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7-0208 선고일 2007.08.20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래상대방이 일부자료상으로 판정되었고, 청구인이 거래당시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과 예금통장사본을 확인하여 거래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함.

○○ 세무서장이 2007.3.2. 청구인에게 한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8,146,6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4.11.4. 개업하여

○○ 북도

○○ 시

○○ 구

○○ 면

○○ 리

○○

• ○○ 번지에서

○○ 주유소라는 상호로 소매․유류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5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 도

○○ 시

○○ 동

○○ 번지에 소재하는 청구외 주식회사

○○ 에너지(업종: 도매․유류업,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64,309천원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 받아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외법인이 개업일인 2005.1.21.부터 폐업일인 2005.7.25.까지 매출과표로 신고한 29,742백만원 전부에 대하여 청구인 등 거래처에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하였으며, 청구인에게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3.2. 청구인에게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8,146,6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10. 이의신청을 거쳐 2007.7.6. 이 건 심사 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본사에 전화를 하여 수차례 확인한 후 안내문과 함께

○○ 및

○○ 지부 담당자의 명함을 받았으며, 이들과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직접 만나 경유를 구입하기로 하는 의사결정을 하였다. 이 후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을 수령하여 이를 확인하였으며,

○○ 지사 본부장으로부터 청구외 법인의 예금통장사본을 팩스로 전송받아 경유대금을 폰뱅킹으로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여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 나. 앞에서와 같이 청구인은 상품매입 시 거래처의 사업자현황, 구입경위, 물품거래관계, 대금지급방법 등 확인 가능한 모두를 확인하여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재화의 실제공급자와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서로 다른 경우, 공급받는 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 알지 못한 데에 대한 과실이 없어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은 고정거래처가 아닌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유류를 매입하고 출하전표를 수취하면서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상이한 것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한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생략) 3)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 【 명의 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 】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 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05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5.2.28. 발행 공급가액 15,109천원, 2005.3.31. 발행 공급가액 32,381천원 및 2005.4.30. 발행 공급가액 16,818천원, 공급가액 합계 64,309천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과표를 586,004천원으로, 매입금액을 567,472천원으로 신고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 및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여 유류 매입 사실이 전혀 없는 청구외법인이 개업일인 2005.1.21.부터 폐업일인 2005.7.25.까지 매출과표로 신고한 29,742백만원 전부에 대하여 청구인 등 거래처에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내용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3)

○○ 지방국세청 공무원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매출처들이 제출한 출하전표에 공급자명은 (주)

○○ 이고 출하지가 (주)

○○ 에너지로 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조사관서는 금융조사 등에 의하여 청구외 주식회사

○○ (소재지:

○○ 광역시

○○ 구

○○ 동

○○

• ○○, 이하 “(주)

○○ ”이라 한다) 및

○○ 주유소(소재지:

○○북도

○○ 시

○○ 구

○○ 읍

○○ 리

○○)의 대표인 청구외 김

○○ 이 청구외법인 명의의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 일부를 김

○○ 의 농협

○○ 지부 계좌로 직접 입금받거나, 거래처가 청구외법인 예금계좌에 입금시킨 대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김

○○ 의 농협

○○ 역지점 및 국민은행

○○ 역지점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유류대금 및 운반비 등에 사용하였고, 청구외 이

○○, 최

○○ 등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자금세탁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위와 같은 조사내용에 의하여 김

○○ 등이 청구외법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무자료 매입사실을 은폐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분산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4)

○○ 세무서장은 (주)

○○ 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

○○ 의 대표자인 청구외 김

○○ 이 농협

○○ 시지부의 개인 예금계좌를 통하여 (주)

○○ 의 자금을 관리하였으며, (주)

○○ 의 저유소로 신고된

○○ 시

○○ 구

○○ 리

○○

• ○○ 번지 및 김

○○ 명의로 계약된

○○시

○○ 구

○○ 동

○○

• ○○,

○○ 번지에 소재한 유류 저장탱크에 실제로 저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을 이유로 (주)

○○ 은 실물거래 없이 명의만 제공하고 실질적 영업행위는 청구외 김

○○ 이 운영하는

○○ 주유소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여 (주)

○○ 의 2005년 제1기 과세기간의 매출 전부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출로 확정하였고, 청구인에 대한 매출금액 15,036천원 또한 가공매출로 보아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5)

○○ 세무서장은

○○ 주유소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 주유 소는 2005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청구외 (주)

○○ 에너지 등으로부터 공급가액 3,228백만원의 유류를 정상적으로 매입하였으나, (주)

○○ 네트웍스 등으로부터는 공급가액 2,624백만원의 유류를 무자료매입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6. 청구인은 상품매입 시 확인하여야 할 모든 사항을 확인하여 정상적으로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주장하며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사본 및출하전표사본, 청구외법인 기획실장 공

○○ 과

○○ 지역 제1지부장 박

○○ 의 명함, 청구인의 예금통장(농협 178822-52-)사본을 제시하였다.

  • 가) 청구인이 제시한 출하전표에는 공급자가 (주)

○○ 으로, 출하지는 (주)

○○ 에너지로, 승인자가

○○ 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비고란에는

○○ 시

○○ 구

○○ 동

○○

• ○○ (주)

○○ 에너지

○○ 지역본부로 기재되어 있다.

  • 나)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공

○○ 의 명함에는 본사의 소재지가

○○북도

○○시

○○ 구

○○ 동

○○ B/D

○○ 호로 청구외법인의 본점소재지와 다르게 기재된 사실이 확인되며, 박

○○ 의 명함에는 본사의 소재지가

○○ 도

○○ 시

○○ 동

○○ 번지로, 저유소의 소재지가

○○ 시

○○ 구

○○ 동

○○

• ○○ 번지로 기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 다)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2.24.부터 2005.4.15.까지 6회에 걸쳐 쟁점세금계산서의 물품대금 70,740천원을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국민은행

○○동 지점 680801-01-)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 라. 판단 1)

○○ 지방국세청 및 동울산세무서, 포항세무서의 청구외법인과 (주)○○,

○○ 에너지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조사대상자인 위 3개 업체의 실사업자는 청구외 김

○○ 으로서, 김○○은 청구외법인과 (주)○○의 명의를 빌려 무자료매입을 은폐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분산한 것으로 판단되며, 쟁점세금계산서의 명의상 공급자는 청구외법인이나 실제공급자는 신○○에너지 김○○인 점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2. 청구인은 주유소 사업자로서 유류 매입시 확인하여야 할 사업자등록증 등 거래와 관련한 제반사항을 확인하여 거래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의 거래 시 청구외법인의 기획실장이라고 칭한 공

○○ 과

○○ 지역 담당자인 박

○○ 의 명함과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 하여 거래하였고, 청구외법인의 통장사본을 팩스로 전송받아 유류대금을 청구외 법인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사실로 인정된다.

3. 다만, 출하전표에 공급자가 청구외법인 명의인 (주)○○에너지가 아닌 (주)○○으로 기재된 것에 대하여는 출하지가 (주)○○에너지로 기재된 점으로 볼 때 (주)○○과 (주)○○에너지를 혼돈할 소지가 충분하다고 보여지며, 청구외 법인의 기획실장이라고 한 공

○○ 의 명함에는 본사의 주소가

○○북도

○○ 시

○○ 구

○○ 동

○○ 타워 B/D

○○ 호로 청구외법인의 본점소재지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 지부 담당자로 생각한 박

○○ 의 명함에는 본사의 소재지가

○○ 도

○○ 시

○○ 동

○○ 번지로, 저유소의 소재지가

○○ 시

○○ 구

○○동

○○

• ○○ 번지로 기재된 점과 청구인의 사업장이 면지역 한적한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2005년 제1기 과세기간의 매출과표가 586,004천원으로 영업규모가 영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4. 따라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판정되기는 하였으나, 청구인이 청구외

○○ 에너지 김○○으로부터 유류를 실제 공급받은 것으로 처분청이 인정한 이상 청구인이 거래당시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과 예금통장사본을 확인하여 거래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 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