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세금계산서에 제조업 관련 매출만 기재되어 있을 뿐, 건물의 임대료가 기재되지 않고,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서에도 제조업 수입금액 만 있어 이미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에 임대료가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음
매출세금계산서에 제조업 관련 매출만 기재되어 있을 뿐, 건물의 임대료가 기재되지 않고,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서에도 제조업 수입금액 만 있어 이미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에 임대료가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음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번지에서 “○○산업”(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송풍기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1.
5. 5.∼2005.
6.
8. 기간 동안 쟁점사업장과 같은 장소의 청구인 소유 공장건물 389㎡(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청구외 ○○건설산업㈜(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보증금 20,000,000원에 월세 1,800,000원에 임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부동산임대업을 종목 추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한 바 없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조업 매출과 구분하여 부동산임대수입을 신고한 사실도 없는 등 쟁점건물의 임대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7.
5.
8. 청구인에게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2001년 이전 과세기간을 제외한 2002년 제1기부터 2005년 제1기까지 각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7건 12,003,9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7.
1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제조업 관련 매출세금계산서에 쟁점건물 임대수입을 포함시켜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함으로써 매 과세기간 정당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에 대한 임대수입이 신고누락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세법지식의 무지로 인하여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에 부동산 임대업이 추가되도록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지 못하였고, 세금계산서 교부시에도 청구외법인과의 제조업 매출 관련 세금계산서 교부 시 부동산 임대매출도 함께 기재하여 교부하는 실수를 범하였다. 그러나 부동산임대수입을 부가가치세 신고누락한 것은 아니다. 청구외법인은 임대료를 연체하는 경우가 많았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임대료를 받은 경우에만 제조업 관련 매출 세금계산서 금액에 임대매출을 포함시켜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고, 이러한 이유로 2003년 제1기 과세기간의 경우 청구외법인에 대한 매출총액이 쟁점건물 임대수입보다 적었다. 청구인의 은행 계좌 거래내역에서 보듯이 청구인은 쟁점건물 임대료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980,000원을 받았으며, 청구외법인이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줄 이유가 없는 것이므로 쟁점건물 임대수입은 청구외법인에게 이미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포함된 것이다. 또한 청구외법인의 회계장부를 보면 지급임차료 계정에 쟁점건물 임차료 지급 내용이 없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쟁점건물 임차료는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잘 못 발행 교부한 대로 제조업 관련 매출액에 포함되어 청구외법인의 원재료․외주가공비․기계장치 계정 등으로 회계 처리되었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부동산 임대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하거나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각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과세표준명세에 부동산임대수입을 기재하여 신고한 바 없으며, 매출세금계산서에도 부동산임대수입의 표시가 없는 등 쟁점건물 임대수입이 기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포함되었다거나 부가가가치세 신고되었다고 볼 만한 입증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생략)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생략)
4. 제49조의2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①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귀속되는 지하도의 건설비를 전액 부담한 자가 지하도로 점용허가(1차 무상점용기간에 한한다)를 받아 대여하는 경우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건설비상당액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당해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 과세대상기간의 일수 ×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당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 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 과세표준
5. 5.부터 쟁점건물이 청구외법인에 양도된 2005.
6. 8.까지 청구외법인에게 보증금 20,000,000원에 월세 1,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에 임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
11.
15. “○○산업”이라는 상호로 송풍기 등 제조업체(업종코드 343000)를 설립하여 개업하였고, 2001.
3.
26. 쟁점건물과 같은 장소로 쟁점사업장을 이전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2007. 5월 현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2001년 이전 과세기간을 제외한 2002년 제1기부터 2005년 제1기까지 각 과세기간의 쟁점건물 임대수입 과세표준을 매월 월세 1,800,000원에 임대보증금 20,000,000원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합한 금액으로 하여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서 청구외법인에게 발행․교부된 2002년 제1기부터 2005년 제1기 과세기간 매출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으며, 세금계산서의 품목 란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송풍기 외” 등으로 기재 되어 있을 뿐 쟁점건물의 임대료가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는 기재내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1> 청구외법인에게 매출세금계산서 발행한 내역 (단위: 원) 과세기간 발행일자 금 액 품목 기간별 합계
2002. 1기
2002. 3. 6. 19,579,110 송풍기 외 26,160,780
2002. 6. 30. 6,581,670 송풍기 외
2002. 2기
2002. 7. 30. 15,000,000 송풍기 37,647,790
2002. 8. 30. 7,000,790 송풍기 외
2002. 9. 30. 8,830,000 송풍기 외
2002. 12. 30. 6,817,000 판넬125×950L외 절단
2003. 1기
2003. 3. 31. 7,347,000 송풍기부품 외 7,347,000
2003. 2기
2003. 7. 30. 7,025,000 가공 외 13,903,680
2003. 9. 30. 6,878,680 물품 외
2004. 1기
2004. 3. 30. 12,131,220 가공 외 12,131,220
2004. 2기
2004. 9. 30. 13,800,000 절단 외 20,850,000
2004. 12. 30 7,050,000 절단 외
2005. 1기
2005. 5. 25. 90,000,000 톱기계,호이스트 외 90,000,000
5.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건물 임대료를 받은 근거로 제시한 청구인명의 예금계좌의 거래에 의하면 청구외법인 및 청구외법인의 관련인 등으로부터 임대료 등이 입금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이 나타난다. <표2> 예금계좌에 임대료등 입금내역 (단위: 천원) 일자 금액 일자 금액 일자 금액 일자 금액 2002.2.7 1,980 2002.11.8 1,980 2004.5.10 23,000 2004.12.6 1,980 2002.3.5 1,980 2002.12.6 1,980 2004.5.11 2,730 2004.12.17 696 2002.4.9 1,980 2003.1.9 1,980 2004.6.10 2,430 2005.1.6 1,980 2002.5.7 1,980 2003.2.19 2,500 2004.6.22 10,000 2005.2.4 1,980 2002.6.5 1,980 2003.2.26 4,480 2004.7.9 22,280 2005.3.8 2,420 2002.7.9 1,980 2003.4.30 3,960 2004.8.13 1,980 2005.4.6 2,000 2002.8.12 1,980 2003.8.8 1,980 2004.9.10 1,980 2005.4.21 2,000 2002.9.7 1,980 2004.3.26 600 2004.10.11 1,980 2005.4.25 5,000 2002.10.25 500 2004.3.26 4,400 2004.11.5 1,980 2005.5.7 2,000
6.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하여 보면, 2002년 제1기부터 2005년 제1기까지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 과세표준명세에는 각 과세기간별 신고금액 전액이 제조업 수입금액으로 신고되어 있고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7. 또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조회하여 보면, 2001년 과세연도부터 2004년 과세연도까지는 외부조정 방식으로 신고하였고, 2005년 과세연도는 간편장부에 의한 방식으로 신고하였으나, 모두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각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명세서와 소득내역을 살펴보면, 수입금액 및 소득종류가 모두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었으며, 부동산소득은 없는 것으로 신고되었다. 그리고 2002년 및 2003년 과세연도는 납부할 세액 계산시 각 산출세액의 20%인 61,554원 및 147,432원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액으로 신고하여 세액감면을 받았고, 2004년 및 2005년 과세연도는 신고소득에 비하여 소득공제액이 더 많은 관계로 산출세액이 없어 세액감면은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8.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이미 발행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쟁점건물에 대한 임대료 매출액이 포함되었다는 증빙으로 청구외법인의 확인서를 제시하였고, 또한 청구외법인의 제조원가명세서 및 회계장부 중 지급임차료계정 사본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건물 임차료가 송풍기 등 매출액에 포함되어 세금계산서가 발행됨으로써 청구외법인의 원재료 및 외주가공비계정 등에 계상되었으며, 별도로 임차료로 계상되지 않은 점을 들고 있다.
2. 그리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임대료를 받았을 경우에만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고, 이러한 이유로 2003년 제1기 과세기간의 경우 청구외법인에 대한 매출총액이 쟁점건물 임대수입보다 적었다고 하나,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인 <표1>과 임대료 등 입금내역인 <표2>를 비교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의 계좌에 임대료로 보이는 1,980,000원이 입금된 경우에도 2002년 2월, 4월, 5월, 6월, 11월, 2003년 1월, 8월, 2004년 8월, 10월, 11월, 2005년 1월, 2월 등 12개월은 세금계산서가 발행․교부되지 않았는바, 임대료를 받았을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의 세금계산서 교부는 쟁점건물의 임대료 수수와는 무관하게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인다.
3. 청구인은 쟁점건물 임대료 1,800,000원에 부가가치세 180,000원을 합한 1,980,000원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입금된 점과 청구외법인의 장부에 쟁점건물 임차료가 별도로 계상되지 않은 점, 청구외법인의 확인서 등을 들며 쟁점건물의 임대수입이 이미 발행․교부된 세금계산서 금액에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자료 및 확인서 등이 쟁점건물 임대수입이 이미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포함되었다고 볼 만큼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증명해주지 못하고 있다.
4. 반면, 청구외법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품목란을 살펴보면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조업 관련 매출품목만 기재되어 있을 뿐, 쟁점건물의 임대료가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는 기재내용이 없고,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과세표준명세를 살펴보아도 부동산임대수입은 없고 제조업 수입금액만 신고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수입금액명세서와 소득내역을 살펴보아도 부동산소득은 없고 사업소득만 신고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기 발행․교부한 세금계산서 및 신고금액에 쟁점건물 임대료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은 산출세액이 발생된 2002년 및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금액 전체를 사업소득으로 보고 산출세액의 20%인 61,554원 및 147,432원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액으로 신고하여 세액감면을 받은 점과 2001년 이후 계속하여 세무전문가를 통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에 비추어 세법지식의 무지로 인하여 부동산 임대수입을 사업소득 관련 매출에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당초부터 쟁점건물 임대료를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