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7-0200 선고일 2007.09.03

쟁점사업장은 과세사업자로 등록이 되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지 않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부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5.4.28. ◎◎특별시 ○○구 ○○동 ***-16번지 ◇◇◇오피스텔 28세대(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하고, 동 오피스텔 임대사업장을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청구외 김◇◇(이하 “김◇◇”이라 한다)으로부터 1,680백만원에 취득하고, 취득가액 중 건물부분에 대하여 김◇◇으로부터 공급가액 750백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와 기타 공급가액 1,716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설비투자 매입세액으로 조기환급을 신고하여 2005년 5월 부가가치세 75,171,590원을 환급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임대수입금액 모두(16,724천원)를 면세수입금액으로 신고한 사실에 근거하여 쟁점세금계산 서 등의 매입세액은 면세사업에 공하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4.2. 청구인에게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96,045,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과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하기 전부터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한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어 쟁점사업장은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장이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게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게 고지한 세액 중 신고불성실가산세 7,500,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3,545,000원, 합계 21,045,000원을 감액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임대수입금액 모두를 주택의 임대로 보아 면세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으면서도 쟁점세금계산서 등 매입세액 75,171,599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 모두를 조기환급으로 신고하여 환급받았다. 쟁점매입세액 중 면세사업에 공하는 매입세액은 불공제되어야 하므로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에 대한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경정 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3의 2 생략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1993. 12. 31. 개정) (중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3. 12. 31 항번개정)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1992. 12. 31 단서신설) 면세사업에 관 면세공급가액 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② 삭 제 (1980. 12. 31)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1980. 12. 31 개정)

1.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2. 당해 과세기간 중의 공통매입세액이 2만원 미만인 경우의 매입세액

3. 제48조의 2 제3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995. 12. 30 단서신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이하 생략)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① 법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은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이 법 제17조 제1항, 이 영 제61조 및 제6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된 후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과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한 때에는 그 재계산한 기간)에 적용하였던 비율간의 차이가 100분의 5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0.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에 의하여 납부세액에 가산 또는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 또는 공제하는 세액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49조 제1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0. 12. 29. 개정)

1. 건물 또는 구축물 (2001. 12. 31. 개정)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1 - 5/100×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증가되거나 감소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증가되거나 감소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

2.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2000. 12. 29. 개정)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1 - 25/100×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증가되거나 감소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증가되거나 감소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증가되거나 감소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재계산하고, 당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증가되거나 감소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재계산한다. (2000. 12. 29. 개정)

④ 제49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2. 12. 31. 항번개정)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기간의 개시일 후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거나 당해 재화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에 당해 재화를 취득하거나 당해 재화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것으로 본다. (1992. 12. 31. 항번개정) 4)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① ~④ 생략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998. 12. 28 개정)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 (2003. 12. 30. 개정)

  • 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2003. 12. 30. 개정)
  • 나.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2003. 12. 30. 개정)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국세청 전산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4.8. 일반과세자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번호(000-00-00000)를 부여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 나) 국세청전산조회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단위: 천원) 기분 신고일 매출과표 매입세액 환급세액 비고 과세 면세 공제 불공제 2005.5월 2005.6.15. 0 0 75,000 75,000 조기환급 2005.1확정 2005.7.25. 0 16,724 171 171 일반환급 2005.2예정 2005.10.25. 0 0 168 168 일반환급 2005.2확정 2006.1.25. 0 39,635 0 279 0 2006.1확정 2006.7.25. 0 39,540 0 847 0 2006.2확정 2007.1.25. 0 25,138 0 438 0 2007.1확정 2007.7.25. 0 30,900 0 809 0
  • 다) 쟁점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사용된 데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 라) 국세청 전산조회에 의하면, 쟁점오피스텔 705호를 보증금 3,000천원에 월세 350천원(청구인이 제출한 임대명세서에 의함)에 임차한 세입자 청구외 배○○(이하 “배○○”이라 한다)은 2005.7.1. 위 오피스텔에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사업자번호: 000-00-00000, 업종: 소매, 전자상거래)을 하여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6,450천원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배○○의 사업자등록상 주소지는 ○○도 ◇◇시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쟁점오피스텔 중 705호는 주거로 이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2. 판단

  • 가)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여 2007년 1기분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점, 쟁점오피스텔은 임차인이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주거용인지 사업용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점, 쟁점오피스텔 세입자 중 배○○이 쟁점오피스텔에서 사업을 한 사실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은 면세사업의 비중이 크나 과세사업도 겸영하는 사업장으로 보인다.
  • 나) 위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면세공급가액이 총 공급가액에서 점하는 비율을 곱하여 면세관련 매입세액으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감가상각 자산의 경우에는 추후 과세비율이 증가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의 규정에 따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사업자가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은 면세사업장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과세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에 비추어 신의성실에도 어긋나는 점, 쟁점사업장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