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에 대하여 거래처의 신고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고금액도 쟁점금액만큼 과소신고 되었거나 무신고 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이중과세된 사실이 없음
쟁점금액에 대하여 거래처의 신고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고금액도 쟁점금액만큼 과소신고 되었거나 무신고 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이중과세된 사실이 없음
청구인은
○○ 시
○○ 동
○○ -10
○○ 빌딩 202호에서 INTEC.SYS 라는 상호로 IT 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2003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과소 신고한 금액(2003년 제1기분 매출 공급가액 24,373,000원, 제2기분 매출 공급가액 8,468,000원)과 과다신고 금액(2003년 제2기분 매입 공급가액 12,100,000원) 및 무신고 금액(2005년 제1기분 매출 공급가액 77,820,000원, 매입공급가액 46,599,000원)에 대하여(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2007.3.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2,210,718원 (2003년 제1기 3,889,199원, 제2기 3,092,281원, 2005년 제1기 5,229,238원)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1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사업실패로 국세도 납부하지 못해 체납된 상태에 있던 중에 금번 국세청 감사시 또다시 본인에게 고지한 이 건의 경우 종전에 본인에게 고지되거나 납부했던 세금으로 중복되지 않는지 확인해달라는 주장이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금액이 이중으로 과세되었는지를 확인하였는바, 2003년 제1기분은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매출누락자료이며, 2003년 제2기분은 매출 신고누락 금액과 폐업자와의 거래한 매입자료이며, 2005년 제1기분은 매출하고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매입하고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무신고금액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이하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이하생략)
1.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사항이 아래와 같이 국세통합시스템에서 확인된다. (2001.1.1. 개업, 2006.12.20. 폐업) (단위: 천원) 구 분 매 출 매 입 납부세액 비 고 2003년 1기 52,746 48,113 463 2003년 2기 19,122 15,872 324 2004년 1기 67,683 59,841 784 2004년 2기
• -
• 무신고 2005년 1기
• -
• 무신고
2. 처분청은 청구인의 거래처에서 신고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사실거래로 확인하고 아래와 같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 한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에서 확인된다. (단위: 천원) 기분 구분 (청구인기준) 청구인 제출 거래상대방제출 차이 (쟁점금액) 매수 금액 매수 금액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2003. 1 매출 0 0 7 1,238
○○ (주)서대전 000-00-14545 1,286 매출 2 1,688 2 4,574
○○ 고등학교 000-00-01923 2,886 매출 0 0 2 4,996 (주)
○○ 000-00-36211 4,996 매출 0 0 2 14,149
○○ 고등학교 000-00-00017 14,149 매출 12 600 11 1,704 (주)
○○ 프라자 000-00-30110 1,104 매입 7 40,349
• -
○○ OA상사 (‘02.12.31 폐업) 40,349
2003. 2 매출 0 0 2 3,924
○○ 고등학교 000-00-01606 3,924 매출 1 120 2 4,664
○○ 여자고등학교 000-00-00157 4,544 매입 3 12,100
• -
○○ OA상사 (‘02.12.31 폐업) 12,100
2005. 1 매출 0 0 77,820 감사지적분 77,820 매입 0 0 46,599 감사지적분 46,599
3.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이중으로 과세된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과세기간별로 신고한 거래처별 현황을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검토하였는바, 쟁점금액에 대한 거래처가 신고된 자료에 확인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고금액도 쟁점금액만큼 과소신고 되었거나 무신고 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4.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쟁점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는 이중과세가 아님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