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청구인의 “사건처리카드” 의 진실성 확인을 위한 표본조사 등을 하지 않고, 단순히 사건처리카드의 수입금액을 집계하여 매출액을 경정하였으므로 “사건처리카드”의 진실성 확인을 위한 재조사 후 경정함이 타당.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건처리카드” 의 진실성 확인을 위한 표본조사 등을 하지 않고, 단순히 사건처리카드의 수입금액을 집계하여 매출액을 경정하였으므로 “사건처리카드”의 진실성 확인을 위한 재조사 후 경정함이 타당.
○○ 세무서장 이 2007. 4. 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5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각 3,194,760원 및 3,540,680원의 부과처분은 과세증빙으로 확보한 “사건처리카드”의 수입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합니
청구인은 2004.
10.
4. ○○도 ○○시 ○○동 ○○번지에 법무사사무소(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개설하여 영업하는 자로서 2005년 제1기에 공급가액 39,292,993원, 2005년 제2기에 공급가액 29,397,503원을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2005년 제1기에 공급가액 25,053,065원, 2005년 제2기에 공급가액 29,021,994원의 매출액(법무서비스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7.
4.
1. 청구인에게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3,194,760원,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3,540,68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6. 15.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청구외 김○○을 사무장으로 고용하여 운영한 바 있는데 청구외 김○○이 청구인의 허락 없이 쟁점사업장의 ‘사건처리카드’를 가져간 후 처분청에 탈세제보를 하였다. 그리고 처분청에서는 이 ‘사건처리카드’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고지하였으나, 고지된 세금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잘못 과세된 것이므로 취소되거나, 청구인의 소명을 받는 등 재조사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조사 시 사건처리카드와 사건처리부대장을 상호 대사하였고, 사건처리부대장상에는 위임인․보수액․수임연월일 및 종결일까지 확인되며, 사건처리카드에는 취급자의 서명 및 날인과 각종 보수 관련 사항들이 기재되어 있고, 사건처리카드 상에 있는 날짜와 비슷한 시기나 일자에 실제 사건 접수가 이루어져 사건처리카드를 제출한 자가 추가 작성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처분청이 조사시 활용한 쟁점사업장의 “사건처리카드” 사본을 살펴보면, 동 카드에는 사건 당사자(의무자, 권리자)의 성명과 연락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금액 항목은 “공과금” 항목과 “수액”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공과금” 항목에는 등록세, 교육세, 증․인지세, 채권대 등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수액” 항목에는 누진액, 수수료, 부본․목록대, 확인서면대, 일․교통비 등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조사시 활용한 “사건처리부대장”을 살펴보면, 동 대장 상에는 사건 수임연월일, 사건명, 보수액, 위임인의 성명․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은 2005년 제1기 및 2005년 제2기 쟁점사업장에 대한 조사 결정 시, 주로 “사건처리카드”의 금액을 기준으로 매출액을 산출하였고, 사건처리카드가 없는 사건이나 “사건처리카드” 상의 수입금액이 “사건처리부대장” 상의 수입금액보다 적은 사건의 경우, 보충적으로 “사건처리부대장”의 수입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을 경정 결정한 사실이 처분청이 작성한 사건처리카드집계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5. 그러나 세무조사 보충조서, 심사청구에 대한 의견서 등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등을 살펴보면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 시, 상기 “사건처리카드” 상 수입금액의 진실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의뢰인 등에 대한 표본조사나 여타 조사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단순히 사건처리카드의 수입금액을 집계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을 경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6. 살피건대, 처분청이 확보한 “사건처리카드”가 신빙성이 없다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황에서 처분청이 이에 대한 확인조사나 반증의 확인 절차 없이, “사건처리카드”상 수입금액을 단순히 집계하여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을 경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확보한 쟁점사업장의 “사건처리카드” 상 수입금액의 진실성 확인을 위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