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의 쟁점건물 임차인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교부로 인하여 청구인이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것으로는 볼 수 없음
처분청의 쟁점건물 임차인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교부로 인하여 청구인이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것으로는 볼 수 없음
청구인은 청구외 ○
○○ 가 소유하고 있는
○○ 시
○○ 동
○○
• ○○ 토지위에 소재한 미등기 건물 238.54㎡의 지분 23854분의 19407(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청구외 장
○○ 과 공동소유하고 있는 건물주이고,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임차인인
○○ 과
○○ 대표자 김
○○ 등의 사업자등록신청에 대하여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하였다. 청구인은 토지소유주
○○○ 와 건축물 반환 및 원상복구 등에 관한 다툼이 있으며, 쟁점건물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신청시
○○○ 에 의하여 제출된 건물 임대차계약서가 청구인이 작성한 임대차계약서가 아니어서 원천 무효이므로 쟁점건물의 임차인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취하하여 달라며 2007.6.2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기본통칙 55-0…3 【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 】 법 제55조 제1항에서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라 함은 처분청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업자등록신청에 대한 등록증 교부
6. 법 제45조의 2의 청구에 대한 결정 또는 경정
3)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 중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 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민원을 2005.12.14.부터 2007.5.21.까지 8회에 걸쳐 처분청에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당해 사업장에서 실지사업자가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임대차 여부와는 별개로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고, 쟁점건물 임차인에 대한
○○ 시장의 영업허가증 내용과 실제 사업내용이 일치하여 적법하게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하였다는 회신을 청구인에게 하였으며, 2007.5.21. 청구인이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반복 및 중복민원의 처리) 제1항(3회이상 반복민원 공람종결처리)에 의거 회신없이 종결처리한 사실이 관련공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에 규정한 사업자등록의 법적성격은 단순히 사업자의 사업사실의 신고를 수리하는 것에 불과하고, 쟁점건물의 명도 및 원상복구 등은 토지소유자인 청구외 ○○○ 등과 다툴 문제이며, 처분청의 쟁점건물 임차인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교부로 인하여 청구인이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부적합한 심사청구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