였다. 2) 재조사결정한 이의신청 결정서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 가) 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사업장과 ○○○○(○○구 ○○동 소재 청구인의 다른 귀금속 소매 사업장)의 필요한 순금수량을 파악하여 구입 당일 일괄적 으로 현금 구매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 은행 계좌의 출금내역을 제출하였고, 청구인이 작성한 세금계산서 교부일자와 은행출금일자 및 금액은 다음과 같다. < 표 1 > 청구인

○○ 은행(--**-) 계좌 출금내역 (표 생략) 나)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지금이 4,404돈쭝이고, 동일 기간 동 안 외주업체에 장신구 가공을 위하여 출고한 지금이 4,625돈쭝으로 거의 일치한다고 주장하면서 외주업체가 가공공임을 계산하기 위하여 작성한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였다. <표2> 과세기간별 순금입고 및 사용현황 순금 입고 현황 순금 사용 현황 과세기간 입고 수량 과세기간 사용 수량 2001년 1,190돈쭝 2001년 1,171돈쭝 2002년 1,168돈쭝 2002년 1,209돈쭝 2003년 1,296돈쭝 2003년 1,443돈쭝 2004년 750돈쭝 2004년 802돈쭝 합계 4,404돈쭝 합계 4,625돈쭝 다)

○○지방국세청장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 통장 출금내역과 상품수불부를 제시하고 있는 점, 쟁점거래처 직원

○○ 의 입금전표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면서 대금을 계좌로 입금한 것이 아니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하여 재조사 결정하였다. 3)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면서, 위 <표1>와 같은 양식의 청구인 계좌 출금내역을 제출하고 있어 그 내용을 살펴보면, 세금계산서 수취는 <표1> 중에서 2002.2.18~2003.12.31. 기간 분을 나열하고, 예금계좌 출금액은 2002.2.1~2003.12.22. 기간 17회 출금액을 연결하고 있는데 이의신청시 제출한 <표1>의 출금내역과 동일하지 않다.

  • 가) 이의신청시 출금명세에 포함되었으나 이 건 심사청구에서 빠진 금액2002.2.18. 10,450천원부터 2003.2.26. 21,000천원까지 총 7회 출금액 합계 90,203,520원이며,
  • 나) 위 빠진 금액 대신 이 건 심사청구시 추가한 금액은 2002.2.1. 39,880천원부터 2003.12.22.까지 7회 753,236,157원이다. 4)

○○지방국세청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 가) ○○지방국세청장은 쟁점거래처가 유통과정 문란혐의(자료상 혐의)가 있어 2001년 제1기 과세기간부터 2004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 세금계산서 수수행위에 대하여 추적조사를 실시하였다.
  • 나) 쟁점거래처는 회사설립일인 2001.1.16.부터 2002.7.2.까지 청구 외 조용수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2002.7.2. 이후부터 폐업일인 2004.6.5. 까지는 실질적으로 김 재호가 운영하였고,
  • 다) 쟁점거래처는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등 2,762개 업체에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24,852매, 공급가액 127,081,127천원)를 교부하였는데, 금지 금 판매 없이 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하는 거래처에 가공으로 발 행하고, 실제로 매출이 있었던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 한 매출처의 명의로 ○○은행 ○○지점에서 쟁점거래처 직원 ○○(52년생)이 매출대금을 쟁점거래처의 통장계좌(-**--)로 대리 입금 시켰으며, 대리 입금 하는데 사용된 자금은 ○○가 조달한 것으로 그 돈을 쟁점거래처의 통장계좌(---)로 입금시킨 다음 ○○가 지시하는 쟁점거래처의 가공 매입처에 매입대금으로 이체한 후 나중에 조○○에게 되돌려주는 방법을 반복적으로 행하였다.
  • 라) 2004.11.2. 작성한 ○○의 문답서(41-32쪽, 41-33쪽)를 보면, 매출 세금계산서 명세서에 있는 업체는 실제로 지금을 매출한 것이 아니고 수수료를 받고 세금계산서만 가공으로 교부하였고, 일부는 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이 기업은행 종로지점에서 쟁점거래처의 통장계좌로 대리 입금하였으며, 대리 입금 할 돈이 부족할 경우에는 현금처리 하였다고 진술하였음이 확인된다. 4) 조사관청은 조사결과, 2004.11.15. ○○지방검찰청에 쟁점거래처 및 ○○ 등을 자료상으로 고발하였으며, ○○지방법원(2004고합, 2004고합) 형사재판에서 가공매출세금계산서 교부명세 및 확인서 사본을 증거로 채택하고, 2005.1.27. ○○에게 유죄판결 하였다.
  • 라. 판단 이의신청과 심사청구시 제출한 ‘청구인 계좌 출금내역’을 대조해 보면, 그 대상 기간과 일자별 출금액이 많이 다르고, 처분청도 청구인이 제출한 세 가지 종류의 표 즉, 세금계산서 발행일자와 예금 출금일자를 대비하여 정리한 것이 각기 다르다 고 사실관계를 적시하고 있으며, 이 건 심사청구시 제출한 ‘청구인 계좌 출금내역’의 2002년도말 결제할 금액 누계는 76,508천원임에 비하여 출금한 누계금액은 137,287천원이고, 2003년도말까지의 결제할 누계금액은 187,197천원인데 비하여 출금한 누 계금액은 908,217천원으로 작성되어 있어 이러한 예금출금액으로 결제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희박하고, 예금 출금액이 쟁점거래처에 지급되었다는 증빙들에 대하여 당초 조사관청은 위장 내지 허위의 금융거래라고 조사내용을 적시하고 있으 므로 예금 출금액이 쟁점거래처에 건네졌다고 볼 수 없으며, 금지금의 거래는 대부 분 거래 당일에 결제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청구인과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는 이러한 통상의 거래와 차이가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경정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 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