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사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7-0187 선고일 2007.09.10

거래일 현재 거래처가 폐업하였고, 실제 시공할 능력이 없어 보이는 반면,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실제 시공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함이 타당함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2005.0.00부터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000리 000-0번지에서 (주)0000산업이 라 는 상호로 아스콘 가공 및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6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아스콘제조설비공사(A0-2000, 이하 ‘쟁점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2006.00.00자 매입세금계산서 000원(공급가액, 이 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포함한 매입금액 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000원의 환급 신고를 2007.0.00. 처분청에 하였

  • 다. 이에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면서 쟁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충청북도 청원군 00면 00리 00-0번지 소재의 청구외 (주)00(이하 ‘00’라 한다)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일 현재 실제 폐업하였고, 쟁점공사를 시공할 능력이 없다 하여 2007.0.00. 환급을 배제하고 이건 부가가치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0.00. 이 건 심 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2006.0.00. ‘00’와 쟁점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지급까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집행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거래는 폐업 후 거래이고, 누적매입자료 및 종업원 현황 등으로 보아 쟁점공사를 시공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은 ‘00’의 폐업사실을 알 수 없었으므로 선의의 거래이 고, 쟁점 공사를 착수하여 준공예정일인 2006.0.00. 보다 늦은 2006. 0월에 공사를 마쳤 으나 제대로 가동이 되지 않아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청구법인 주도하에 시운전을 실시한 후 쟁점공사를 완료하여 현재 가동 중에 있으며, 공사대금은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 ‘00’ 계좌로 직접 지급하는 등 이건 거래는 실지거래이므로 당초 신고 내용대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의견

‘00’의 사업장 관할 동청주세무서장이 ‘00’의 사업장 소재지에 (주)000 충북지점이 2006.0.0 부터 사업자등록을 하여 영업 중에 있고, ‘00’가 동 사업장 소재지에서 무단폐업한 사실을 확인하여 2006.0.00. 직권폐업 조치한 사실 등을 볼 때 이건 거래는 폐업 후 거래에 해당되며, ‘00’의 업종은 콘크리트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업종코드 269504)로 쟁점공사를 시공하여 청구법인에 공급할 능력이 없는 법인으로 인정되므로 쟁점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 공제 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 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 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 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 지 아니한 분 또는 사 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 입세 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 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 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 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 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단서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 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2006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 공사와 관련하여 ‘00’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한 매입금액 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000원을 환급신 고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공사 관련 계약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공사계약일: 2006.0.00.

• 발주자: 청구법인, - 시공자: ㈜00

• 공사금액: 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단, 전액 시설자금 융자금으로 대체하고 부족시 어음결제

• 공사기간: 2006.0.00.까지 설치 후 시운전 완료 ※ 변경계약서(작성일자 미상)의 특이사항

• ‘00’는 공사자재 납품의 지연 및 전기 유압 등 현재 시설중인 인원 으로는 기술자격이 없고 숙련공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원하는 시기 에 시운전이 불가하여 일단 ‘00’의 시설팀을 철수시키고 청구법인이 타 업체를 선정하여 시운전까지의 공사비용(부품대 포함)을 ‘00’가 부담한다. 3) ‘00’는 충청북도 청원 강외 00 00-0번지에서 콘크리트 및 타일 제조업 으로 2004.00.0. 개업한 법인이며,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은 <표1>과 같다. ‘00’의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표1> (단위: 백만원, %) 분 기 매 출 매 입 산출세액 납부여부 부가율 당법인 전국평균 2006.1기 756 259 49 무납부 65.8 17.0 2006.2기 1,413 70 134 무납부 95.0 26.2 합 계 2,169 329 183 84.8 21.6

  • 가) 쟁점공사 기간인 2006.1기의 매출 액 000백만원은 모두 제품매출이며 매입액 000백만원은 골재, 시멘트 등 원재료임이 확인되고, 2006.2기 매출액 000백만원 중 청구법인에 대한 쟁점공사 매출이 000백만원, 청구외 (주)000 에 기존 콘크리트 제품 제조용 고정자산 매각이 000백만원이며, 나머지 제품매출은 000백만원, 매입액은 00백만원에 불과하다.
  • 나) ‘00’의 신고현황에 의하면 2006년 부가율은 전국평균(21.6%)을 훨씬 상회하는 84.8%로 계산되며, 2006.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였으나 무납부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000백만원의 결손처분된 미납세액이 국세통합 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되고, ‘00’의 종업원은 2006.7월 이후에는 상시근로자 1명, 일용근로자 4명만이 근무한 사실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의해 확인된다. 다) 또한, 2006.00.00. 동청주세무서 법인세적 담당자의 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00’의 사업장으로 등록된 충북 청원 강외 00 00-0번지에는 청구외 ㈜000 충북지점이 2006.0.0. 개업하여 영업 중에 있고, ‘00’는 무단폐업한 것으로 확인되어 사실상 폐업일인 2006.0.00.(폐업처리 전산입력일: 2006.11.27) 으로 소급하여 직권폐업 처리한 사실이 휴ㆍ폐업(직권폐업)조사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4. 쟁점공사가 완공된 이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강원도 고성군수가 청구 법인의 공장설립 완료신고에 따라 2006.00.00. 공장등록을 하고, 공장등록사항을 청구법인에게 통보한 사실이 관련 공문에 의해 확인된다.(일반건축물과 달리 공장등록시 시공자에 대한 현황은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님)

5. 청구법인은 2006.0.0. 중소기업진흥공단 강원 영동지부로부터 중소벤처 기업창업자금 명목으로 시설자금 000백만원의 지원 결정사실을 통보받았으며, 동 시설자금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00의 금융계좌로 2006.00.00. 000백만원, 2006.00.00. 000백만원을 각각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며, 송금액은 쟁점세금 계산서의 공급대가(000원)와 거의 일치된다.

6.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청구외 (주)△△ 대표이사 000의 확인서에 의하면, (주)△△이 청구법인에게 요구하여 (주)00과 쟁점공사를 계약하도록 하였고, (주)00이 실질적으로 쟁점공사를 진행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 라. 판 단 쟁점공사를 시공한 ‘00’의 사업장 소재지에 청구외 ㈜000 충북지점이 2006.0.0부터 영업 중에 있어 ‘00’가 사실상 2006.0.0. 이전에 폐업하였음이 휴․폐업(직권폐업)조사서 등에 의해 확인됨에도 청구법인은 ‘00’의 폐업사실을 몰랐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선의의 거래로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우선 실물을 매입하여야 하고, 세금계산서상 기재된 명의상의 거래상대방이 실물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또한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는 것인 바 (대법원 96누 0617, 1996.12.10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를 시공한 거래상대방이 ‘00’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00’ 로부터 실제로 공급을 받았거나, ‘00’로 잘못 알고 있던 다른 거래상대방 으로부터 쟁점공사를 실제 공급받았는지 등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오히려 ‘00’의 2006. 제1기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보면, 매입액이 00백만원으로 골재, 시멘트 등 원재료에 관한 것이어서 쟁점공사와 관련된 설비를 매입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고, 종업원도 2006.7월 이후에는 상시근로자 1명, 일용근로자 4명만이 근무한 사실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의해 확인되는 등 ‘00’는 쟁점공사를 시공할 능력이 없는 법인으로 판단되며, 쟁점공사 대금을 중소기업진흥공단이 ‘00’에 직접 송금하였다고는 하나 이는 청구법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직접 지급한 것에 불과하고, ‘00’가 쟁점공사를 실제 시공하였다는 근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므로 쟁점공사를 실제 ‘00’가 시공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00’와의 실지 거래여부가 불분명하고,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상 공급자로 기재된 ‘00’로 잘못 알고 거래한 실제의 거래상대방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주장이나 이에 대한 입증이 달리 없는 이 건의 경우에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 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며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