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과세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7-0206 선고일 2007.07.23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나, 통상적인 상거래 관행상 납득하기 어려우며, 그 재원을 입증할 만한 증빙이 없어 실제거래로 볼 수 없음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00번지에서 ○○기업이라는 상호로 1997.3.14. 개업 하여 제조․건설/창호공사업을 영위하다가 2004.6.30. 폐업한 사업자로, 2003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주식회사 ○○파이프(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 급가액 20,8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며, 동 매입 거래를 “쟁점매입” 이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

  • 다.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의 관할인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 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 을 불공제하여, 2006.12.28. 청구인에게 2003년 제1기 부가 가치세 3,153,6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5. 이의신청을 거쳐 2007.7.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거래처와는 오랫동안 거래를 해왔으며, 주로 현금거래를 하였고 일부는 온라인 송금도 하였다.
  • 나. 쟁점거래처가 마지막에 부도나면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였기는 하나 그 이전에는 정상적으로 청구인과 꾸준히 거래를 해 온 사업자이다. 따라서 쟁점매입 거래는 실지거래이므로 취소됨이 마땅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총 거래대금 22,000천원 중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2,000천원을 2003.7.11. 청구인의 거래은행 계좌에서 이체하고, 잔액 20,000천원을 수표나 어음 및 계좌 이체 없이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상 납득하기 어렵다.
  • 나. 또한 2003.7.11. 청구인이 이체한 2,000천원의 입금처는 쟁점거래처의 전 대표 이사인 청구외 ▶▶▶(이하 “▶▶▶”라 한다)의 계좌로 입금되었는바, ▶▶▶의 대표이사 재직기간(2002.1.30.~2002.9.16.)에 입금된 것이 아니며,
  • 다. 쟁점거래처의 실지 사업자는 청구외 ○○○(이하 “○○○”라 한다)로 ○○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시 ○○○는 ▶▶▶ 외 3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사업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2003.7.11. 계좌이체한 2,000천원은 쟁점매입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볼 수 없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과세처분 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단서생략)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 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 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 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거래처는 ○○세무서의 세무조사결과 자료상혐의자로 2006.6.19. ○○경찰서에 고발되었으며, 세무조사시 청구인에게 실질거래에 대한 자료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자료소명에 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세무서장의 자료상혐의자 추적조사종결복명서 에 의거 확인되며, 청구인은 2003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 세 과세표준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매입 세액불공제하여 2007.1.1. 부가가치세 3,153,600 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이 건 부가 가치세 결정결의서 및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분은 실물거래가 있었으며 총 거래대금 22,000천원 중 공급가액 해당분 20,000천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며 증거서류로 거래명세표 사본 2매와 세금계산서 사본 3매를 제시하였고, 부가가치세 금액에 해당하는 잔액 2,000천원은 청구인의 거래은행인 ○○은행○○○ 지점에서 쟁점거래처의 전 대표이사인 ▶▶▶의 계좌로 이체하였다며 은행거래내역서 1매를 제시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오랫동안 꾸준히 거래를 하여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거래가 이루어지는 고정거래처와의 거래는 대부분 외상으로 이루어지면서 어음이나 수표로 대금결제를 하는 것이 통상적인 상거래 관행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의 총 거래대금 22,000천원 중 부가가치세 금액에 해당하는 2,000천원은 2003.7.11. 청구인의 거래은행계좌에서 ▶▶▶의 계좌로 이체하고 나머지 공급가액 20,000천원은 수표나 어음 및 계좌이체 없이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이는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보면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쟁점거래처가 정상적인 사업자라 할지라도 납득하기 어려운 거래인데, 하물며 자료상으로 고발 된 거래처로부터 매입한 물품대금의 대부분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또한 쟁점매입대금의 일부인 2,000천원이 이체된 금융계좌는 ▶▶▶의 기업은행 계좌로 ▶▶▶가 쟁점거래처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은 2002.1.30.부터 2002.9.16.까지로 되어있어, 쟁점매입 거래가 발생한 2003년 제1기 과세기간에 는 쟁점거래 처의 대표자가 아니었음이 자료상혐의자 추적조사종결복명서 등 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위 금액 2,000천원도 쟁점매입 대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여겨진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지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는 없는 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 세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5. 결 론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