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금계산서의 거래품목을 실제 매입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형사재판의 공소내용에 따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매입세금계산서의 거래품목을 실제 매입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형사재판의 공소내용에 따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청구인은 2002.5.14.부터
○○ 시
○○ 구
○○ 동 618-
○○
○○ 백화점 1층(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라는 상호로 악세사리 소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2002년 제2기~2003년 제2기 과세기간(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 중에
○○ 시
○○ 구
○○ 동 82번지 소재
○○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2002년 제2기 18,930천원, 2003년 제1기 9,860천원, 2003년 제2기 5,179천원, 합계 33,969천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당초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2004.2.17.~2004.12.16. 기간동안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당초 조사관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2006.9.1. 부가가치세 2002년 제2기분 3,516천원, 2003년 제1기분 1,519천원, 2003년 제2기분 769천원 합계 5,804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6. 이의신청을 거쳐 2007.6.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외 청구인의 다른 사업장인
○○ 사업장(--,
○○ 구
○○ 동 937) 및
○○ 사업장(--,
○○ 구
○○ 동 40-1)의 대표자로 되어 있어 순금 구입시 각 매장에 필요한 수량을 파악하여 구입당일 일괄적으로 현금으로 구매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 은행 통장계좌의 현금출금시기와 쟁점세금계산서 교부시기가 일치한다.
3.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합계금액이 소액이어서, 사회통념상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은 사업을 시작한 이래 28년간
○○ 백화점 내에서만 사업을 하였고, 백화점 입점업체의 경우 백화점 측에서 매출액을 직접관리하고 있어 매출 및 매입 거래는 투명하게 관리하였다. 2002년 5월 개업하여 연평균 매출액 7억원과 비교하여 순금 매입액은 매출액 대비 연평균 3% 정도로써, 사회통념상 월평균 1,500천원(순금 30돈)내의 소액의 순금을 구매하기 위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이유가 없다. 【연도별 원재료 등 매입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별 2002년 2003년 2004년 매출액 438 726 675 매입액 397 615 555 원재료 (순금) 302 (19) 473 (15) 414 (15) 순금/매출액 4% 2% 2%
- 나. 한편,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실지조사도 없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국세기본법상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1. 청구인은 이 건과 관련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실지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다. 청구외법인의 부가가치세 탈루 형태를 보면, 가공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하는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발행하고, 실제 매출이 있었던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청구외법인의 직원 최○○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매출처의 명의로 청구외법인의 통장계좌에 대리 입금하였고, 심지어 청구외법인과 거래한 가공거래처는 최○○이 제공하는 금융기관 입금표를 거래증빙 서류로 보관하고 있다. 사회통념상 입금표 등 거래증빙 서류가 있으면 실질 거래로 인정되는데 반하여 청구외법인의 경우에는 탈루방법이 치밀하여 처분청이 일부 거래분에 있어서 사실상 실질 거래분과 가공거래분의 구분이 어려웠다. 따라서, 처분청은 당시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 김○○가 지목한 몇 개의 대형거래처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청구외법인과의 거래액 규모가 일정액(1000만원)이하인 업체를 제외한 2,762개의 매출처를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자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이 건 과세처분은 실지조사없이 김○○의 진술과 일정금액 이상의 거래액이라는 임의적 기준에 따른 것이므로 국세기본법상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2.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하는 김○○의 진술서 작성시점(2004.5.20.)에는 김○○는 구치소에 수감 중으로 수감된 상태에서 처분청이 제시한 2,762개의 매출처를 일일이 확인하여 진술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김○○의 진술서가 2,762개 거래처별로 각각 작성되지 않고, 한 장의 진술서에 2,762개 매출처 리스트가 첨부되어 있다는 사실은 김○○가 2,762개 매출처를 일일이 확인하여 진술서를 작성하지 않았음을 반증하고 있다.
3. 당초 조사관청의 청구외법인 조사종결복명서를 보면, 청구외법인의 매출은 679억원, 매입은 917억원으로 결정되어 매출액을 238억원 이상 과소결정 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가공 거래처로 분류된 2,762개 매출처 가운데에는 청구인과 같은 선의의 실지거래자가 포함되어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따라서, 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 실질거래 여부 조사도 없이 청구외법인의 자료만으로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는 실제거래이며 모든 거래대금은 통장에서 현금 출금하여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은 당초 조사관청의 자료상 조사결과 지금의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하는 거래처에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판명되어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에 의해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이며, 청구인은 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은행 계좌내역 사본 및 임가공 외주업체의 거래명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세금계산서 발행일자와 출금일자가 일치하지 않고, 출금액과 거래금액도 일치하지 않으며, 제출한 거래명세서도 공급자가 아닌 매수자 측의 가공공임을 계산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공급자와 매수자의 날인이나 사인이 없어 실제 매입을 증빙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당초 조사관청 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사업장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하고, 처분청에 자료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조사관청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 은행 ○○지점에서 청구외법인 직원 최○○(52년생)이 매출대금을 청구외법인의 통장계좌(*-**--***)로 대리 입금 시킨 것이며,
- 다) 대리 입금 하는데 사용된 자금은 조○○가 조달한 것으로 그 돈을 청구외법인의 통장계좌(*-**--***)로 입금시킨 다음 조○○가 지시하는 청구외법인의 가공 매입처의 매입대금으로 이체한 후 나중에 조○○에게 돈이 되돌아가는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났음이 확인된다.
- 라) 2004.11.2. 작성한 김○○의 문답서를 보면, 매출세금계산서 명세서에 있는 업체는 실제로 금을 매출한 것이 아니고 수수료를 받고 세금계산서만 가공으로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최○○이 기업은행 ○○지점에서 청구외법인 계좌로 대리 입금하였으며, 대리 입금할 돈이 부족할 경우에는 현금처리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 마) 당초 조사관청은 2004.11.15.
○○ 지방검찰청에 청구외법인 및 김○○ 등을 자료상으로 고발하였고,
○○ 서부지방법원 2004고합** 및 2004고합** 형사재판에서 가공매출세금계산서 교부명세 및 확인서 사본을 증거로 채택하고, 2005.1.27. 김○○에게 유죄 판결을 하였으며 이후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아래 과세기간별 순금 입고 및 출고 현황과 같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지금이 2,625 g이고, 같은 기간 동안 외주업체에 장신구 가공을 위하여 출고한 지금이 2,650g으로 거의 일치한 다고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와 외주업체가 가공공임을 계산하기 위하여 작성한 거래명세서를 제출하고 있다. 【과세기간별 순금 입고 및 출고현황】 순금 입고 현황 순금 사용 현황 과세기간 입고 수량 과세기간 사용 수량 2002년 제2기 1,500g 2002년 제2기 980g 2003년 제1,2기 1,125g 2003년 제1,2기 1,670g 합 계 2,625g 합 계 2,650g 【쟁점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단위: g, 천원) 발행일 품 명 수 량 공급가액 매입세액 합 계 2002.08.31 지금 375 4,659 466 5,125 2002.09.06 지금 375 4,719 472 5,191 2002.09.16 지금 375 4,729 473 5,202 2002.10.21 지금 375 4,819 482 5,301 2003.02.28 지금 375 4,920 492 5,412 2003.05.12 지금 375 4,939 494 5,433 2003.09.26 지금 375 5,179 518 5,697 합 계 2,625 33,964 3,397 37,361
4.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외 강남사업장 및 잠실사업장 순금 구입 시 각 매장에서 필요한 수량을 파악하여 구입 당일 일괄적으로 현금 구매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국민은행 통장계좌(--**-)의 거래내역을 제출하였고, 청구인이 작성․제출한 세금계산서 교부일자와 은행출금일자 및 금액은 아래 거래내역 및 국민은행계좌 출금내역과 같다. 【거래내역 및 국민은행계좌 출금내역】 (단위: 천원) 세금계산서 발행일 상 호 공급대가 (①) 은행출금일자 출금액 (②) 차이 (
②
• ①)
2002. 8.31.
2002. 8.31.
2002. 8.31.
○○영등포
○○잠실
○○강남 5,125 10,251 5,125
2002. 8.30. 25,262 4761
2002. 9. 3.
○○잠실 5,125
2002. 9. 3. 5,000 -125
2002. 9. 6.
○○영등포 5,191
2002. 9. 6. 11,750 6.559
2002. 9.16.
2002. 9.16.
○○영등포
○○영등포 5,202 5,202
2002. 9.16. 10,500 96 2002.10.21.
○○영등포 5,301 2002.10.17. 12,000 6699 2002.10.21.
○○강남 5,301 2003.10.18. 5,400 99
2003. 2.28.
2003. 2.28.
○○영등포
○○잠실 5,412 5,412
2003. 2.27. 26,092 15,268
2003. 3.18.
○○잠실 5,544
2003. 3.14. 7,000 1,456
2003. 5.12.
○○영등포 5,434
2003. 5.12. 5,433 -1
2003. 5.15.
○○잠실 5,500
2003. 5.16. 5,500 0
2003. 6.30.
○○강남 5,467
2003. 6.27. 30,182 24,715 2003 9.26.
2003. 9.26.
2003. 9.26.
○○영등포
○○잠실
○○강남 5,698 5,698 5,698
2003. 9.26. 16,258 -836
5. 이상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의 거래가 정상거래이며 그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의 최○○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정상거래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대리 입금한 사실이 기업은행 ○○지점 전표 등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점, 김○○의 문답서와 확인서 및 형사재판에서 공소내용이 그대로 인정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처분청이 실지조사도 없이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국세기본법상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당초 조사관청에서 통보한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부분 또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 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