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다른 종업원에 비하여 월등히 많은 급여를 지급 받았는바, 이러한 급여 차이가 명의대여에 대한 대가일 수도 있고, 청구인이 실지 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 및 주변 사람들의 확인만 있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다른 종업원에 비하여 월등히 많은 급여를 지급 받았는바, 이러한 급여 차이가 명의대여에 대한 대가일 수도 있고, 청구인이 실지 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 및 주변 사람들의 확인만 있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2001.7.1. ○○광역시 ○○구 ○○가 ○○ 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모조장신구 소매업(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개업하여 현재 휴업중에 있는 개인사업자로서,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2001년 제2기 중 공급가액 65,272,182원인 세금계산서와 2002년 제1기 중 공급가액 30,088,180원인 세금계산서(이하 “쟁점거래” 또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라는 내용의 자료를 통보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1.5. 청구인에게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641,620원,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016,070원을 각각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8. 이의신청을 거쳐 2007.7.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외 ○○ (이하 “○○”이라 한다)이 IMF 당시 진 빚 때문에 자기명의로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부탁하여 종업원 입장에서 거절할 수 없어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었으므로 쟁점사업장 관련 세금은 실사업자인 ○○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쟁점거래 발생 당시 모조장신구류는 서울 소재 (주)○○에서 매입하고 100%의 자료를 수수하였으며, 금제품은 청구외 ○○(이하 “○○”이라 한다)로부터 전부 매입하고 대금을 결제하였는데 ○○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져다주었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과세한 세금을 취소하여 ○○에게 과세하고, ○○에게도 누락된 세금을 추징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2007.3.14. 이의신청에서 청구인이 실사업자이며 쟁점거래가 사실거래라고 주장하였으나 기각 결정되었고, 이 건 심사청구에서는 청구주장을 변경하여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이라며 ○○과 당시 종업원들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증빙이 없다. 또한, ○○을 실사업자라고 주장한 것과 유사한 또 다른 사건, 청구외 ○○(이하 “○○”라고 한다)의 심판청구가 기각 결정된 사건도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은 1993.11.1~2002.6.30. 기간 동안 ‘
○○ 문구센 터’를 운영한 사실이 있는 등 청구주장이 사실과 다르므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 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하생략)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중간생략)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과 관련된 다른 사건(국심2006○○**, 2006..**)을 보면, 청구외 ○○ 대표 김○○은 자신이 실사업자가 아니며 ○○이 실지 사업자라고 주장하였으나 기각 결정된바 있다. 5)
○○은 2007.7.4.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 가) ○○은 2001. 7월 쟁점사업장 건물주와 보증금 5,000만원, 월세 150만원에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 나) 평소 알고 지내던 청구외 ○○(이하 “○○”이라 한다)에게 사채와 신용협동조합 부채 합계 9억원 에 대한 보증을 서주었는데, 사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자 청구인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부탁하였고,
- 다)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세무서 직원들의 조사에서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자신이라고 진술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 이다. 6) 청구인은 2007.8.30. 추가로 제출한 자료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청구외 이○○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 가) 처음 사업자등록을 한 장소인 ○○광역시 ○○구 ○○가 ○○ 번지의 건물주인 청구외 ○○의 아버지 ○○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이고, 이러한 임대차계약 사실에 대하여 당초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는 없으나 사실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이○○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다.
- 나) ○○은 ○○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임대기간은 1999.6.30~2005.8.20.로 하고,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100만원으로 하되 월세는 임대인 ○○의 계좌에 매월 말일 입금하며, 임대차계약서는 임대기간 만료로 퇴거하여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2007.8.29)
- 다) 쟁점사업장은 2005.11.15. ○○광역시○○구 ○○가 ○○ 번지에서 같은 곳 ○○ 번지로 사업장 이전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7) 청구외
○○,
○○,
○○ 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다 음 과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는바(
2007. 7월과 8월), 사실확인서는 모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작성되었
- 다. 가) 쟁점사업장의 사장인 ○○의 면접을 거쳐 입사하였으며, 매달 5일에 ○○ 사장으로부터 급여를 받았고, 청구인은 직장동료이자 선배이며, 사업장은 ○○의 통제 아래 운영되었다.
- 나) 국세청 전산조회에 의하면, ○○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과 ○○는 2001 년부터 2002년까지, 쟁점사업장에서 다음 표의 내용과 같은 근로소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 다. (단위: 천원) 년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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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 월평균 급여 2001 9,200 4,600(○○ --에서 발생) 9,200 4,600(○○ --에서 발생) 9,200 4,600(○○ --에서 발생) 1,150 2002 9,700 9,700 9,700 808 2003 9,700 808 8) 청구인은 2007.8.31.
○○ 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작성한 확인서와 함께 대리점계약서를 제출하였다.
- 가) 매월 5일 기본급여 200만원(2002. 3월부터는 250만원)에 성과금과 시간외 수당 및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20만원~270만원)을 함께 지급하였으며,
- 나) 2001.7.6. 청구인으로부터 송금받은 4,000만원은 청구인이
○○ 생명으로부터 대출받아 최
○○ 에게 빌려준 것이고, 2002.6.7. 송금받은 1,000만원도 빌린 것이며,
- 다) 2001.8.6.
○○ 으로부터 입금되고 당일자로 (주)
○○ 로 출금된 9,240천원은 사업자 명의로 물품가액을 송금해야 하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래이다.
- 라) 대리점계약서는
○○과 주식회사 ○○ 대표이사
○○ 이 1998.6.18. 계약한 것으로서 ○○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청구인은 자신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쟁점사업장의 임대인이 작성한 확인서, ○○과 ○○의 확인서,
○○과 주식회사 ○○ 대표이사
○○ 이 1998.6.18. 대리점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단계에서 채무에 대한 보증이 많은 ○○에게 자의로 명의를 대여하였으며, 급여로 입금 받았다는 금액을 다른 종업원들과 비교할 때 청구인은 다른 종업원에 비하여 월등히 많은 급여를 지급 받았는바, 이러한 급여 차이가 명의대여에 대한 대가일 수도 있다는 우려를 불식하기 어려우며, ○○이 실사업자라고 주장하였던 다른 사건 (국심2006○○**, 2006..**) 에서 기각 결정되었던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 및 주변 사람들의 확인만 있고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 등이 없는 상태에서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