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폐자원은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는 없으나, 추가적인 공정을 거쳐 다른 용도로 재활용될 수 있는 물품을 의미하는바, 폐컴퓨터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재활용폐자원은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는 없으나, 추가적인 공정을 거쳐 다른 용도로 재활용될 수 있는 물품을 의미하는바, 폐컴퓨터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청구인은 도매/중고비철 및 기타도매/중고컴퓨터, 재활용비철을 업종으로 하여 ○○상사라는 상호로 2004.5.20.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인바, 미등록사업자인 중고컴퓨터 수집상으로부터의 매입액(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0조 제4항에서 규정된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대상으로 하여 2004년 제1기~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4항 에 규정된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매입액이 아니라고 보아, 2007.4.15.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의 2004년 제1기~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147,641,1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2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재활용폐자원 수집인들로부터 중고 컴퓨터 본체, 모니터 및 티브이수상기 등을 해체된 상태로 kg단위로 납품받아 수출업체에 공급하고 있다. 쟁점매입액은 해체된 중고 컴퓨터 본체, 모니터 및 티브이수상기 등에 대한 매입액이며, 해체된 중고 컴퓨터 본체, 모니터 및 티브이수상기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4항 에서 열거하고 있는 폐합성수지, 고철 및 폐비철금속류 등에 해당하는바,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이 2004년 제1기~2006년 제1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첨부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에 공제물품을 폐컴퓨터로 명시한 사실 등에서 알 수 있는바, 쟁점매입액은 중고 컴퓨터 본체, 모니터 및 티브이수상기 등에 대한 매입액이며, 폐컴퓨터 등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대상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청구인의 매출처의 수출신고필증에 표시된 수출품목은 중고(Used Tools)로 되어있으며, 수출단가 또한 14″/10.5 USD, 17″/12.5 USD로 폐자원의 단가로는 인정하기 어려운 상당한 가격인바, 청구인이 납품하는 품목은 폐자원이 아닌 재활용되는 것이 분명하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대상이 아니다.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08분의 8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중고품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108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② ~ ③ (생략)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2. 중고품: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중고자동차에 한한다) (이하 생략)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0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① 영 제110조 제3항 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재생재료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4. 기본통칙 108-110…2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대상 고철·폐비철금속류의 범위 】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고철·폐비철금속류라 함은 파손, 절단 기타 사유로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므로 물품이 본래 용도대로 재사용이 가능한 것이라면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1. 청구인이 쟁점매입액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대상 매입액으로 하여 2004년 제1기~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매입액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대상 매입액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2004년 제1기~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음이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매입액이 분해, 절단 및 파쇄과정을 통해 해체된 중고 컴퓨터 본체, 모니터 및 티브이수상기 등에 대한 매입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의 사업장 현지확인 내용에는 청구인이 중고 컴퓨터를 수집한 후 모니터, 전자스크랩, 케이스, 피선, CPU 등으로 해체하여 매출처에 납품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의 중고 컴퓨터 수집상들 간에 경쟁이 치열하여 중고 컴퓨터 수집상들은 가격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수집한 중고 컴퓨터 등을 해체하여 kg단위로 청구인에게 매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인은 2004년 제1기~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첨부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에 공제물품을 폐컴퓨터로 명시하였으나, 2006.11.20.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를 통해 해체된 폐컴퓨터를 구입한 후 각 부분품별로 재활용 업체에 공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4. 2004년 제1기~2006년 제1기에 발생한 청구인의 총매출액 2,031,403천원의 86.65%인 1,760,198천원은 (주)○○에 대한 것인바, (주)○○은 업종은 재활용컴퓨터의 도매/제조/무역으로 주로 컴퓨터 관련 품목을 수출하고 있으며, 2006.3.10. 및 2006.6.12. 작성한 수출신고필증에는 수출품목이 모니터로 되어 있다.
5. 처분청은 공급받는 자를 (주)○○으로 하여 청구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3매를 심리자료로 제출하였는바, 품목란에는 중고 PC, 모니터 외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6)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0조에서 규정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대상은 재활용폐자원이며, 재활용폐자원이라고 함은 기본통칙 108-110…2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파손, 절단 기타 사유로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는 없으나 용해 등과 같은 추가적인 공정을 거쳐 다른 용도 등으로 재활용될 수 있는 물품을 의미하는 것이며, 물품이 본래의 용도대로 재사용이 가능한 것이라면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청구인이 매입한 물품이 해체하기 전의 컴퓨터 본체 등인지 해체한 후의 컴퓨터 본체 등인지는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해서는 불분명하나, 설령 청구인이 해체된 컴퓨터 본체 등을 매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매출처인 (주)○○ 등이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한 컴퓨터 부분품들을 수리 및 재조립의 과정을 거쳐 제3국에 수출한 점 등에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매입한 컴퓨터 부분품들은 그 상태에서 재활용 가능한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의 재활용폐자원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바, 청구인이 매입한 물품에 대해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부인하여 부가가치세 경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