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한 PPC거래명세표 상의 거래금액은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에 보관된 매출내역기록 증빙자료의 금액과 유사한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매입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 정당함
청구인이 제시한 PPC거래명세표 상의 거래금액은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에 보관된 매출내역기록 증빙자료의 금액과 유사한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매입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 정당함
청구인은 2003.1.28.부터 ○○시 ○○구 ○○동 221-31번지에서 “○○상회” 라는 상호로 음료 등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2003년 제1기~2005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시 ○○구 △△동 104-1번지에 소재하는 청구외 △△음료(주)△△지점(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청량음료 등을 매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 33매 154,607천원(공급가액)을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필요경비 산입하여 2003년 제1기~2005년 제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및 2003년~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06.3.16.~2006.7.7. 청구외법인에 대한 유통과정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3년 제1기~2005년 제1기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60,420천원(이하 “쟁점매입누락액” 또는 “쟁점매입누락”이라 한다)의 청량음료 등을 무자료 매입한 사실과 2005년 제2기에 7,884천원(이하 “쟁점가공매입액” 또는 “쟁점가공매입”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 처리를 위한 현지확인 결과, 청구인이 쟁점매입누락액 상당의 청량음료 등을 무자료 매입한 것으로, 쟁점가공매입액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2007.1.10. 청구인에게 2003년 제1기~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건 42,296,040원 및 2003년~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건 11,432,2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12. 이의신청을 거쳐 2007.7.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에 비치․보관된 매출상위거래처현황 및 거래선실적관리대장(이하 “매출상위거래처현황 등”이라 한다)의 거래처별 매 출내역을 근거로 청구인이 2003년 1기부터 2005년 1기까지 쟁점매입누락을 하였고, 2005년 2기에 쟁점가공매입을 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으나, 이는 청구외법인이 거래내역을 임의대로 매출상위거래처현황 등의 장부에 기록한 것에 불과하다. 청구외법인이 임의대로 매출상위거래처현황 등의 장부를 기록하게 된 이유는 청구외법인의 판매 규정상 금지하고 있는 관할구역외 거래처나 무자료거래처에 판매한 거래내역을 위장하기 위하여 청구인을 비롯한 특정거래처에 매출실적으로 기록하고 상위 거래선이 많은 것처럼 하고, 또한 거래선을 실질관리하고 있는 것처럼 꾸며서 보고하였기 때문이다. 매출상위거래처현황 등의 거래처별 매출내역은 청구외법인이 임의대로 작성 하였을 뿐,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매입금액이 실제 매입한 금액이라는 것이 청구외법인이 보관하고 있던 미수거래카드, PPC거래명세표, 청구외법인 확인서 및 청구외법인의 판매직원 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됨에도 쟁점매입누락액과 쟁점가공매입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당초 신고한 매입금액이 실제 매입한 금액임에도 청구외법인이 임의대로 전산에 기록한 매출상위거래처현황 등의 거래처별 매출내역을 근거로 쟁점매입누락액과 쟁점가공매입액에 대하여 과세 한 것은 부당하다며, 청구외 법인이 보관하고 있던 미수거래카드, PPC거래명세표, 청구외법인 확인서 및 청 구외법인의 판매직원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은 당초 세무조사시에 조사청에 확인한 사실에 대하여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다가 이 건 불복청구와 관련해서 쟁점매입누락액과 쟁점가공매입액이 영업사원의 오류로 발생되었다는 상반된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을 뿐이고 쟁점매입누락액 등의 실거래처를 밝히지 않고 있다. 처분청이 과세자료 현지확인 단계에 쟁점매입누락액 등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을 하였을 때,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및 판매직원 청구외 고○○(이하 “고
○○”이라 한다)이 신고 매입세금계산서에 맞추어 허위 작성하여 준 거래명세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등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또한, 이 건 심사청구시 청구인은 신고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제 매입분임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로서 실제 재화 인도시 판매사원이 PDA(휴대용 무선단말기)를 이용하여 2장씩 전산출력하여 청구외법인이 보관하던 PPC거래명세표(청구인이 교부받은 것은 분실하였다고 기재함)를 추가로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PPC거래명세표 상의 판매금액을 과세기간별로 합하여 보면 2003년 1기 48,979천원(이하 공급가액), 2003년 2기 43,300천원, 2004년 1기 83,895천원, 2004년 2기 156,218천원, 2005년 1기 29,868천원, 2005년 2기 16,186천원으로 당초 조사청의 세무조사시 청구외법인이 사업장에 보관하고 있던 매출상위거래처현황 등의 거래처별 매출금액과 대부분 일치하고 있어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을 입증해 주고 있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이하 생략)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 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추계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3. (생략)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가.~다. (생략)
1. 처분청은 조사청으로부터 청구인이 2003년 1기~2005년 1기에 쟁점매입누락액 상당의 청량음료 등을 무자료 매입한 사실과 2005년 2기에 실물거래 없이 쟁점가공매입액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과세자료로 통보받고, 동 과세자료에 대한 현지확인을 거쳐 쟁점매입누락액에 각 과세기 간별로 전국평균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한 환산매출액 285,421,924원을 부가 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누락 및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신고누락(쟁점매입누락액을 매입원가로 추인)으로 보고, 쟁점가공매입액에 대하여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및 필요경비 부인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 에서 제출한 경정결의서, 통보과세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조사청이 2006.3.16.~2006.7.7. 기간중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유통과정 추 적조사’를 실시한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2. 처분청이 2006.11.22..~2006.12.1. 기간중 과세자료 처리를 위한 현지확인을 실시한 현지확인복명서에 의하면,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매출상위거래선현황 등에 기록된 거래처별 매출내역은 청구외법인이 임의대로 작성한 것이고, 당초 신고한 매입세 금계산서가 실제 매입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청구외법인이 보관하고 있는 미수거래카드(8매), PPC거래명세표(315매), 청구외법인 확인서 및 청구외법인의 판매직원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바,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