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성인용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7-0192 선고일 2007.07.30

성인용 게임장은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고, 게임 중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다만, 계산오류부분은 경정 요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7.

1.

1. 청구인에게 경정 고지한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43,752,020원의 부과처분은 그 과세표준을 1,129,285,714원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

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 2006.

6.

8. 폐업)이라는 상호로 성인용 게임장을 운영하였던 사업자로서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매출 과세표준을 39,460,914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상품권사용액을 기준으로 게임기에 투입된 현금총액을 환산하여 이를 게임제공용역의 공급대가로 보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한 결과, 2006년 제1기 과세기간에 1,245,037,500원 의 매출액이 신고 누락된 사실을 발견하고 2007.

1.

1. 청구인에게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143,752,020원을 경정․고 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3.

7. 이의신청을 거쳐 2007.

6.

28.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

주장

  • 가. 쟁점사업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게임기는 일반오락실의 게임기와 달리 카지노 사업장과 유사하게 사행성의 원리가 개입되어 있어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은 시설물의 이용대가가 아니라 일종의 예치금으로 보아야 하고, 게임기에서 배출되는 상품권은 장려금 성격의 경품이 아니라 예치금의 반환으로 보아야 함에도 동 게임기의 이용대가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 나. 쟁점사업장의 게임기의 원리는 카지노 게임의 원리와 동일하고 게임기의 이용은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는 단계에서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게임이 끝나고 상품권이 배출된 상태에서 종료되는 것이다. 즉, 이는 게임기 이용자가 현금을 투입할 때 이미 게임기 승률만큼 일정부분(97%) 상품권으로 지급이 확실한 것인데도 이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게임장의 실질적 운영형태를 고려하지 아니한 위법한 것으로서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에서 상품권지급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이용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호 의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쟁점사업장의 게임기 이용대가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본 것은 적법하며,
  • 나.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이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되는 것이며, 청구인이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 시 이용자에게 경품으로 지급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는 장려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을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사업장의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와

② 게임제공용역 공급대가를 게임기 투입금액으로 할 것인지 투입금액에서 상품권 지급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할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재화의 수입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대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1.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4)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 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6)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9. “게임제공업”이라 함은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와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게임물과 관계 없는 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당해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의 종류 및 방법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가. 청소년 게임장업: 전체이용가 게임물만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 나. 일반 게임장업: 전체이용가 게임물과 18세이용가 게임물을 구분·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상품권사용액을 기준으로 게임기에 투입된 현금총액을 환산하여 이를 게임제공용역에 대한 공급대가로 보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한 결과, 2006년 제1기 과세기간에 1,245,037,500원 의 매출액이 신고 누락되었다 하여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경정 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의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현지확인복명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2006년 제1기 누락 과세표준을 아래 산식과 같이 계산하였음이 확인된다. 누락과세표준 = 2006.1기 상품권투입매수 × 5,000원× 배당률 ÷ 1.1 = 260,865매 × 5,000원 × 1.05 ÷ 1.1 = 1,245,037,500원 그리고 위 상품권 투입매수 및 배당률은 2006.12.15.자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하여 구체적 내역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게임기는 카지노 사업장과 유사하게 사행성의 원리가 개입되어 있어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은 시설물의 이용대가가 아니라 일종의 예치금으로 보아야 하고, 게임기에서 배출되는 상품권은 장려금 성격의 경품이 아니라 예치금의 반환으로 보아야 함에도 동 게임기의 이용대가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쟁점사업장은 게임기 이용자가 게임장 입장시 현금을 코인으로 교환하고 게임 종료 후 잔여 코인을 현금으로 반환받아 퇴장하는 카지노게임과는 달리 이용자가 직접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하고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일정조건이 충족될 경우 기계에서 배출된 상품권을 받아 가므로 게임기에 투입하는 금액을 게임제공용역에 대한 대가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이를 예치금으로 볼 수 없고,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예치금의 반환이라고 할 수 없다.
  • 나) 그리고 쟁점사업장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나목에 의하여 ‘일반게임장’으로 분류되어 규율되고 있고, 쟁점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1호 에 규정된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을 게임 제공용역수입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청구인은 게임기 이용자가 현금을 투입할 때 이미 게임기 승률만큼 일정부분 상품권으로 지급이 확실한 것인데도 이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게임장의 실질적 운영형태를 고려하지 아니한 위법한 것으로서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에서 상품권지급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는󰡒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48조 에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 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동법 제13조 제3항에서는󰡒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재경부 예규(재소비-23, 2006.

1. 9.)에서는 게임장에서 경품으로 제공되는 상품권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 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나) 쟁점사업장의 경우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은 전액 업주에게 귀속되고, 이용 자는 게임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상품권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을 공급대가로 보고 산정하여야 할 것이며,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한 상품권 등은 단순 한 시상금 내지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부가가치 세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국심 2007부0694 2007.04.26, 국심 2006서1523, 2006.

17. 같은 뜻). 5) 다만, 처분청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누락과세표준 산출근거(위 “2)”항)를 살펴보면 상품권투입매수는 2006년 제1기 동안의 총투입 매수이므로 산출된 과세표준은 누락과세표준이 아닌 총과세표준이라 할 수 있고, 누락과세표준은 총과세표준에서 신고과세표준 39,460,914원을 차감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경정시 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하지 않음으로써 경정과세표준이 신고과세표준만큼 과다하게 결정되었다. 또한, 처분청은 상품권투입액으로 게임기에 투입된 현금총액을 산출하면서 위 “2)”항 산식에서와 같이 배당률 1.05를 곱하였으나 배당률은 게임기 이용자가 현금을 투입하고 평균적으로 받을 수 있는 상품권금액을 현금투입액으로 나눈 비율이므로 상품권금액으로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을 환산할 경우 상품권투입액에서 나누기를 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나 처분청은 배당률을 상품권투입액에 곱하는 오류를 범하였고, 올바른 방법으로 계산할 경우 과세표준은 1,129,285,714원으로 산정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나 처분청의 결정에 일부 잘못이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