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 한 것이 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7-0169 선고일 2007.07.23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굴삭기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매매와 동시에 잔금을 지급하고 굴삭기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인바, 청구인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로 보아 굴삭기는 인도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568-7번지에서 ◎◎◎◎기계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외 ◎◎건설중기 임◎◎(사업자등록번호: 000-05-00000, 이하 “양도자 ”라 한다)으 로부터 굴삭기 1대(이하 “쟁점굴삭기”라 한다)를 구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42,000천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2006.12.1.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일자는 2006.12.22.로서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20일 경과하였다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3.20. 청구인에게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4,670,0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7. 이의신청을 거쳐 2007.6.1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2006.12.1. 쟁점굴삭기의 양수 계약을 하였는바, 쟁점굴삭기 잔금을2006.12.8.에 지급하고 건설기계 양수로 인한 변경등록을 2006.12.21.하였으며, 청구인은 2006.12.1.자인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작성일자를 2007.12.8.로 수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다시 수취하였으므로 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굴삭기를 양도자로부터 사실상 인도 받은 때는 쟁점굴삭기를 사용한 2006.11.26.임이 건설기계작업명세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굴삭기의 공급일자는 계약일인 2006.12.1. 이전이라고 판단되고, 공급시기에 교부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이후에는 수정 교부할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등록 전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 한 것이 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중략)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이하 생략)

3. 부가가치세 법 제17조【납부세액】

① (중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중략) 1.~4. (중략)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이하 생략)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① ~ ⑦ (중략)

⑧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등록은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⑨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568-7 번지에서 상호를 ◎◎◎◎기계, 개업 일자를 2006.12.1., 업태․종목을 건설․건설기계 대여, 등록신청일을 2006.

12. 22.로 하여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굴삭기를 매입하고 양도자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2006.12.1.로서 사업자 등록신청일인 2006.12.22로부터 역산하여 20일을 경과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을 통해 확인된다.

3.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쟁점굴삭기의 양도․양수에 따른 사실관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 가) 서울특별시 ◎◎구청장이 발행한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양수인 직접거래용)에는 “양도자와 청구인사이에 자동차등록번호: 서울02차0000, 차종: 굴삭기, 매매일자: 2006.12.1, 매매금액: 42,000,000원”으로 자동차를 양도한 증명서라고 기재되어 있다.
  • 나) ◎◎ 광역시 ◎◎청장의 건설기계등록증에는 쟁점굴삭기가 서울02차0000 에서 ◎◎02마0000로 전입되었음과 2006.12.21.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등록되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 다) 청구외 주식회사◎◎토건(사업자등록번호: 000-81-00000, 이하 “◎◎토건”이라 한다)의◎◎ ◎◎지구 경제 자유구역 개발사업(A공구)(12월)사업장의 건설기계 작업명세서(이하 “작업명세서”라 한다)에는 “소속: 중앙, 장비: B/H 0000, 일자: 2006.11.26.~2006.12.25.기간, 시간: 260시간, 금액: 6,500,000원”으로 작성되어 있어 장비명세서의 장비 번호와 청구인이 변경한 건설기계등록증의 자동차번호와 일치하고 또한 장비명세서의 금액은 청구인이 ◎◎토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금액 6,500천원과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매출과세표준과 정확히 일치한다.

4.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굴삭기의 잔금지급일인 2006.12.8.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하는바, 잔금지급일이 2006.12.8.로 변경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잔금지급에 관련된 금융자료 등과 쟁점굴삭기의 양도․양수시점을 포함하여 건설기계를 운전․수리․현장작업을 하였다는 사실이 나타나는 일일작업명세서 등의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쟁점굴삭기의 잔금을 2006. 12.8. 지급하고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나,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굴삭기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매매와 동시에 잔금을 지급하고 굴삭기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인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굴삭기를 사용하여 ◎◎토건의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하고 매출과세표준을 6,500천원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로 보아 쟁점굴삭기는 2006.11.26.에 인도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청구인이 잔금지급일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서류 등을 제출한 사실이 없는 이 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 시기를 설령 양도계약서상의 매매일자인 2006. 12.1.로 보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는 등록 전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