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금계산서의 거래품목을 실제 매입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매입세금계산서의 거래품목을 실제 매입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청구인은 1995.11.1.부터
○○ 도
○○ 시
○○ 구
○○ 동 1194번지
○○ 1층에서 ○○라는 상호로 악세사리 소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2001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 시
○○ 구
○○ 동 163번지 소재 주식회사
○○ 골드(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5매, 공급가액 56,000천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위임조사, 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상자료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07.5.1.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118,8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2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법인은 2005.12.23.
○○ 검찰청에서 “혐의없음”으로 사건 종결되었고, 청구외법인과 거래한 일부업체가 실제 거래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하는 사례들이 확인되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지금은 시시각각으로 가격의 변동이 있는 현금과 같은 재화로서 거래관행상 현금을 가지고 다니며 시세 변동에 따라 즉시 현금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송금한 금융증빙을 제시하기가 어려우나, 거래 인근일자에 청구인의 통장계좌에서 비슷한 금액이 인출된 사실과 거래당시의 입금표 및 거래명세서, 거래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실물거래가 입증이 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은 금제품 가공처리에 관한 것은 개업이후 현재까지 가공처리업자에게 의뢰하고 있으며, 가공처리업자 “○○사(대표 유○○)”에서도 직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금을 수령하여 가공 처리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이 건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거래로 인정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 검찰청에서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혐의 없음으로 사건 종결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이는 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한 증거불충분을 원인으로 한 것일 뿐 청구외법인의 거래가 모두 정상이라는 근거가 될 수 없으며, 또한, 지금은 시시각각으로 시세가 변동하여 거래가 성사된 즉시 결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래당일 단가가 결정되고 결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을 보아도 거래일자와 현금출금일자가 상이하고 거래금액과 출금한 금액도 불일치하여, 실제 매입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조사관서는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자료상으로 확정하였고, 청구인이 매입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자료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외법인은 조사관서의 조사 결과에 따라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2005.12.23.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사건 종결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는 실제거래이며 모든 거래대금은 통장에서 현금 출금하여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신한은행 통장계좌(--*)의 입출금 내역인유동성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바, 그 거래내용은 아래표와 같다. 【거래내역 및
○○ 은행계좌 출금내역】 (단위: 천원) 세금계산서 발행일 매입거래처 공급대가 (①) 은행출금일자 출금액 (②) 차이 (
②
• ①)
2001. 7. 3. (주)○○골드 6,600
2001. 7. 3. 9,500 -2,900 2001.10.15. 〃 9,701 2001.10. 9. 7,000 2,701 2001.10.26. 〃 13,288 2001.10.25. 140,000 -126,712 2001.11.21. 〃 18,810 2001.11.20. 8,786 10,024 2001.12.27. 〃 13,200 2001.12.10. 30,000 -16,800
4. 또한, 청구인은 금제품 가공처리에 관한 것은 개업이후 현재까지 가공처리업자에게 의뢰하고 있으며, 가공처리업자 “○○사(대표 유○○)”에서도 이를 확인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라. 판단
1. 청구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 검찰청에서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조세범처벌법위반 여부에 대한 증거불충분을 원인으로 한 것일 뿐, 청구외법인의 거래가 모두 정당한 거래라고 판명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2. 청구인은 통상적인 지금거래의 특성상 시세변동에 따라 즉시 현금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청구외법인과의 모든 거래대금은 통장에서 인출하여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하나, 위 사실관계의 표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세금계산서 발행일자(입금표, 거래명세표 일자는 동일)와 은행출금일자는 2001.7.3. 이 외에 모두 출금일자가 상이하고, 그 출금한 금액도 모두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지금의 거래대금을 인출한 것인지 다른 용도로 인출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아,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거래대금의 금융증빙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3. 한편, 청구인은 금제품 가공처리에 관한 것은 가공처리업자에게 의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사 대표 유○○의 거래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국세통합전산망(TIS)을 통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조회한바,
○○ 사(--, 개업일자 1996.1.1.)와 거래한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신빙성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자료상자료 통보내용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 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