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6월에서 2일이 부족한 경우의 중간지급조건부 공급 해당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7-0193 선고일 2007.09.27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란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 지급약정일로부터 잔금 지급약정일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바, 동 6월에서 2일이 부족한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6. 2. 6. ○○도 ○○시 ○○구 ○○동 272-1번지 ○○타워 1층 103호 상가건물 65.7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주)○○시스템즈로부터 분양받아 계약금과 중도금을 각 지급한 다음, 잔금 부분에 대하여 2006. 8. 4. 공급가액 70,171,309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이에 대한 매입세액 7,017,131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타 매출․매입이 없고 쟁점세액 환급 신청)를 하였다. 처분청은 위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전에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액의 환급을 거부하는 한편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07. 3. 2. 청구인에게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701,7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4. 16. 이의신청을 거쳐 2007. 7. 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2006.2.6.)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2006.8.4.)까지의 기간이 6월 미만이라서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6월에서 단 2일이 부족하다 하여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세법을 잘 알지 못하고 약자인 청구인 입장을 전혀 무시한 처사이다.
  • 나. 청구인은 잔금 174백만원중 거의 대부분인 160백만원을 2006년 11월에 지급하고 극히 일부인 14백만원만 2007년 4월에 지급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수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지급한 160백만원 관련 매입세액이라도 공제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은 계약상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바, 이는 당초 약정에 의한 기간이며 단순히 잔금 미지급 등의 사유로 계약금 지급시부터 실지 잔금 지급시까지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한다 하여 이를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 나. 쟁점부동산의 경우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이기에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인 소유권이전등기일이 그 공급시기가 되는 것인바,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전에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이하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3. (생략)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이하생략) 4)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① 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이하생략)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과 청구외 (주)○○시스템즈간에 2006. 2. 6. 작성한 쟁점부동산 분양계약서를 보면, 그 제1조(분양대금 및 납부방법)에서 분양금액 477,248,859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아래와 같이 납부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구 분 분양금액 (토지+건물) 부가가치세 계 납부일자 계약금(15%) 71,587,329 2,980,876 74,568,205 2006.02.06. 중도금(30%) 143,000,000 5,900,000 148,900,000 2006.02.08. 중도금(20%) 95,449,772 3,974,502 99,424,274 2006.04.15. 잔금(35%) 167,211,758 7,017,131 174,228,889 2006.06월 합 계 477,248,859 19,872,509 497,121,368

2. 그 이후인 2006년 6월 청구인과 청구외 (주)○○시스템즈는 위 잔금일을 2006년 8월경 준공시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상가 분양계약 일부변경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3. 청구인은 청구외 (주)○○시스템즈에게 아래와 같이 쟁점부동산 분양대금을 지급하였음이 납부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지급일 적 요 지급액 2006.02.06. 계약금 74,568,205 2006.02.08. 1차 중도금(융자 대체 포함) 148,900,000 2006.04.17. 2차 중도금 99,424,274 2006.11.06. 잔금 중 일부 160,000,000 2007.04.13. 잔금 중 미지급잔액 14,228,889 합 계 497,121,368

4.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분양과 관련하여 청구외 (주)○○시스템즈로부터 아래와 같이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처분청에 2006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이를 환급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여 확인된다. 거래일자 계산서 세금계산서 합계 공급가액 세액 2006.02.06. 41,778,565 29,808,764 2,980,876 74,568,205 2006.02.08. 84,000,000 59,000,000 5,900,000 148,900,000 2006.04.17. 55,704,754 39,745,018 3,974,502 99,424,274 2006.08.04. 97,040,449 70,171,309 7,017,131 174,228,889 계 278,523,768 198,725,091 19,872,509 497,121,368

5. 쟁점부동산은 2006. 8. 4. 사용승인(준공)되었고, 청구인이 잔금을 완납한 날(2007.4.13.) 이후인 2007. 4. 23.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을 집합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알 수 있다.

  • 라.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공급이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조건(6월 이상)에서 단 2일이 부족하다 하여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으로 인정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전시 관련법령에서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란,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바, 이 건의 경우 최초 계약서상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이 2006. 2. 6.이고,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이 2006년 6월이며, ‘상가 분양계약 일부변경 약정서’에 의한다 하더라도 그 준공일은 2006. 8. 4.로서, 계약일로부터 잔금일까지의 기간이 6월 미만임을 알 수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공급이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 건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에 의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봐야 할 것인데, 부동산의 공급시기인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하는 것(소비46015-259, 2000.8.19. 등 같은 뜻)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07. 4. 23.을 쟁점부동산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전에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또한, 청구인은 잔금 174백만원중 쟁점세금계산서 수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지급한 160백만원 관련 매입세액은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교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지급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는 사실과 다른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재소비-315, 2005.10.13. 등 같은 뜻)으로서, 이 건의 경우 2006. 8. 4.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06. 11. 6.에 대금 160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 역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