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사원의 수기로 작성한 거래원장 및 영업소장의 확인서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금액 전체를 무자료 매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실제 매입내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을 재조사하여 경정함
영업사원의 수기로 작성한 거래원장 및 영업소장의 확인서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금액 전체를 무자료 매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실제 매입내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을 재조사하여 경정함
○○세무서장이 2007.4.1. 청구인에게 한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5,893,580원의 부과처분은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내용 청구인은
○○ 도
○○ 시
○○ 구
○○ 동
○○
• ○○ 번지 1층에서 식품·잡화 소매업체인 “
○○ 마트”(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개업하여 현재까지 계속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2년 제1기 과세기간에
○○도
○○ 시
○○ 구
○○ 동
○○ 번지에 소재하는 청구외
○○ 제과제품(주)
○○ 영업소(대표자:
○○○, 이하 “쟁점거래처”이라 한다)로부터 과자류 등을 매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 6매, 8,448,182원(공급가액)을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06.3.16.~2006.7.14.까지 쟁점거래처에 대한 유통과정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2002년 제1기에 쟁점거래처로부터 35,572,182원(공급가액, 이하생략)의 과자류 등을 매입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6매, 8,448,182원을 수취하여 27,124,000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의 무자료 매입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매입금액에 대하여 업종별 전국평균부가가치율(6%)로 매출환산하여 청구인의 매출누락 28,7511,440원을 산정한 후, 2007.4.1.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893,58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2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의 세무조사과정에서 확인된 매출누락금액 중 일부금액이 청구인과의 거래에서 누락되었다는 통보자료를 근거로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실질과세원칙과 같은법 제16조의 근거과세원칙을 위배한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의 확인서에서 나타나듯이 청구인은 2002년 제1기에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 매입한 금액은 8,448,182원으로 처분청의 과세근거인 쟁점매입금액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며, 조사과정에서 쟁점거래처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하여 작성된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과세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은 쟁점매입금액에 대하여 대금지급내역이나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도 없이 쟁점거래처의 전산일보상의 금액과 세금계산서 발행분과의 차액을 무자료매입으로 보아 이를 매출환산하여 과세한 부과처분은 근거과세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실제 거래내용을 재조사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하여야 한다.
쟁점거래처에 대한 유통과정추적조사를 통하여 쟁점거래처의 위장ㆍ가공거래를 확인하였으며 청구인의 쟁점매입금액에 대하여 업종별 전국평균부가가치율로 매출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추계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4) 부가가치세법 제69조 【추계결정ㆍ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유통과정추적조사시 쟁점거래처의 본사 전산실로부터 2002년 제1기~2005년 제2기에 대한 전산자료를 제출받아 전산일보상의 매출금액과 세금계산서 발행금액과의 차액인 294,941천원(공급가액)을 청구인 등 매출처들에게 세금계산서없이 매출하였고, 2002년 1기 중 청구인과 거래금액 33,122천원에서 27,124천원을 무자료 매출하였다고 하는 쟁점거래처 영업소장인 청구외
○○○ 의 확인서(이하 “
○○○ ”이라 한다.)를 징구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2007.3.20. 청구인에게 자료소명요구를 하였으나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쟁점매입금액에 업종별 전국평균부가가치율(6%)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하고 2007.4.1.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의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보면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8,448천원으로 무자료 매입금액은 27,124천원이 아니라 24,674천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일방적인 진술에 따라 작성된 과세자료에 근거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거래증빙으로 제출한 청구외 ○○○의 확인서(2007.3.20. 재작성)와 쟁점거래처의 영업사원들이 수기·작성한 거래내역확인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5. 청구외 ○○○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 영업직원들이 판매실적 관리를 위하여 청구인의 쟁점매입금액을 선매출로 처리하였다가 추후에 실제 매출액으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를 누락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하며, 청구인과 실제 거래금액은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인 8,448천원이고, 이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6.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거래처 영업사원들이 수기·작성한 2002년 청구인 등에 대한 거래내역확인서(거래원장)에 의하면, 아래 <표1>와 같이 경륜매장 등 4곳의 신규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을 본사의 거래승인을 받지 못하여 거래조건이 비슷한 청구인에게 매출한 것으로 전산 입력한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표1> 【 2002년 1기 거래내역확인서 】 (단위: 천원) 구분 청구인 (○○마트) 경륜매점 실내체육관매점 축구장 공설운동장 로라장 계 전산일보 33,122 0 0 0 0 33,122 거래원장① 8,588 7,821 3,673 4,412 4,525 29,019 세금계산서② 8,448 8,409 0 0 0 16,857 차액(①-②) 140 △508 3,673 4,412 4,525 12,162
- 가) 거래내역확인서 상에는 상호, 일자, 당일판매금액, 수금내역, 외매잔액, 점주확인, 소장서명이 되어 있으며, 청구인에 대한 거래내역확인서에는 2001.12.3.~2003.2.28.까지의 거래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2002년 제1기 거래금액은 8,588천원임이 확인된다.
- 나) 경륜매점, 실내체육관매점, 축구장 매점, 공설운동장 로라장에 대한 거래내역확인서에도 각각의 거래기간별 거래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2002년 제1기 거래금액은 <표2>와 같다.
7. 국세정보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ㆍ경정현황 및 그에 기초하여 계산된 부가가치율 등 관련자료는 아래 <표2>와 같으며, 청구인의 부가율이 경정후 갑자기 높아지게 됨을 알 수 있다. <표2> 【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2년 2003년 합계 1기 2기 1기 2기 신고 경정 신고 신고 신고 매 출 83,642 112,393 99,103 90,984 90,340 476,462 매 입 77,791 77,791 91,118 81,840 81,306 409,846 납부세액 585 6,478 798 914 903 9,678 당해업체 부가가치율 8.79 30.78 8.09 10.04 9.99 13.98 전국평균 부가가치율 5.92 5.92 -1.00 1.80 6.73 3.36
- 라. 판단 과세관청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는 바, 처분청은 이 건과 관련하여 장부조사나 현장확인 등 아무런 조사없이 쟁점거래처의 일방적인 확인서와 전산일보상의 매출금액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위 전산일보는 실제 거래내용과 부합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거래처의 영업사원들의 거래확인내역서가 실제 거래내용에 부합한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당해 매출누락사실에 관하여 금융거래내역이나 거래명세표 등 구체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지 않는 한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 또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실제 매입내역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래증빙을 확인하여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