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나, 통상적인 상거래 관행상 납득하기 어려우며, 그 재원을 입증할 만한 증빙이 없어 실제거래로 볼 수 없음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나, 통상적인 상거래 관행상 납득하기 어려우며, 그 재원을 입증할 만한 증빙이 없어 실제거래로 볼 수 없음
청구인은 ○○시 ○○구 ○○동 00번지에서 ○○기업이라는 상호로 1997.3.14. 개업 하여 제조․건설/창호공사업을 영위하다가 2004.6.30. 폐업한 사업자로, 2003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주식회사 ○○파이프(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 급가액 20,8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며, 동 매입 거래를 “쟁점매입” 이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단서생략)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 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 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 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3.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오랫동안 꾸준히 거래를 하여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거래가 이루어지는 고정거래처와의 거래는 대부분 외상으로 이루어지면서 어음이나 수표로 대금결제를 하는 것이 통상적인 상거래 관행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의 총 거래대금 22,000천원 중 부가가치세 금액에 해당하는 2,000천원은 2003.7.11. 청구인의 거래은행계좌에서 ▶▶▶의 계좌로 이체하고 나머지 공급가액 20,000천원은 수표나 어음 및 계좌이체 없이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이는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보면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쟁점거래처가 정상적인 사업자라 할지라도 납득하기 어려운 거래인데, 하물며 자료상으로 고발 된 거래처로부터 매입한 물품대금의 대부분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또한 쟁점매입대금의 일부인 2,000천원이 이체된 금융계좌는 ▶▶▶의 기업은행 계좌로 ▶▶▶가 쟁점거래처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은 2002.1.30.부터 2002.9.16.까지로 되어있어, 쟁점매입 거래가 발생한 2003년 제1기 과세기간에 는 쟁점거래 처의 대표자가 아니었음이 자료상혐의자 추적조사종결복명서 등 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위 금액 2,000천원도 쟁점매입 대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여겨진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지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는 없는 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 세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