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임대차계약서에 의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결정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7-0203 선고일 2007.09.27

임차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서상의 손익계산서에 청구인에게 임대부동산의 임차료를 지급한 점과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책임을 분명히 한 사실로 보아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임대수입금액을 산정한 것은 타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75-5번지 소재에서 ◎◎◎◎서비스라는 상호로 금속기계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 자로서, 청구 외 ◎◎◎드릴 양◎◎(이하 “임대주”라 한다)으로부터 같은 번지의 공장건물 892.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보증금 250,000천원으로 임차하였는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건물 66㎡(이하 “쟁점1임대부동산” 이라 한다)를 청 구외 ◎◎기계써비스 서◎◎(이하 “◎◎기계”라 한다)에게 계약기간은 2004. 1.4.~ 2006.1.3.으로 보증금 10,000천원과 월세 500천원으로 하고, 건물 148.5㎡(이하 “쟁점2임대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기계서비스 김◎ ◎(이하 “◎◎기계”라 한다)에게 계약기간은 2004. 2.5.~2006.2.4.으로 보증금 10,000천원과 월세 700천으로 하여 부동산임대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청구인은 임대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년 제1기 과세기간부터 2006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의 쟁점부동산의 임대차 계약 내용에 따른 임대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2007.4.2. 청구인에게 2004년 제1기 790,980원, 2004년 제2기 1,012,760원, 2005년 제1기 886,760원, 2005년 제2기 918,480원, 2006년 제1기 887,860원, 2006년 제2기 850,280원, 합계 5,347,120원의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2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기계 및 ◎◎기계가 사업자등록 이전 신청을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형식상으로만 체결하였고, 실제로 임대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보증금 및 월세를 전혀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임대주는 청구인이 전대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장 내에 ◎◎기계와 ◎◎기계가 사용할 수 있는 책상 하나 정도의 공간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였다고 하므로 이는 ◎◎기계와 ◎◎기계에 임대한 사실이 분명하고, 보증금 및 임대료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임대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다는 것에 대해 임대차계약서에 의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결정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중략)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부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중략)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중략)

6. 부동산 및 임대업(단서 생략, 이하 생략) 3)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이하 생략) 4)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중략)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이하 생략)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단서 생략)

1. (중략)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하 생략) 6) 소득세법 제18조 【부동산임대소득】

① 부동산임대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에 임차한 ◎◎기계 및 ◎◎기계가 사업자등록 신청 당시 처분청에 제출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 의해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수록한 내용은 다음 <표1>과 같다. 임차인 면적 계약기간 보증금 월임대료 ◎◎기계 66 2004.1.4.~2006.1.3. 10,000,000 500,000 ◎◎기계 148.5 2004.2.5.~2006.2.4. 10,000,000 700,000 <표 1> (단위: ㎡, 원)

2. 청구인의 쟁점1,2임대부동산에 대한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는 사업자등록 신청 당시의 임대계약 내용만 확인될 뿐, 청구인은 임대계약기간이 종료되는 2006.2.4. 이후 처분청에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받지 않았다는 내용 등을 신청하고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변경 수록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은 임대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임차하였는바, 임대주에게 보증금과 임차료를 지급하였다는 증빙자료와 쟁점부동산을 전부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였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은 없다.

4. ◎◎기계와 ◎◎기계는 쟁점1,2임대부동산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구분 ◎◎기계 서◎◎ ◎◎기계 김◎◎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2004 85,938 73,991 11,946 152,555 141,528 11,026 2005 61,210 52,052 9,157 261,922 242,733 19,188 2006 85,896 72,290 13,605 190,854 176,855 13,998 <표 2> (단위: 천원)

5. ◎◎기계의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 작성 제출된 손익계산서에는 ‘지급임차료 계정’에 6,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기계는 청구인에게 쟁점2임대부동산에 대한 임차료를 지급하여야 할 비용으로 계상한 사실이 확인된다.

6. ◎◎기계의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특약조건으로 “건물 파손 시 임차인이 원상 복구한다.”라고 기재되고 “건물의 보수 및 유지는 임대인이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임대인 청구인과 임차인 서◎◎과의 책임 한계가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는 것이 확인된다.

7.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기계 및 ◎◎기계가 사업자등록 이전 신청을 위하여 임대차계약서를 형식상으로만 체결하고 실제로 임대를 하지 않았으며 보증금 및 월세도 전혀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계약상․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부동산 임대용역이 계속 제공되고 있는 때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자가 그 확정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인바, 쟁점부동산의 임차인들과 같이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공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을 보유하여야만 제품생산이 가능하므로 쟁점부동산을 임차하고 제품 제조에 계속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 건 쟁점1,2임대부동산은 청구인으로부터 부동산 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제공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일반적인 상거래에 비추어 볼 때, 쟁점1,2임대부동산에 대해서 임대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보증금과 월세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공장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과 ◎◎기계 및 ◎◎기계 사이에 체결한 쟁점1,2임대부동산의 임대계약서만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위한 형식적인 임대계약서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는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기계의 종합소득세 신고서상의 손익계산서에 청구인에게 쟁점2임대부동산의 임차료를 지급한 점과 ◎◎기계와의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책임을 분명히 한 사실로 보아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임대수입금액을 산정한 이 건 부과처분을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