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감사원심사청구를 심사청구로 변경한 경우의 심사청구일

사건번호 심사부가2007-0178 선고일 2007.07.30

감사원심사청구를 하였다가 심사청구로 변경한 경우의 심사청구일은 감사원심사청구서 접수일이 아니라 심사청구로 변경한다는 변경요청서 접수일이라고 본 사례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본다.

1. 관련법령
  •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중간생략)

⑤ 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⑥ 제5항 제3호의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나.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하생략)

  • 다. 국세기본법 제65조 【결 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이하생략)

  • 라. 감사원심사규칙 제6조 【심사청구의 각하】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4. 행정심판법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 절차를 포함한다) (이하생략)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 가. 청구인은 2007.2.7. 처분청에 이 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07.2.23. 그 결정을 통지 받았음이 우편종적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은 2007.5.23. 감사원 심사청구서를 처분청에 접수하였고, 2007.6.7. 감사원 심사청구를 심사청구로 변경한다는 변경요청서를 처분청에 접수하여 우리청은 2007.6.22. 감사원장으로부터 감사원 심사청구서를 이송받았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위 사실내용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비록, 착오 내지 무지로 처분청에 감사원 심사청구서를 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심사청구일은 감사원 심사청구 접수일인 2007.5.23.로 볼 수 없고 감사원 심사청구를 심사청구로 변경한다는 변경요청서 접수일인 2007.6.7.로 보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이의신청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인 2007.2.23.부터 90일이 경과(14일 경과)하여 심사청구를 제기였으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합한 청구라 할 것이다.
3.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 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