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 공기 준수, 예산 범위 내에서 공사가 완료되도록 책임준공 컨설팅한다는 건설관리용역계약서로 볼 때 직접 19개 업체에 발주하여 시공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한 사례
품질, 공기 준수, 예산 범위 내에서 공사가 완료되도록 책임준공 컨설팅한다는 건설관리용역계약서로 볼 때 직접 19개 업체에 발주하여 시공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한 사례
청구인은 사업장인 “○○” 인테리어 공사를 위하여 2006.7.1. 청구외 ○○디자인 대표 ○○(이하 “○○”이라 한다)과 193백만원의 건설관리용역계약(이하 계약에 관련된 공사를 “쟁점공사”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으로부터 공급가액 84,941천원, 청구외 ○○건설외 18개 업체(이하 “19개 업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08,019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19개 업체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108,019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환급신청한 세액 19,688천원 중에서 6,726천원만을 환급결정하여 2006.11.14.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9. 이의신청을 거쳐 2007.6.2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2007.2.9. ○○과 체결한 건설관리용역계약서에서 “발주처 선정, 시공사 및 설계상에 대한 모든 지시는 청구인이 한다.”라고 명시하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직접 발주처를 선정하였고, ○○은 선정된 발주처의 관리, 업무의 조정역할 등 공사의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여 공사가 원활하게 준공될 수 있도록 하였다. 청구인은 2006.6.5. 일괄도급의 경우를 상정한 ○○의 견적서를 받은 사실이 있고, 같은 해 6.8. 청구외 주식회사 ○○인테리어에게 일괄도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사항을 고려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제외한 18개 공사를 직영으로 하였을 경우의 공종집계를 의뢰하였으며, 그 결과 직영공사 금액은 인테리어 공사 81,428천원외 합계 193백만원으로 산정되었는바, 이러한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쟁점공사는 청구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이루어졌고, 세금계산서도 공사업체로부터 수취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과 193백만원에 인테리어공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 전액을 ○○에게 지급하였음이 예금통장 거래내용에 의하여 확인되고, ○○은 공사용역의 공급 주체로서 각 공정 공사업체에게 대 금 을 지급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 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이하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의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이하 생략)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교부일 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이하 생략) 4)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003. 12. 30. 개정)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 12. 22.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이하생략)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