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임대차 계약서를 근거로 한 임대수입누락 처분에 대해 계약서가 변경 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7-0191 선고일 2007.08.27

미등록 임대업자에 대한 점검시 제출받은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임대료 수입금액 누락액을 산출하였으나, 임대계약이 변경되었다며 불복청구시 제출한 계약서대로 경정해달라고 주장하나 객관적이고 신뢰성이 없으므로 당처처분 정당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시 ○○동 ○○번지 건물(이하 “쟁점상가”라 한다)을 2003년 1월부터 청구외 김○○(이하 “임차인”이라 한다)에게 임대하고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7.4.2. 청구인에게 쟁점상가 임대료 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5,449,680원(2003년 제1기 575,660원, 2003년 제2기 557,020원, 2004년 제1기 581,440원, 2004년 제2기 558,460원, 2005년 제1기 855,600원, 2005년 제2기 821,880원, 2006년 제1기 791,730원, 2006년 제2기 757,890원)을 결정 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2.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상가의 임차인 김

○○ 에 대한 임대차 계약내용은 보증금 2천만원 월세 2백만원에 2003.2.1.부터 2004.12.31.까지로 했으나 점포 인테리어가 끝나자 임차인은 가게 운영 동업을 제의해 와서 이익금을 6대 4로 하여 4를 분배 해 줄 터이니 임차료를 낮추어 달라 하여서 2003년 1월말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 30만원으로 조정하는 수정 계약을 하였다.

  • 나. 그러나 김○○은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고 적자라 하며 이익도 한 푼도 분배하지 않았다. 이러던 중 2004년말 보증금 중 1천만원을 월세로 소각되고 1천만원만 남아 점포 임대차를 재계약하게 되었는데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110만원으로 하였다.
  • 다. 임차인 김○○은 이마저도 월세를 지급하지 않아 2005년 가을쯤 보증금 전액이 월세로 소각 되자 어쩔 수 없이 후배 변호사에게 부탁하여 명도 소송을 해 달라고 했더니 변호사가 7개월을 지연하게 되어 부득불 법무사에게 부탁하여 소장을 작성하여 제소하게 되었다.
  • 라. 2006년 중에는 남은 보증금도 전혀 없고 월세, 배당금도 받아 본적이 없다. 따라서 쟁점상가에 대한 임대료 수입금액은 2003.2.1부터 2004.12.31.까지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 30만원으로 2005년에는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110만원으로 2006년에는 0원으로 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시 제출한 김○○과의 계약서 내용이 2003.1.20.부터 24개월간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 3십만원으로 하고, 단서규정에 청구인이 시설투자하고 월세와 공과금을 제외한 임차인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청구인 40%, 임차인 60% 배분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으나,
  • 나. 동 계약서는 당초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미등록자임대사업자 현지확인시 2007.2.9. 팩스로 제출받은 계약서 및 2007.3.21.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출한 계약서의 내용(월세 2백만원으로 2002.12.23. 작성됨)과 다르며,
  • 다. 또한 청구인이 임차인을 피고로 제기한 건물명도등에 관한 소의 화해권고 결정문에 의하면, 2005년 7월부터 2006년 8월까지 차임 합계 1,540만원(14개월 × 110만원) 중 임대보증금 1천만원을 제외한 540만원과 건물명도 완료일까지 월 11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시되어 있어 이 건 심사청구시 제출한 계약서의 내용과 다르며,
  • 라. 청구인은 1998년부터 ○○시 ○○동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자로 2003년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사항을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하였는바 외부조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사업자로,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에는 이 건 심사청구시 제출한 계약서 약정에 따른 배분받은 사업수입금액을 발견할 수 없다.
  • 마.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시 제출한 계약서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임대료 수입금액 누락이 정당한지 여부 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5)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상가의 임대료 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 사실이 없었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미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현지확인시 쟁점상가의 임대계약서에 기초하여 2007.4.2. 청구인에게 2003년 제1기부터 2006년 제2기분까지 신고누락한 부가가치세 5,449,680원을 결정 고지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2.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부동산임대 미등록 점검복명서 및 사업자 직권등록 조사서에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가) 쟁점상가(건물면적 123㎡)를 1991년 12월 취득하여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실
  • 나) 청구인과 임차인간에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내용

(1) 2002.12.23. 작성한 계약서: 임대면적 46㎡, 임대보증금 2천만원, 월세 200만원(매월 23일 지불)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24개월

(2) 2005.1.1. 작성한 계약서: 임대면적 46㎡, 임대보증금 1천만원, 월세 110만원,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12개월

3. 청구인(원고)과 임차인(피고)간의 쟁점상가에 대한 건물명도 화해권고결정문(○○지방법원○○지원 2006.12.14.) 내용

  • 가) 쟁점상가에 대한 임대차 계약내용(2005.1.1. 작성): 임대면적 46㎡, 임대보증금 1천만원, 월세 110만원, 계약기간 2005.12.31까지
  • 나) 결정사항: 피고는 원고에게 5,400,000원(110만원×14개월-1,000만원) 및 2006.9.1.부터 명도완료일까지 월 11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4. 청구인은 2007.2.20. 쟁점상가의 임대료 수입금액 신고누락에 따른 처분청의 과세예고 통지에 대하여 2007.3.21.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면서 2002.12.23.작성한 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임차료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감액해달라는 청구주장을 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인과 임차인간의 쟁점상가에 대한 임대차계약내용은 이 건 심사청구시 제출한 계약서 내용보다는 2002.12.23. 작성된 계약서 내용이 건물 명도소송 판결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2002.12.23. 작성된 계약서에 의하여 임대료 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결정한 처분청의 당초 결정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