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전산장비를 납품받았음을 입증하는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단순히 현금을 인출하여 쟁점거래처에 지급하였다는 주장만으로는 물품대금이 쟁점거래처에 귀속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쟁점전산장비를 납품받았음을 입증하는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단순히 현금을 인출하여 쟁점거래처에 지급하였다는 주장만으로는 물품대금이 쟁점거래처에 귀속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세무서장이 2007.3.19. 청구법인에게 한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23,199, 780원 및 법인세 34,596,330원(2000.1.1.~12.31. 사업연도 13,726,830 원, 2001.1.1.~12.31. 사업연도 13,100,610원, 2002.1.1 ~12.31. 사업연도 7,768, 890원)과 소득금액 22,440,618원(2003.1.1~12.31. 사업연도 10,122,070원, 2004.1.1.~12.31.사업연도 5,557,017원, 2005.1.1.~12.31. 사업연도 6,761,531원) 을 이월결손금에서 공제한 경 정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하고, 나머지의 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이를 각하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212-8번지 ◎◎타워 1차 6층에서 ◎◎주식회사(구법인명: 주식회사◎◎◎)라는 법인명으로 자료처리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청구외 주식회사◎◎◎통신(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2000년 제2기 매입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96,145,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며, 해당 공급가액과 매입세액을 각각 “쟁점금액” 및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를 수취하여 쟁점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쟁점금액을 유형자산으로 계상하고 해당 감가상각비 89,380,469원(2000.1.1.~12.31. 사업연도 21,680,697원, 2001.1.1.~12.31. 사업연도 33,583,399원, 2002.1.1.~12.31. 사업연도 18,437,286원, 2003.1.1.~ 12.31. 사업연도 10,122,070원, 2004.1.1.~12.31. 사업연도 5,557,017원, 2005.1.1. ~12.31. 사업연도 6,761,531원, 이하 “쟁점감가상각비”라 한다)을 손금에 산입하여 2000.1.1.~12.31. 사업연도부터 2005.1.1.~12.31.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쟁점거래처 관할 ◎◎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과의 거래에 따른 가공거래의 혐의가 있다고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수보된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23,199, 780원과 쟁점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34,596,330원(2000.1.1.~12.31. 사업연도 13,726,830 원, 2001.1.1.~12.31. 사업연도 13,100,610원, 2002.1.1 ~12.31. 사업연도 7,768, 890원) 및 소득금액 22,440,618원(2003.1.1~12.31. 사업연도 10,122,070원, 2004.1.1.~12.31. 사업연도 5,557,017원, 2005.1.1.~12.31. 사업연도 6,761,531원) 을 이월결손금에서 공제하는 금액으로 하여 2007.3.19.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하였으 며, 2000.1.1.~12.31. 사업연도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 105,759,500원을 귀속이 불분명하다하여 2007.2.26.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1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상 전산장비(이하 “쟁점전산장비”라 한다) 등의 구매를 위해 청구외 ◎◎◎엠과 쟁점거래처로부터 견적을 받아 쟁점거래처를 구매업체로 정하고 물품공급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를 수취하고 물품을 공급 받았으며, 2003년 5월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관서의 자료상혐의 조사 중 청구법인의 예금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는바, 부과제척기간 5년이 지난 후에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고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함은 부당하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전산장비를 구입하였다는 거래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제품 제조업체인 청구외 쌍용정보통신주식회사 외 3개 업체에 유통과정을 확인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하고, 보관․사용 중인 장비의 사진과 쟁점전산장비에 대한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이하 “감가상각비명세서”라 한다)를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 현금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고액의 현금결제 임에도 영수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고, 통장의 인출금액과 입금표 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의 통장에서 출금된 사실만으로 쟁점거래처에 거래대금을 결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이하 생략)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괄호 생략)과 그 부대비용(이하 생략) 3)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중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이하 생략) 4)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 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이하 생략)
5. 부가가치 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① (중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이하 생략)
6. 국세기본 법 제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이하 생략)
7. 국세기본 법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이하 생략)
1. 처분청은 조사관서로부터 <표1>과 같은 쟁점전산장비에 대한 자료상 혐의 자료를 수보 받아 거래사실 여부를 청구법인에게 소명 요구한 후 그에 따라 경정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1> 쟁점전산장비 (단위: 천원) 거래일자 품목 수량 공급 가액 세액 거래일자 품목 수량 공급 가액 세액 2000.10.27 삼성모니터17″ 5 2,345 234 2000.11.22 현대PC 1 982 98 삼성모니터15″ 2 560 56 삼성프린터 2 582 58 삼성모니터E17″ 5 1,600 160 1/4inchCartrige 50 22,500 2,250 삼성모니터NF19″ 2 1,240 124 고속프린터 1 15,400 1,540 컴팩PCP3-600 3 9,150 915 소계 39,464 3,946 컴팩PCP3-400 2 5,200 520 2000.12.13 Router3501 3 7,500 750 삼성PCM5315 5 6,000 600 삼성PC4340 2 2,231 223 컴팩PCM5317 2 2,342 234 ◎◎ES3024 3 4,200 420 조립PC 3 3,267 327 소계 13,931 1,393 PC맥캔토시G3 1 946 95 삼성센스(노트북) 2 5,600 560 ◎◎3COM3C1675 3 4,500 450 소계 42,750 4,275 합계 96,145 9,614
2. 청구법인은 <표2>과 같이 청구법인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일부를 물품대금으로 지급하고 이에 대한 증빙서류로 입금표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통장 인출금액과 세금계산서 및 입금표의 금액과는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통장 인출 세금계산서 입금표 일자 금액 공급일자 공급가액 세액 일자 금액 2000.11.7. 30,000 2000.10.27. 42,750 4,275 2000.11.7. 27,000 2000.12.8. 141,016 2000.11.22. 39,464 3,946 2000.12.8. 53,000 2000.12.26. 26,819 2000.12.13. 13,931 1,393 2000.12.26. 25,759 합계 197,835 96,145 9,614 105,759 <표 2> (단위: 천원)
3. 청구법인은 쟁점전산장비 일부를 사용하다가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 증빙서류로 거래내역확인서, 물품설치확인서, 감가상각비명세서, 쟁점전산장비를 촬영한 사진 등을 제출하고 있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2.
13. 프로그램(5769-ST1) 공급가액 13,931천원으로만 기재하고 있어 쟁점전산장비 품목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10.
13. 감가상각비명세서에는 구입 업체가 나타나지 않는 Router 공급가액 5,570천원, 고속프린터 공급가액 5,000천원으로 거래일자와 공급가액을 달리하여 기재되어 있다.
27. 이전인 2000.10.13. 구입업체 미상인 스위치허브 공급가액 4,000천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전산장비 촬영 사진의 일련번호 등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4. 조사관서는 쟁점거래처의 범칙행위기간을 2000.1.1.~2001.12.31.기간으로 하여 2005.6.23. ◎◎경찰서장에게 자료상으로 직고발 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자료에 의해 확인되는바, 실물거래 없이 거래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20. ◎◎경찰서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여 자료상으로 각각 고발된 업체로서,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과의 거래한 2000년 제2기에 실물거래는 전혀 없이 다른 자료상으로부터 가공의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고 청구법인 등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준 것으로 확인된다.
1. 이 건 본안심리에 앞서 청구의 적법성에 대해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2000.1.1.~12.31. 사업연도 대표자에게 한 인정상여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61조 에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의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2007.2.28.에 송달되었으 므로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불복을 2007.5.29.까지 제기하여야 함에 도 2007. 6.19.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청구기간을 도과 하였으므로 2000. 1.1.~ 12.31. 사업연도에 대표자에게 한 인정상여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00.1.1.~12.31. 사업연도부터 2005. 1.1.~12.31. 사업연도까지 법인세 경정처분의 타당성에 대해 살펴본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물품을 실제로 매입하고 수취한 사실에 부합하는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과 거래한 과세기간에 다른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만 수취하여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로 물품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고, 청구법인은 쟁점전산장비를 납품받았음을 입증하는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단순히 현금을 인출하여 쟁점거래처에 지급하였다는 주장만으로는 물품대금이 쟁점거래처에 귀속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감가상각비명세서에도 쟁점전산장비를 구입한 내용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에 부합되는 세금계산서라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를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의 일부가 이유 없으며, 그 나머지의 청구는 불복청구 기간이 경과되어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