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7-0189 선고일 2007.07.30

세금계산서 발행금액과 현금으로 출금된 금액이 일치하지 않고 있으며, 출금된 금액이 청구외법인에게 거래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1. 처분 내용

청구인은 1999.

7.

23. 개업한 이래 󰡒○○당󰡓이라는 상호로 ○○북도 ○○시 ○○ 동 1065-7번지에서 귀금속 소매업 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02년 제1 기부터 2004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 특별시

○○ 구

○○ 동 82번지 소재 청구외 주식회사

○○ 금은(이하󰡒청구외 법인󰡓 이 라 한다)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110,497천 원 (공급가액, 2002년 제1기 29,999천 원, 2003년 제1기 45,000천원, 2003년 제2기 7,999천 원, 2004년 제1기 15,000천원, 이하 󰡒쟁 점매입세금계산서󰡓또는 󰡒쟁점매입거래󰡓라 한다.) 을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 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지방국세청장(조사4국 2과)은 청 구외 법인 을

2. 17.~2004. 12. 16.까지 유통과정 문란혐의로 조사하여 자료상으로 판단 하고

○○

15. 지방검찰청장에게 고발하는 한편, 관련 자료를 처 분청에 통 보하 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 부 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을 불공 제하여 부가가치세 19,192,888원(2002년 제1기 6,121,485원, 2002년 제2기 2,435,611원, 2003년 제1기 7,176,610원, 2003년 제2기 1,231,676원, 2004년 제1 기 2,227,506원)을 2007.

4.

15.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6.

29.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외법인은 상대적으로 우월적인 지위에서 현금거래를 원했기 때문에 대 금결제는 현금으로 할 수 밖에 없었으며, 상거래상 지금은 대부분 현금거래 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고,
  • 나. 청구인은 카드매출금액과 손님에게 판매한 판매대금 등으로 한 달에 한두 번 직접 청구외법인을 방문하여 현금으로 실제 지금을 구입하고 쟁점매 입세금계산 서를 정 상적으로 교부받았음에도, 단지 자료상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가공세금 계 산서를 교부 받 았 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모든 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것으로 단 정하 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자료상으로 고발한 청구외법인과의 실지거래를 주장하면서 그 증빙서류로 세금계산서 및 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1. 현금판매대금 등이 매입대금으로 사용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 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2.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카드판매대금, 현금출금액, 매입세금계산서 상 의 공급대가와 상관관계가 있어야 함에도 서로 상이할 뿐만 아니라 출금된 현금 이 지금 매입대금으로 사용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신뢰하기 어려우며,

3. 통상적으로 현금거래시 고액은 거래장소 인근의 은행에서 인출하여 현 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청구인은 사업장 근처인

○○ 은행

○○ 지점 에서 수차례에 걸쳐 출금하여 현금으로 보관하였다가 청구외법인에게 현금으 로 지급하였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

  • 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실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실 제 거래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자료상 혐의자로부터 교부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 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 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 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 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 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 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 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 에 의한 기재 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 지 아니 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2년 제1기부터 2004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청구외법인으 로 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 지방국세청장이 청 구외 법인 을 조사하여 2004년 11월 복명한󰡒자료상 혐의자 조사종결복명 서󰡓의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가 2002.

7.

1. 이전에는 청구외 조

○○ 이나 지명수배 중에 있으며, 2002.

7.

2. 이후에는 권

○○ 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대표자는 권

○○ 의 남편인 김

○○ 이며 현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 나) 총매출액의 73.6%가 가공매출이며, 총매입액의 63.7%가 가공매입으로 확인되어

○○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판단하여 2004.

○○

15. 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다)

○○지 방국세청장은 2004.

11.

2.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청 구외 김

○○ 로부터 청구인에게 실물거래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 부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서를 받았다. 3) 청구인은 쟁점매입거래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청구인의 통장(

○○ 은행 049-08-

○○○○ 9) 및 세금계산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세금계산서 발행금액과 현 금으로 출금된 금액이 일치하지 않고 있으며, 출금된 금액이 청구외 법인에게 거 래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 고 있다. 4)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과의 거래사실 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된 장부 등 객관적이고 구체 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 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