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심사청구를 하였다가 심사청구로 변경한 경우의 심사청구일은 감사원심사청구서 접수일이 아니라 심사청구로 변경한다는 변경요청서 접수일이라고 본 사례
감사원심사청구를 하였다가 심사청구로 변경한 경우의 심사청구일은 감사원심사청구서 접수일이 아니라 심사청구로 변경한다는 변경요청서 접수일이라고 본 사례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본다.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중간생략)
⑤ 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⑥ 제5항 제3호의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하생략)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이하생략)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4. 행정심판법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 절차를 포함한다) (이하생략)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 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