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매출처인 @@철재에 납품하기 위해 청구외법인에서 매입한 것으로 실제는 철강 대리점(@@스틸)을 통하여 철강지점(@@스틸)에서 직접출하여 납품된 사실이 거래명세서 등으로 확인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청구인의 매출처인 @@철재에 납품하기 위해 청구외법인에서 매입한 것으로 실제는 철강 대리점(@@스틸)을 통하여 철강지점(@@스틸)에서 직접출하여 납품된 사실이 거래명세서 등으로 확인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청구인은 ○○시 ○○동 ○○-62번지에서 ○○산업이라는 상호로 중고건축자재를 도매하는 사업자로서 2003년 제2기 과세기간 중 ○○개발(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354,483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납부 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 조사 결과 2004년 12월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조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통보받은 가공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가공매출을 적출하고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2007.1.16. 청구인에게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42,691,9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6. 이의신청을 거려 2007.7.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1. 공사현장 등에 납품되는 철강류 제품이 대리점의 자체영업을 통한 경우 철강회사의 1차적 거래처인 대리점(예, ○○스틸, ○○강업 등)에서 직접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하나,
2. 그 외 많은 거래분은 철강회사 대리점이 자기 거래처로부터 직접 주문을 받아 그 거래처가 요구하는 현장에 철강류 제품을 철강회사에 주문하여 직접 운송해주는 형태의 거래가 이루어지며 (이 경우 철강회사의 거래명세서를 보면 공급자는 철강회사, 인수자는 그 대리점이 되며, 최종적인 확인은 납품장소의 책임자가 하게 되어 있음)
3.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주문한 철강류 제품 역시 상기의 거래형태로 이루어졌다. 이에 대한 근거자료는
1. 이는 실제로 자료상과의 거래라 할지라도 각 거래를 그 형태별로 그 실질을 판단하여 가공거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최근 예규에서 판시하고 있음을 참조하면(2006구합 46275, 2007.5.15),
2. 청구인의 청구외법인과 거래는 철강회사의 대리점에서 몇 단계를 거쳐 발생한 것이 사실이나, 이는 통상적인 거래의 한 부분일 뿐 실물을 동반한 거래임을 거래통장 및 당시 청구인의 납품업체인 ○○철재와의 거래통장 내역과 ○○철재에서 청구인과의 거래가 실물을 동반한 거래임을 확인한 거래확인서를 통하여 알 수 있다.
3. 사실상 청구인의 당시 매출처인 ○○철재에 납품한 철재류의 공급가액이 329,523천원(공급가액, 통장입금 확인)이며, 이는 처분청에서도 가공거래로 보지 아니하고 있으며, 당시 매출에 따른 대부분의 매입(2003년 2기 총매입 365,263천원 중 청구외법인에서 매입금액은 354,483천원)은 청구외법인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보면 알 수 있다.
4. 청구인의 매출이 실물을 동반한 것으로 처분청에서도 인정을 한다면 당시 매입 역시 거래당사자가 자료상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의 매입은 실물을 동반한 정당한 매입이었다는 간접적인 증거가 됨을 알 수 있다.
5. 최근 예규를 보면,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처벌 받았다는 이유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단정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으며(2006 구합46725, 2007.5.15), 세금계산서 금액에서 계좌이체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세금을 고지한 처분이 잘못이라는 결정(2006중3788, 2007.6.8)을 하고 있다.
1. (주)○○과의 거래내역이 실물거래 없이 금융거래를 가장한 것으로 확인되어 가공매출로 확정되었고
2.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거래내역을 확인하였는바 당초 청구인의 매출처인 ○○철재에 납품하기 위해 청구외법인에서 매입한 것으로 신고되 있으나 실제는 ○○스틸(주)을 통하여 (주)○○스틸에서 직접출하 하여 납품된 사실이 거래명세서 등으로 확인된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때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외의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때
1. 청구인은 2003.11.1. 개업하여 2004.4.30. 폐업할 때까지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과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여부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가공거래로 적출한 내역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기분 신고금액 적출금액 비고 매출 매입 매출 매입 2003.2기 372,127 365,263 △81,313 △354,483 2004.1기 69,596 66,708 0 0
(1) 청구외법인의 매입처 중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재(-13-)외 2개업체로부터 441,506천원 매입세금계산서 수취하였고, 2003년 제2기분 거래처인 (주)○○코퍼레이션(-81-)외 30여개 업체는 청구외법인 대표를 ○○경찰서에 사기혐의로 고소고발 한 것으로 보아 선의의 거래처로 판단함.
(2) 청구외법인의 2003년 제2기분 매출처 중 (주)○○건재외 4개업체의 2,538,261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는 아래와 같은 소명내용이 가공거래로 판단되어 조세범처벌법 제9조 규정 위반으로 청구외법인과 그 행위자 박○○ 등을 고발 조치하였고, 가공거래처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로 과세자료 통보함. 번호 상호 사업자번호 공급가액(천원) 소명내용 1 (주)
○○ 건재 ***-81-65946 430,615
○○ 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기 고발함 2
○○ 산업 ***-11-76220 366,580 ‘2003.11.1부터 2004.4.30. 단기 영업한자로 제품인수증 및 거래명세서(
○○ 스틸(주))가 사실과 다름 3
○○ 철강(주) ***-81-39190 412,809 자료상고발자인 (주)
○○ 건재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거래대금으로 지급하고 있음 4 (주)
○○ 상사 ***-81-47228 1,147,231 거래물품의 거래명세서, 수불부를 요청하였으나 불응하고, 단순히 약속어음, 무통장입금내역만을 제시하고 있음 5 (주)
○○ 스틸 ***-81-51299 181,026 사업장에 거래 소명안내(등기우편)하였으나 반송하였기에 확인해보니 무단폐업함 2,538,261
2.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라 주장하는 거래흐름을 살펴보면
- 가) 청구인이 제출한 상기 거래흐름과 관련된 매매대금의 입출금 내역을 검토한바, 폰뱅킹으로 거의 같은 날 입금과 동시에 출금되고 있으며 금융거래에서 제외된 금액 1억원은 수차에 걸쳐 만나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하나 실지 지급여부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 나) 청구외법인과 청구인의 세무조사 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거래내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구입하여 ○○철재에 납품한 것이 아니라 ○○철재가 직접 청구외 ○○스틸(주)을 통하여 (주)○○스틸에서 출하 받은 사실이 (주)○○스틸에서 ○○스틸(주) 등에 발행한 거래명세서에서 확인되고 있다.
- 다) 청구인의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구입한 것이 무엇인가란 조사자의 질문에 청구인이 “(주)○○스틸에서 출하한 H형강”이라고 답변하고 있고 직원은 본인을 포함한 2명이라고 답변하고 있는 것을 확인된다.
3.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실 매입처라고 주장하는 청구외법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청구외법인으로 부터 송금받은 대금을 그 즉시 ○○철재로 이체하는 등의 폰뱅킹 송금거래는 자료상 행위자들의 사전담합에 의한 전형적인 금융거래의 한 형태로 보여져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내역이 철강 대리점인 ○○스틸(주)에서 1차 구매처인 ○○철재가 최종구매자인 시제건설에 납품한 것으로 (주)○○스틸에서 발행한 거래명세서 등에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므로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