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입금내역과 저장고가 ○○공사에 수용된 점으로 보아 일부 거래가 사실로 인정되므로 재조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일부 입금내역과 저장고가 ○○공사에 수용된 점으로 보아 일부 거래가 사실로 인정되므로 재조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1. ○○세무서장이 2007. 6.5.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부가가치세 2003년 제1기 11,556,490원, 2004년 제1기 6,597,430원, 2004년 제2기 2,895,600원의 과세처분 중 ○○도 ○○시 ○○면 ○○리 607-2번지 ○○제과 식품(주) ○○(유)영업소로부터 2003년 제1기 과세기간에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71,654천원)에 대하여는 처분청에서 이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 도
○○ 시
○○ 읍
○○ 동 000-0번지(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 유통(이하 “청구인 회사”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2003.6.20 개업하여 현재까지 빙과류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처분청은
○○ 도
○○ 시
○○ 면
○○ 리 000-0번지 ○○제과식품(주)
○○ (유)영업소(이하 “○○ ○○영업소”라 한다)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 ○○영업소로부터 2003년 제1기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71,654천원(이하 “쟁점금액①-1”이라 한다), 2004년 제1기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43,894천원(이하 “쟁점금액①-2”라 한다), 합계 115,548천원(이하 “쟁점금액①”이라 한다) 상당액을 위장가공매입하였다는 사유로, 또한,
○○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 도
○○ 시
○○ 동 000-0번지 ○○제과식품(주) △△(유)영업소(이하 “○○ △△영업소”라 하고, 이하 ○○ ○○영업소를 포함하여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2004년 제2기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20,000천원(이하 “쟁점금액②”라 하고, 쟁점금액①을 포함하여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위장가공매입 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07.6.5.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3년 제1기 11,556,490원, 2004년 제1기 6,597,430원, 2004년 제2기 2,895,600원, 합계 21,049,5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4.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소규모의 빙과 류를
○○ 도
○○ 시
○○ 읍에 소재하는
○○
○○ 마트에 공급하면서 생업을 유지하고 있다. 청구인이 상품을 주문하면 ○○제과식품(주) 영업사원으로부터 상품을 배송받고 매월 말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003년 거래분의 거래대금은 청구인의 처 이○○이 2003.6.3.부터 2003.9.1.까지 당시 ○○ ○○영업소장 손○○의
○○ 은행 통장계좌에 입금하였고, 2004년 거래분은 영업소장 교체로 담당 영업사원이 현금으로 거래대금을 지급받았다. 청구인은 냉동보관시설이 없는 것이 아니며, 2003년 6월에 청구인 회사 개업당시 냉동고 29.4㎡를 인수하여 ○○ ○○영업소로부터 빙과 류를 조금씩 매입․보관하여 개업 준비하였고, 그 후 택지개발로 인하여
○○ 공사로부터 냉동고 이전비 및 영업보상권을 받았다. 2003년 제1기 과세기간의 기말재고가 72백만원이나, 이를 재고로 보관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는 성수기(6~8월) 판매증가로 다양한 제품구색을 확보하고, ○○제과식품(주)로부터 연간 판매목표 달성을 전제로 냉동 쇼케이스 무상대여로 인한 것이며, 2003년 8월에 냉동고 고장으로
○○ 외 1,050박스(약 1,800만원 정도)가 상품가치를 상실하여 상태가 양호한 것은 인근주민과 공장에 나눠 주었고, 나머지는 청소대행업체를 통하여 폐기처분한 사실도 있다.
○○
○○ 마트와 거래하면서
○○ 빙과 외 다른 제품을 요구하여
○○ 영업사원이 10%정도
○○ 제품과 △△, ▽▽ 제품으로 교환하여 청구인 회사에 입고하였으며, 타사제품은 구입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소규모 사업자로서 ○○제과식품(주) 한 곳에서만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하였으므로 위장가공자료를 수취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 회사는 위 ○○ ○○마트에 국내에서 생산되는 여러 종류의 빙과 류를 납품하는 업체로, 2003년 제1기 과세기간(2003.6.3.~6.30)의 자료금액 71,654천원(쟁점금액①-1)에 상당하는 물량 9,290박스는 동기간에 매출도 하지 않으면서 보관시설도 없이 재고로 쌓아 두어야 할 이유가 없는 점, 대금결제 등 어떠한 거래사실도 제시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제과식품(주) 영업사원이 청구인의 자료를 판매일보 및 전산자료에 누락할 이유가 없고, 쟁점거래처 조사시에도 쟁점거래처에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내용을 스스로 제출하면서 인정한 것이므로 신빙성이 있고, 청구인 회사의 총매출액의 50%정도가 ○○제과식품(주) 제품이나 매입세금계산서는 ○○제과식품(주)의 자료만을 수취하는 등 가공매입이 확인이 되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에 의거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등초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상위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에 의한다. 다만, 당해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열람 또는 등초한 자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4)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 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의 거래실적을 아래 <표1>와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위장가공 혐의자료 통보내역(쟁점금액)을 근거로 이 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단위: 원) 기별 매출 매입 납부세액 당초신고 위장가공 혐의자료 차감 2003년 1기 0 71,654,885 71,654,885 0 -7,165,489 2003년 2기 38,454,347 38,160,000 0 38,160,000 29,434 2004년 1기 49,883,256 59,265,125 43,894,000 15,371,125 -938,187 2004년 2기 51,329,345 50,260,838 20,000,000 30,260,838 106,852 합 계 139,666,948 219,340,848 135,548,885 83,791,963 -7,967,390 2) 처분청의 과세자료 처리복명서를 보면,
○○ 과 △△에 있는 같은 빙과 류 도매상으로부터 30,260천원과 ○○ △△영업소로부터 쟁점금액②를, 2005년 제1기 과세기간부터는 ○○ ○○영업소로부터만 매입한 것으로 하였는바, 2003.6.3.~2003.6.27. 기간동안 빙과 류 9,290박스(쟁점금액①-1)를 재고상품으로 보관할 냉동고도 없는 상태에서 위장자료를 수취하였다는 것이며,
- 나) 청구인의 매출처인 ○○ ○○마트는 ○○제과식품(주) 제품만을 구매하는 것이 아닌데도 청구인회사는 ○○제과식품(주) 빙과류만을 대량으로 매입하고 타사로부터 매입한 금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타사제품은 무자료로 매입하고 그 대신 세금에 대한 부담을 없애기 위하여 실물거래없이 ○○제과의 자료만을 수취하였다는 것이며,
- 다) 2004년 제1기 과세기간에 매입하였다고 주장을 하면서 대금결재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제과식품(주) 제품은 50%정도만 취급하면서 매출금액에 대응하는 100%의 자료는 ○○제과식품(주)로부터 수취하면서 반품, 폐기처분 등 어떠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며,
- 라) ○○ △△영업소의 자료는 2004년 제2기 예정 과세기간에만 수취하여 계속성이 없고, 기존거래처인 ○○ ○○영업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회사 지점인 ○○ △△영업소와 거래할 이유가 없으며, 그 대금결재도 판매당일 2000만원을 지급하면서 어떠한 증빙서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며,
- 마) 청구인 회사는
○○ 시
○○ 읍
○○ 리 000-0에서 2004.3.18.
○○ 시
○○ 읍
○○ 리 000-0로 사업장을 이전하였으나, 2004년도 거래명세표 작성시 구 소재지 고무인을 사용하였고, 2004.6.24. 거래명세표를 2006.6.24. 거래명세표로 작성한 것으로 보아 서류를 제출하기 위하여 사후에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쟁점거래처에서 청구인에게 발행한 거래명세표를 보면, 아래 <표2>와 같다. <표2> (단위: 원) 발행일자 공급가액 발행처 발행일자 공급가액 발행처 2003.6.3. 8,438,775
○○ ○○영업소 2004.2.16. 5,302,455 " 2003.6.9. 11,800,049 " 2004.3.19. 6,205,680 " 2003.6.12. 10,841,493 " 2004.4.7. 6,728,560 " 2003.6.17. 11,216,774 " 2004.5.4. 7,429,631 " 2003.6.20. 3,187,675 " 2004.5.18. 1,932,849 " 2003.6.23. 4,965,380 " 2004.6.4. 3,419,908 " 2003.6.25. 7,218,269 " 2004.6.14. 4,477,058 " 2004년제1기계 39,552,341 2003.6.27. 5,813,177 " 2004.7.24. 3,006,000
○○ △△영업소 2003.6.30. 8,173,293 " 2004.8.20. 16,194,450 " 2003년제1기계 71,654,885 " 2004.9.15. 16,286,250 " 2004년제2기계 35,486,700 2004.1.13. 4,056,200 "
4. 2003년 당시 ○○ ○○영업소장 손○○의
○○ 은행 통장사본을 보면, 2003.6.30~2003.9.1.기간동안 79,678,000원을 아래 <표3>와 같이 청구인의 처 이○○이 손○○의
○○ 은행 통장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3> (단위: 원) 입금일자 입금액 비고 입금일자 입금액 비고 2003.6.30. 1,193,000 2003.7.31. 4,000,000 2003.6.30. 10,000,000 2003.8.5. 7,735,000 2003.6.30. 10,000,000 2003.8.6. 1,800,000 2003년 제1기계 21,193,000 2003.8.6. 2,650,000 2003.7.16. 10,000,000 2003.8.28. 5,300,000 2003.7.16. 5,000,000 2003.9.1. 12,000,000 2003.7.31. 10,000,000 2003년 제2기계 58,485,000 2003년 합계 79,678,000
5. 2006.12.28.자 손○○의 재직확인서를 보면, 2002년 6월부터 2003년 9월까지 ○○ ○○영업소에 재직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6. 쟁점거래처에서 청구인에게 발급한 2004년도 입금표 내역을 보면, 아래 <표4>와 같다. <표4> (단위: 원) 작성일자 금액 비고 작성일자 금액 비고 2004.1.30. 3,500,000
○○ 영업소 2004.6.30. 8,400,000 " 2004년제1기계 38,600,000 2004.2.27. 5,000,000 " 2004.7.16. 8,027,000 " 2004.3.31. 6,000,000 " 2004.7.24. 1,863,720 △△ 영업소 2004.4.29. 7,500,000 " 2004.8.20. 10,040,559 " 2004.5.20. 4,000,000 " 2004.9.15. 10,097,475 " 2004.5.30. 5,000,000 " 2004년 제2기계 30,828,754
7. 2006.6.22.자 ○○ △△영업소 및 직원 이
○○ 의 확인서를 보면, ○○ △△영업소는 2002년 제1기 과세기간부터 2005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 147,135천원의 세금계산서를 과소발행하였고, 383,672천원의 세금계산서를 과다발행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8. 2006.12.28.자 ○○ ○○영업소장 이
○○ 의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과 ○○ ○○영업소 간에 2003년~2004년 제1기 과세기간까지 쟁점금액①에 대하여 정상거래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9. 2006.12.18.자 ○○ △△영업소 윤
○○ 의 확인서를 보면, ○○ △△영업소는 성수기의 한시적인 판매를 위한 거래처이고, 회사 사정상 △△△유통으로 판매등록을 하게 되었다고 확인하고 있다.
10. 2007.7.24.자
○○ 공사
○○ 지사장이 발급한
○○ 확인원의
○○ 보상합의서 내역을 보면, 청구인 회사에 보관되어 있던 ○○ ○○영업소의
○○ 저장고 29.4㎡가 2004.7.21.
○○ 공사에 수용된 사실이 확인된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청구인 회사를 영위하면서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금액에 대한 위장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1. 먼저, 쟁점금액①-1과 관련하여 처분청의 과세자료 처리복명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 회사 개업당시 매출금액도 없으며, 재고상품을 보관할 냉동고도 없는 상태에서 ○○ ○○영업소에서 쟁점금액①-1을 매입하였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나,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시 당심에 제출한 ○○ ○○영업소장 손○○의
○○ 은행 통장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처 이○○이 손○○에게 2003.6.30~2003.9.1. 기간동안 손○○의 통장계좌에 79,678,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 회사에 보관되어 있던
○○ 저장고(29.4㎡)가 2004.7.21. 수용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①-1에 대하여는 처분청에서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금액①-2와 관련하여 처분청의 과세자료 처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가 매출처인 ○○ ○○마트에 ○○제과식품(주) 제품만이 아닌 타사제품도 함께 납품하면서 ○○ ○○영업소의 매입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점, 이에 대한 대금결재를 현금으로 지급한 점, 2004년도의 거래명세표 작성시 구 소재지 고무인을 사용하였고, 2004.6.24.자 거래명세표를 2006.6.24. 거래명세표로 작성한 것으로 보아 사후에 거래명세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 및 ○○ ○○영업소장 이
○○ 의 확인서는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3. 또한, 쟁점금액②와 관련하여 ○○ △△영업소에서 2004년 제2기 예정 과세기간에만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계속성이 없고, 기존거래처인 ○○ ○○영업소가 계속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 △△영업소와 거래할 어떤 이유가 있어 보이지 않는 점, 그 대금결재도 판매당일 2000만원을 지급하면서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이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