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함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함
청구인은 ○○특별시 ○○구 ○○동 -번지에서 ○○주유소(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도 ○○시 ○○동 ***-2번지에 사업자등록이 된 청구외 (주)○○ ○○지점(2005.8.1. 등록, 2005.8.26. 폐업신고, 이하 “쟁점법인지점”이라 한다)으로부터 2005년 제2기 중에 공급가액 205,354천 원(2005.9.30. 38,182천원, 2005.10.31. 112,718천원, 2005.11.21. 54,454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으나, 쟁점법인지점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신 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전산불부합자료 등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여 2006.12.1. 청구인에게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26,367,4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16. 이의신청을 거쳐 2007.6.1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2005년 9월부터 11월 사이에 쟁점법인지점과 유류공급계약을 체결 하여 정상적으로 석유류를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지점으로부터 위 석유류를 수령한 후 그 거래대금 모두 를 청 구 외 (주)○○{○○도 ○○시 ○○면 ○○리 번지 소재, 이 하 “쟁점법인본점”이라 한다}의 예금계좌(계좌번호: 조흥은행 --****, 이하 “쟁점예금계좌”라 한다)로 온라인 송금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대금 지급에 대한 금융증빙을 제출하니 이를 검토하여 당초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쟁점법인지점은 2005.8.26. 폐업신고(폐업일자: 2005.8.25.)를 하였음에도 청구인은 폐업자인 쟁점법인지점 명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폐업사실의 유무조차 확인하지 아니하여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쟁점법인지점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에서 조사한 자료상조사보고서(이하 “쟁점조사서”라 한다)를 보면, 청구외 박○○(이하 “박○○”라 한다)가 쟁점법인본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타 목적(토지 분할)으로 발부된 쟁점법 인본점의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쟁점법인지점 사업자등록을 한 후 그 사업자등록증으로 자료상 등의 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① 생략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994. 12. 31 개정)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 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994.12.31 개정) (이하 생략)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2003. 12. 30. 제목개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003. 12. 30. 개정)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 12. 22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이하 생략)
1. 국세청 전산조회 및 쟁점조사서에 의하면, ○○지방국세청장은 쟁점법인지점에 대한 조사결과 아래 사실을 확인하고, 2007.2.1. 자료상 행위자인 박○○와 청구외 이○○, 김○○, ○길○(이하 “이○○, 김○○, ○길○”라 한다)를 ○○지검○○지청에 고발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심사청구시 제출한 증빙서류인 출하전표 및 거래내역서 등을 보면, 거래처, 출하지, 도착지가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사업장과 쟁점법인본점 등은 기재된 것이 거의 없으며, 입고일자와 결제일자도 일치하지 않는다.
3.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자료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① 박○○는 처남인 김○○ 등으로 하여금 쟁점법인본점 인감 등을 도용하여 쟁점법인지점 사업자등록을 하게 하여 자신이 사실상 영업을 한 점, ② 청구인이 제시한 출하전표 등 증빙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입증하기에는 신빙성이 없는 점, ③ 청구인이 거래대금으로 입금한 쟁점예금계좌는 쟁점법인본점 인감 등을 도용하여 박○○가 관리한 예금계좌로 추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설령 청구인이 실제 유류를 구입하였다 하더라도 그 매출자는 쟁점법인지점으로 볼 수 없고 박○○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쟁점법인지점 사업자번호를 조회하면 폐업사실 유무를 확인할 수 있고, 쟁점법인지점은 2005.8.26. 폐업처리되었음에도 그 이후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최소한의 주의의무도 하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쟁점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