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무자료 매입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7-0195 선고일 2007.12.28

청구인이 제시한 PPC거래명세표 상의 거래금액은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에 보관된 매출내역기록 증빙자료의 금액과 유사한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매입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 정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3.1.28.부터 ○○시 ○○구 ○○동 221-31번지에서 “○○상회” 라는 상호로 음료 등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2003년 제1기~2005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시 ○○구 △△동 104-1번지에 소재하는 청구외 △△음료(주)△△지점(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청량음료 등을 매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 33매 154,607천원(공급가액)을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필요경비 산입하여 2003년 제1기~2005년 제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및 2003년~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06.3.16.~2006.7.7. 청구외법인에 대한 유통과정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3년 제1기~2005년 제1기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60,420천원(이하 “쟁점매입누락액” 또는 “쟁점매입누락”이라 한다)의 청량음료 등을 무자료 매입한 사실과 2005년 제2기에 7,884천원(이하 “쟁점가공매입액” 또는 “쟁점가공매입”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 처리를 위한 현지확인 결과, 청구인이 쟁점매입누락액 상당의 청량음료 등을 무자료 매입한 것으로, 쟁점가공매입액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2007.1.10. 청구인에게 2003년 제1기~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건 42,296,040원 및 2003년~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건 11,432,2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12. 이의신청을 거쳐 2007.7.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에서는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에 비치․보관된 매출상위거래처현황 및 거래선실적관리대장(이하 “매출상위거래처현황 등”이라 한다)의 거래처별 매 출내역을 근거로 청구인이 2003년 1기부터 2005년 1기까지 쟁점매입누락을 하였고, 2005년 2기에 쟁점가공매입을 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으나, 이는 청구외법인이 거래내역을 임의대로 매출상위거래처현황 등의 장부에 기록한 것에 불과하다. 청구외법인이 임의대로 매출상위거래처현황 등의 장부를 기록하게 된 이유는 청구외법인의 판매 규정상 금지하고 있는 관할구역외 거래처나 무자료거래처에 판매한 거래내역을 위장하기 위하여 청구인을 비롯한 특정거래처에 매출실적으로 기록하고 상위 거래선이 많은 것처럼 하고, 또한 거래선을 실질관리하고 있는 것처럼 꾸며서 보고하였기 때문이다. 매출상위거래처현황 등의 거래처별 매출내역은 청구외법인이 임의대로 작성 하였을 뿐,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매입금액이 실제 매입한 금액이라는 것이 청구외법인이 보관하고 있던 미수거래카드, PPC거래명세표, 청구외법인 확인서 및 청구외법인의 판매직원 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됨에도 쟁점매입누락액과 쟁점가공매입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견

청구인은, 당초 신고한 매입금액이 실제 매입한 금액임에도 청구외법인이 임의대로 전산에 기록한 매출상위거래처현황 등의 거래처별 매출내역을 근거로 쟁점매입누락액과 쟁점가공매입액에 대하여 과세 한 것은 부당하다며, 청구외 법인이 보관하고 있던 미수거래카드, PPC거래명세표, 청구외법인 확인서 및 청 구외법인의 판매직원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은 당초 세무조사시에 조사청에 확인한 사실에 대하여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다가 이 건 불복청구와 관련해서 쟁점매입누락액과 쟁점가공매입액이 영업사원의 오류로 발생되었다는 상반된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을 뿐이고 쟁점매입누락액 등의 실거래처를 밝히지 않고 있다. 처분청이 과세자료 현지확인 단계에 쟁점매입누락액 등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을 하였을 때,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및 판매직원 청구외 고○○(이하 “고

○○”이라 한다)이 신고 매입세금계산서에 맞추어 허위 작성하여 준 거래명세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등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또한, 이 건 심사청구시 청구인은 신고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제 매입분임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로서 실제 재화 인도시 판매사원이 PDA(휴대용 무선단말기)를 이용하여 2장씩 전산출력하여 청구외법인이 보관하던 PPC거래명세표(청구인이 교부받은 것은 분실하였다고 기재함)를 추가로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PPC거래명세표 상의 판매금액을 과세기간별로 합하여 보면 2003년 1기 48,979천원(이하 공급가액), 2003년 2기 43,300천원, 2004년 1기 83,895천원, 2004년 2기 156,218천원, 2005년 1기 29,868천원, 2005년 2기 16,186천원으로 당초 조사청의 세무조사시 청구외법인이 사업장에 보관하고 있던 매출상위거래처현황 등의 거래처별 매출금액과 대부분 일치하고 있어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을 입증해 주고 있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당초 신고한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이 실제 매입한 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이하 생략)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 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추계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3. (생략)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가.~다. (생략)

  •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은 조사청으로부터 청구인이 2003년 1기~2005년 1기에 쟁점매입누락액 상당의 청량음료 등을 무자료 매입한 사실과 2005년 2기에 실물거래 없이 쟁점가공매입액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과세자료로 통보받고, 동 과세자료에 대한 현지확인을 거쳐 쟁점매입누락액에 각 과세기 간별로 전국평균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한 환산매출액 285,421,924원을 부가 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누락 및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신고누락(쟁점매입누락액을 매입원가로 추인)으로 보고, 쟁점가공매입액에 대하여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및 필요경비 부인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 에서 제출한 경정결의서, 통보과세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조사청이 2006.3.16.~2006.7.7. 기간중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유통과정 추 적조사’를 실시한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 가) 청구외법인은 2002년 1기~2005년 2기 동안 도매점 등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세금계산서 2,670백만원을 실제매출액 보다 과소․과다 발행한 사실이 사업장에 보관되어 있는 매출상위거래처현황 등(위 두 서류에는 지점장까지 수동결재되어 있음)에 의하여 조사되었으며,
  • 나) 이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은 위 과세기간의 매출금액은 전액 부가가치세 신고가 이루어졌으나 업종 특성상 세금계산서가 거래처별로 과다발행되거나 과소발행되는 경우가 있는 실정으로서, 사업장에 보관된 매출상위거래처현황 등에 의해 확인된 거래처별 세금계산서 과다발행 또는 과소발행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위 조사내용과 사실확인서 등을 근거로 조사청은 청구외법인의 세금계산서 과다․과소발행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를 부과하는 한편, 청구인을 비롯한 위장매출처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이 중 청구인의 과세자료로 통보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통보된 청구인의 과세자료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세금계산서 (ⓛ) 실거래액 (②) 과다․과소발행 (③=②-ⓛ) 비 고 2003년 1기 25,126 48,979 23,853 쟁점매입누락액 2003년 2기 25,347 43,300 17,953 2004년 1기 26,377 89,183 62,806 2004년 2기 22,408 155,797 133,389 2005년 1기 31,278 53,697 22,419 2005년 2기 24,071 16,187 △7,884 쟁점가공매입액 합 계 154,608 407,143 과다발행: 260,420 과소발행: 7,884

2. 처분청이 2006.11.22..~2006.12.1. 기간중 과세자료 처리를 위한 현지확인을 실시한 현지확인복명서에 의하면,

  • 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상품매입과 관련된 거래명세서 및 대금결재 기록 등을 보관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 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보관중이던 거래명세서,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당 초 신고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제 매입한 금액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청구인이 제 출한 거래명세서는 청구외법인의 판매직원인 청구외 고○○이 현지확인 착수시점에 작성한 것이며 당초 거래시점에 작성한 거래명세서는 찾지 못하였다는 확인서를 청구외 고○○으로부터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다) 위 조사내용과 사실확인서 등을 근거로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유통과정 추적조사시 사업장에 보관하고 있던 매출상위거래선현황 등의 증빙자료가 정 상적인 과세자료인 것으로 판단하여 쟁점매입누락액과 쟁점가공매입액에 대하여 경정 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매출상위거래선현황 등에 기록된 거래처별 매출내역은 청구외법인이 임의대로 작성한 것이고, 당초 신고한 매입세 금계산서가 실제 매입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청구외법인이 보관하고 있는 미수거래카드(8매), PPC거래명세표(315매), 청구외법인 확인서 및 청구외법인의 판매직원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바,

  • 가) 미수거래카드는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 대한 청구금액, 회수금액, 미수금 내역을 거래일자별로 기재한 것으로서, 청구금액을 과세기간별로 합하여 보면 2003년 1기 25,129천원(이하 공급가액), 2003년 2기 25,204천원, 2004년 1기 26,466천원, 2004년 2기 22,485천원, 2005년 1기 12,092천원, 2005년 2기 22,118천원이며, 이는 매출상위거래처현황 등의 금액 보다는 신 고한 매입세금계산서 금액(154,607천원)과 유사하다.
  • 나) PPC거래명세표는 거래 당시 재화 인도와 동시에 판매사원이 PDA (휴대용 무선단말기)를 이용하여 거래장소에서 2장씩 전산출력하여 1장은 청 구인에게 교부하고 1장은 청구외법인이 보관하였으나, 청구인이 교부받은 것은 분실한 관계로 청구외법인이 보관하던 PPC거래명세표를 추가로 제출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제시한 PPC거래명세표 상의 판매금액을 과세기간별로 합 하여 보면 2003년 1기 48,979천원(이하 공급가액), 2003년 2기 43,300천원, 2004년 1기 83,895천원, 2004년 2기 156,218천원, 2005년 1기 29,868천원, 2005년 2기 16,186천원이며, 이는 신고한 매입세금계산서 금액 보다는 매출상위거래처 현황 등의 금액(407,143천원)과 유사하다.
  • 다) 청구외법인과 청구외법인의 판매직원 고○○의 확인서는 이 건 과세처분 후에 청구인의 요청으로 청구외법인과 그 판매직원 고○○이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한 것으로서, 위 2)항의 확인서 내용과는 다르게 청구인에게 판매한 금액은 세금계산서 발행액이 정확한 금액이며, 매출상위거래처현황 등의 매출액과 세금계산서 발행액의 차이가 발생한 사유는 타거래처에 무자료 매출한 것을 청구인에게 판매한 것으로 잘못 기표하여 발생한 것이며, 실거래처는 시일이 경과하여 밝히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다.
  • 라. 판단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조사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사업장에 보관된 매출상위거래처현황 등 거래처별 매출내역을 기록한 증빙자료를 발견하여 세금계산서 발행내역과 대사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매입누락과 쟁점가공매입을 한 사실을 조사하였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및 판매직원이 매출상위거래처현황 등에 기록된 거래처별 매출내역이 실제 매출내역이라고 확인하였으며, 처분청의 현지확인시 청구인이 소명자료로 제출한 거래명세서는 청구외법인의 판매직원이 현지확인 시점에 작성한 것이며 당초 거래시에 작성한 거래명세서는 보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반면에,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시 당초 신고한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이 실제 매입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이 보관하고 있던 미수거래카드, PPC거래명세표와 청구외법인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PPC거래명세표 상의 판매금액은 매출상위거래처현황 등의 금액과 유사한 점으로 볼 때,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에 보관된 매출상위거래처현황 등은 거래처별 실 제 매출내역을 기록한 증빙자료인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미수거래카드와 청구외법인 확인서 등의 증빙만으로는 당 초 신고한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이 실제 매입한 금액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 빙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