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의 전산자료에 청구인의 매입금액이 수록되어 있을 뿐 그 거래내용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청구인이 기록한 원시장부에의하여 매입금액을 결정함이 보다 타당함
거래상대방의 전산자료에 청구인의 매입금액이 수록되어 있을 뿐 그 거래내용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청구인이 기록한 원시장부에의하여 매입금액을 결정함이 보다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7.5.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2년 제1기 7,803,750원, 2002년 제2기 7,676,630원, 2003년 제1기 5,329,860원, 2003년 제2기 1,921,060원 등 총 4건 의 부가가치세 23,413,220원은 청구인이 ○○○○식품(주)○○영업소 로부터 매입한 금액을 2002년 제1기 3,961,580원, 2002년 제2기 4,222,338원, 2003년 제1기 2,899,970원, 2003년 제2기 2,623,4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1997.3.23.부터 ○○시 ○○로1가 ○○번지에서
○○○ 쇼핑이라는 상호로 슈퍼마켓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년 제1기부터 2003년 제2기에 걸쳐
○○ 시
○○ 동 ○
○○ 번지 소재
○○ 식품(주)
○○ 영업소(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세금계산서 없이 물품을 114,295,672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매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당해 무자료매입금액을 매매총이익률에 의하여 환산한 167,257,549원 (2002년 제1기 48,825,260원, 2002년 제2기 49,106,473원, 2003년 제1기 43,386,187원, 2003년 제2기 25,939,629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7.5.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3,413,220원(2002년 제1기 7,803,750원, 2002년 제2기 7,676,630원, 2003년 제1기 5,329,860원, 2003년 제2기 1,921,0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2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사업장 면적이 5평밖에 안되는 소규모 간이과세자로 2002년에는 청구외법인과 8,183,918원, 2003년에는 5,523,370원의 실제거래가 있었으나 청구외법인의 영업사원이 전산상의 매출금액을 실제 거래액으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영업실적을 높이고자 가공의 매출액을 부풀려 전산상에 기록함으로써 세금계산서 발행금액과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그 차이에 대하여는 청구외 법인이 가산세를 납부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가공의 매출액에 대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유통과정 추적조사시에는 확인서 및 전말서 내용대로 전산디스켓에 수록된 청구인과의 매출내용을 사실로 확인하였다가 청구인에게 고지서가 발송되자 전산디스켓에 수록된 매출내용을 부인하고 청구외법인의 영업사원이 목표달성을 위해 재화의 공급없이 가공의 매출을 발생하여 실제 매출액과 차이가 난다며 당초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나 이를 증명할 장부 및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으므로 당초 확인서 내용에 의하여 부과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정당하다.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 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2. 청구외법인이 본점에 보고한 청구인에 대한 매출금액과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과세기간 본점보고 매출금액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세금계산서 과소(미)발행금액 2002.1기 35,133,845
• 35,133,845 2002.2기 36,264,131
• 36,264,131 2003.1기 33,219,471 2,001,776 31,217,695 2003.2기 12,347,044 667,043 11,680,001 합 계 116,964,491 2,668,819 114,295,672
3. 2002년 제1기부터 2003년 제2기까지 ○○쇼핑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과 사업장 현황은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사업장 면적: 16㎡
• 임차료: 보증금 600만원, 월세 50만원 4)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심리기간 중 ○○쇼핑의 2002년도 및 2003년도 매입매출과 지출비용 등을 기록한 원시장부를 제시하고 있는 바, 동 원시장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물품을 매입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나타나고 있다. 과세기간 거래금액(원) 과세기간 거래금액(원) 2002년 제1기 3,961,580 2003년 제1기 2,899,970 2002년 제2기 4,222,338 2003년 제2기 2,623,400 연계 8,183,918 연계 5,523,370
5. 위 사실관계 내용에 의하여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과한 이 건 부가가치세 처분이 정당한 지를 판단하여 보면, 과세관청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는 바, 처분청은 이 건과 관련하여 장부 조사나 현장확인 등 아무런 조사없이 청구외법인 일방의 확인서와 전산 일보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 하였으나, 전산일보상의 매출금액에 대한 증거서류가 불충분한 점, 청구인의 사업규모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등으로 미루어 전산일보상 매출금액이 실제 거래내용과 부합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의 매출누락 사실에 대하여 금융거래내역이나 거래명세표 등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의 거래 등을 기록 한 원시 장부를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상 근거과세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보여진다. 6) 따라서, 달리 쟁점금액의 매입누락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국세기본법상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