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쟁점 컴퓨터를 실제로 매입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7-0181 선고일 2007.12.11

사회통념상 각 일자별로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자면 각 계좌에 의한 출금방법이 폰뱅킹 및 인터넷뱅킹 등 금융결제 수단에 의하여 확인이 되어야 함에도, 금융결제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컴퓨터를 찍어 제출한 사진에서도 고가의 노트북 등이 빠진 점과 쟁점법인 영업직원의 명함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나, 이는 자료상과의 거래가 실제거래라고 주장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0. 7. 9. 개업 이후 디자인 및 카다록 제작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써, 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2002년 2기 기간 중에 (주)○○비젼(이하 “쟁점법인”이라한다)으로부터 3회에 걸쳐 컴퓨터 등을 30,125,500원에 매입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바 있다.

○○세무서장(이하 “조사청” 이라한다)은 쟁점법인을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쟁점법인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청구인의 관할서인 처분청에 자료상과의 거래혐의자료로 파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수취한 2002년 2기 매입세금 계산서 30,125000원을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 공제하여 2007. 4.10 부가가치세 5,835,2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컴퓨터를 30,125,000원에 실제 매입하였는 바,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의 사업장에 있는 컴퓨터를 찍은 사진과 당시 쟁점법인의 영업직원 김 ○○도 판매사실을 확인해 줄 수 있으며, 매출처인 쟁점법인이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되었다는 것외에 어떠한 증거도 없이 실제 매입한 거래를 가공거래라 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의견

청구인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입금표상 거래일자에 은행거래내역을 조회한 결과, 동일자에 현금 입출내역이 존재하지 않고, 실제 구입했다고 제출한 실물사진들도 거래내역 중 일부인 PC와 모니터일 뿐 그 외 고가의 프린터와 노트북 등 항목에 관한 실물 사진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 컴퓨터를 실제 구입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당초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 컴퓨터를 실제로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이하생략)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당초 조사청에서 자료상혐의를 조사하면서 쟁점법인과 청구인 간에 거래한 사실내용을 2005. 3.27까지 직접 회신하여 달라는 조회공문과 또한, 청구인에게 자료상거래 혐의자료 내용을 2006.12. 5.까지 해명하라는 부가가치세 해명안내문 (2006.11.),

2. 그리고, 쟁점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거래사실확인서 1부, 거래명세표 3매, 입금표 3매, 쟁점컴퓨터를 찍은 사진 1부, 쟁점법인의 판매직원의 명함 1매와 유사사례라면서 국세심판원에서 결정한 결정문(국심 2003중 2825, 2004. 3. 8)사본 1부를 제시하고 있다.

3. 반면, 처분청은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사본과 과세예고통지서, 그리고 자료상으로 통보한 쟁점법인과 청구인의 과세자료 처리보고서를 제시하고 있다.

  • 라. 판단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매입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인지를 판단해보면,

1. 먼저,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구입한 컴퓨터를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명세표와 입금표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거래일자 품 목 수 량 단 가 공급가액 세 액 합 계 합 계 30,125 3,012 33,137 2002.10.22 팬티엄 2.0G SONFG520 삼성909NF 삼성센스노트북 2set 2 2 1 1,800 2,200 950 3,260 3,600 4,400 1,900 3,360 360 440 190 336 소 계 13,260 1,326 14,586 2002.11.28 팬티엄1.8G 삼성915MB 5.1CH 스피커 H9-9000N 1set 1 1 1 1,000 520 125 5,100 1,000 520 125 5,100 100 52 12 510 소 계 6,745 674 7,419 2002.12.9 PC펜티엄 1.8G 삼성915HB EPSON PRO9600 1set 1 1 1,150 470 8,500 1,150 470 8,500 115 47 850 소 계 10,120 1,012 11,132 거래 일자는 3회에 걸쳐 모두 거래당일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에 표시되어 있으나, 각 일자별로 지급한 대금은 2002.10.22. 14,586,000원, 2002.11.28. 7,419,500원 2002.12.9. 11,132,000원은 현금으로는 큰 고액인 바, 사회통념상 각 일자별로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자면 각 계좌에 의한 출금방법이 폰뱅킹 및 인터넷뱅킹 등 금융결제 수단에 의하여 확인이 되어야 함에도, 금융결제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컴퓨터를 찍어 제출한 사진에서도 고가의 노트북 등이 빠진 점과 쟁점법인 영업직원의 명함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나, 이는 자료상과의 거래가 실제거래라고 주장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