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임대업자에 대한 점검시 제출받은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임대료 수입금액 누락액을 산출하였으나, 임대계약이 변경되었다며 불복청구시 제출한 계약서대로 경정해달라고 주장하나 객관적이고 신뢰성이 없으므로 당처처분 정당
미등록 임대업자에 대한 점검시 제출받은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임대료 수입금액 누락액을 산출하였으나, 임대계약이 변경되었다며 불복청구시 제출한 계약서대로 경정해달라고 주장하나 객관적이고 신뢰성이 없으므로 당처처분 정당
○○ 에 대한 임대차 계약내용은 보증금 2천만원 월세 2백만원에 2003.2.1.부터 2004.12.31.까지로 했으나 점포 인테리어가 끝나자 임차인은 가게 운영 동업을 제의해 와서 이익금을 6대 4로 하여 4를 분배 해 줄 터이니 임차료를 낮추어 달라 하여서 2003년 1월말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 30만원으로 조정하는 수정 계약을 하였다.
- 나. 그러나 김○○은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고 적자라 하며 이익도 한 푼도 분배하지 않았다. 이러던 중 2004년말 보증금 중 1천만원을 월세로 소각되고 1천만원만 남아 점포 임대차를 재계약하게 되었는데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110만원으로 하였다.
- 다. 임차인 김○○은 이마저도 월세를 지급하지 않아 2005년 가을쯤 보증금 전액이 월세로 소각 되자 어쩔 수 없이 후배 변호사에게 부탁하여 명도 소송을 해 달라고 했더니 변호사가 7개월을 지연하게 되어 부득불 법무사에게 부탁하여 소장을 작성하여 제소하게 되었다.
- 라. 2006년 중에는 남은 보증금도 전혀 없고 월세, 배당금도 받아 본적이 없다. 따라서 쟁점상가에 대한 임대료 수입금액은 2003.2.1부터 2004.12.31.까지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 30만원으로 2005년에는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110만원으로 2006년에는 0원으로 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5)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청구인은 쟁점상가의 임대료 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 사실이 없었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미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현지확인시 쟁점상가의 임대계약서에 기초하여 2007.4.2. 청구인에게 2003년 제1기부터 2006년 제2기분까지 신고누락한 부가가치세 5,449,680원을 결정 고지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2.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부동산임대 미등록 점검복명서 및 사업자 직권등록 조사서에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1) 2002.12.23. 작성한 계약서: 임대면적 46㎡, 임대보증금 2천만원, 월세 200만원(매월 23일 지불)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24개월
(2) 2005.1.1. 작성한 계약서: 임대면적 46㎡, 임대보증금 1천만원, 월세 110만원,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12개월
3. 청구인(원고)과 임차인(피고)간의 쟁점상가에 대한 건물명도 화해권고결정문(○○지방법원○○지원 2006.12.14.) 내용
4. 청구인은 2007.2.20. 쟁점상가의 임대료 수입금액 신고누락에 따른 처분청의 과세예고 통지에 대하여 2007.3.21.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면서 2002.12.23.작성한 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임차료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감액해달라는 청구주장을 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인과 임차인간의 쟁점상가에 대한 임대차계약내용은 이 건 심사청구시 제출한 계약서 내용보다는 2002.12.23. 작성된 계약서 내용이 건물 명도소송 판결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2002.12.23. 작성된 계약서에 의하여 임대료 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결정한 처분청의 당초 결정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