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금지금 거래가 실물이 수반된 실거래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7-0163 선고일 2007.08.13

정상거래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대리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거래대금과 통장계좌의 출금액이 대부분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가공거래라고 본 사례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5.6.12.부터 ○○시 ○○구 ○○동 ○○쇼핑 지하 1층(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라는 상호로 악세사리 소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2002년 제2기~2003년 제2기 과세기간(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 중에 ○○시 ○○구 ○○동 00번지 소재 ○○금은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2002년 제2기 14,039천원, 2003년 제1기 14,809천원, 2003년 제2기 5,179천원, 합계 34,027천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이하 “당초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2004.2.17.~2004.12.16. 기간동안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당초 조사관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위 과세자료에 의하여 2006.10.10. 부가가치세 2002년 제2기분 2,636천원, 2003년 제1기분 2,298천원, 2003년 제2기분 775천원 합계 5,709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5. 이의신청을 거쳐 2007.6.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는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명세서, 통장계좌 출금내역 등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순금수량(2,625g)과 쟁점과세기간 장신구 가공에 사용한 거래명세서상의 순금의 수량(3,008g)과 거의 일치하고, 쟁점과세기간에 다른 거래처에서 순금을 구입한 사실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일자와 거래명세표상의 입․출고 일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나 청구인이 순금 구매수량을 결정할 때 금시세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수량보다 많은 수량을 구매하여 사업장에서 보유하다가 외주업체에 청구인이 제공한 순금재고가 바닥이 나는 경우에 순금을 외주업체에 제공하기 때문이다.

3.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외 청구인의 다른 사업장인 △△△(○○구 ○○동 000에 있는 청구인의 다른 귀금속 소매 사업장, 이하 “△△△”라 한다)의 대표자로 되어 있어 순금구입시 각 매장에 필요한 수량을 파악하여 구입당일 일괄적으로 현금으로 구매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은행 통장계좌 및 △△은행 통장계좌의 현금출금시기와 쟁점세금계산서 교부시기가 일치한다. 당시 순금 거래관행을 보면, 현금거래가 관행으로 굳어져 있는 상황으로 청구인의 경우에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순금 매입시 현금을 지급한 즉시 순금과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거래를 반복하였다.

4.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합계금액이 소액이어서 사회통념상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은 1995년 6월 개업이래 28년간 △△백화점 내에서만 사업을 하였고, 백화점 측에서 매출액을 직접관리하고 있어 매출 및 매입 거래는 투명하게 관리하였다. 최근 5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이 10억원과 비교하여 순금 매입액은 매출액 대비 연평균 2% 정도로써, 사회통념상 월평균 1,500천원(순금 30돈) 내의 소액의 순금을 구매하기 위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이유가 없다. 【연도별 원재료 등 매입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02년 2003년 비고 매출액 1,029 1,194 매입액 851 984 원재료 (순금) 623 (14) 749 (20) 순금/매출액 1% 2%

6. 그리고,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가 동일한 사업을 수행하는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모두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 회계나 자금이 구분되어 관리되지 못하고 각 사업장에서 필요한 자금을 일괄하여 인출하는 관계로 청구외법인과 거래내역전체를 입증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나, 청구외법인과의 거래전체를 가공거래라고 판단한 처분청의 결정은 부당하다.

  • 나. 한편,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실지조사도 없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국세기본법상의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1) 청구인은 이 건과 관련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실지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다. 청구외법인의 부가가치세 탈루 형태를 보면, 가공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하는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발행하고, 실제 매출이 있었던 거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청구외법인의 직원 최△△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매출처의 명의로 청구외법인의 통장계좌에 대리 입금하였고, 심지어 청구외법인과 거래한 가공거래처는 최△△이 제공하는 금융기관 입금표를 거래증빙 서류로 보관하고 있다. 사회통념상 입금표 등 거래증빙 서류가 있으면 실질거래로 인정되는데 반하여 청구외법인의 경우에는 탈루방법이 치밀하여 처분청이 일부 거래분에 있어서 사실상 실질거래분과 가공거래분의 구분이 어려웠다. 따라서, 처분청은 당시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 김△△가 지목한 몇 개의 대형거래처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청구외법인과의 거래액 규모가 일정액(1000만원)이하인 업체를 제외한 2,762개의 매출처를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자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는 실지조사 없이 김△△의 진술과 일정금액 이상의 거래액이라는 임의적 기준에 따른 것이므로 국세기본법상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2.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하는 김△△의 진술서 작성시점(2004.5.20.)에는 김△△는 구치소에 수감 중으로 수감된 상태에서 처분청이 제시한 2,762개의 매출처를 일일이 확인하여 진술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김△△의 진술서가 2,762개 거래처별로 각각 작성되지 않고, 한 장의 진술서에 2,762개 매출처 리스트가 첨부되어 있다는 사실은 김△△가 2,762개 매출처를 일일이 확인하여 진술서를 작성하지 않았음을 반증하고 있다.

3. 당초 조사관청의 청구외법인 조사종결복명서를 보면, 청구외법인의 매출은 679억원, 매입은 917억원으로 결정되어 매출액을 238억원 이상 과소결정 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가공 거래처로 분류된 2,762개 매출처 가운데에는 청구인과 같은 선의의 실지거래자가 포함되어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따라서, 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 실질거래 여부 조사없이 청구외법인의 자료만으로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구입한 순금은 전량 청구인이 제작 의뢰하는 장신구의 가공에 사용되었으며, 다른 거래처에서 구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과세기간별 순금 입고 및 출고 현황을 제출하여 관련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 통장계좌 출금내역을 검토한 바, 청구외법인과의 거래시기인 2002년 제2기 세금계산서상 발행일자는 2002.8.31.과 2002.9.6.로서 수량은 1,125g이나, 거래명세표상의 날짜는 2002.5.30.부터 7월까지 입고가 1,125g이고 출고가 1,479g이며, 전잔금 653.671g을 차감후 7월 지금 잔고가 298.992g로 기재되어 있어 거래명세표의 입고와 출고가 청구외법인과의 거래시기와 일치하지 않으며, 이후 거래도 세금계산서 발행일자와 거래명세표상의 입․출고 일자가 일치하지 않고,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는 청구인이 제출한 배우자의 사업장(000-00-00000의 거래내역도 같은 과세기간인 2002년 제2기의 순금 입고수량이 1,125g임)의 가공 의뢰 내용이 포함 되어 있어 지금 입고량이 전체 총량이 되어야 하나, 당해 사업장의 수량 분만 있어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상의 수량이 일치하지 않으며, 청구인의 ○○은행 통장계좌 출금내역도 입출금 거래가 거의 매일 빈번하여 같은 거래라고 볼 수 있는 금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금을 실제 매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이 수반된 사실거래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1. 당초 조사관청 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사업장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것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하고, 처분청에 자료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조사관청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 가) 청구외법인은 회사설립일인 2001.1.16 ~ 2002.7.2.까지 조○○가 대표이사로 있었고, 2002.7.2.~2004.6.5.(폐업일)까지 실질적으로 김△△(법인등기 상 배우자인 권○○이 대표이사로 등재됨)가 운영하였으며,
  • 나)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등 2,762개 업체에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24,852매, 공급가액 127,081,127천원)를 교부하였는데, 지금 판매 없이 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하는 거래처에 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발행하고, 실제로 매출이 있었던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매출처의 명의로 ◇◇은행 ○○지점에서 청구외법인 직원 최△△(52년생)이 매출대금을 청구외법인의 통장계좌로 대리 입금 시킨 것이며,
  • 다) 대리 입금 하는데 사용된 자금은 조○○가 조달한 것으로 그 돈을 청구외법인의 통장계좌로 입금시킨 다음 조○○가 지시하는 청구외법인의 가공 매입처의 매입대금으로 이체한 후 나중에 조○○에게 돈이 되돌아가는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확인된다.

3. ◇◇은행 ○○지점 전표를 보면,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명의로 청구외법인의 최△△이 2002.9.3. 10,252천원 및 2002.9.10. 10,384천원을 청구외법인의 통장계좌로 대리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4) 2004.11.2. 작성한 김△△의 문답서(41-32쪽, 41-33쪽)를 보면, 매출 세금계산서 명세서에 있는 업체는 실제로 지금을 매출한 것이 아니고 수수료를 받고 세금계산서만 가공으로 교부하였고, 일부는 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최△△이 ◇◇은행 ○○지점에서 청구외법인의 통장계좌로 대리 입금하였으며, 대리 입금 할 돈이 부족할 경우에는 현금처리 하였다고 진술하였음이 확인된다.

5. 이 건 이의신청결정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조사관청은 2004.11.15. ○○지방검찰청에 청구외법인 및 김△△ 등을 자료상으로 고발하였고, ○○지방법원(2004고합000, 2004고합000) 형사재판에서 가공매출세금계산서 교부명세 및 확인서 사본을 증거로 채택하고, 2005.1.27. 김△△에게 유죄판결을 하였으며 이후 항소하지 않아 유죄 확정되었다고 적시하고 있다.

6.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외 △△△의 순금 구입시 각 매장에서 필요한 수량을 파악하여 구입 당일 일괄적으로 현금 구매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은행 통장계좌 및 △△은행 통장계좌의 거래내역을 제출하였고, 청구인이 작성한 세금계산서 교부일자와 은행출금일자 및 금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세금계산서 발행일 상호 공급대가 (①) 은행출금일자 출금액 (②) 차이 (

• ①)

2002. 8. 31.

2002. 8. 31.

○○○○ △△△ 10,251 10,251

2002. 8. 30. 24,076 3,574

2002. 9. 6.

○○○○ 5,191

2002. 8. 30. 10,000 4,809 2002.10.9. △△△ 2,946 2002.10.2. 23,000 20,054 2002.12.5. 2002.12.20. △△△ △△△ 5,060 5,346 2002.12.2. 10,000 -406 2002.12.23. △△△ 6,094 2002.12.20. 7,656 1,562 2003.1.22.

2003. 1. 27. 2003.2.12. △△△

○○○○ △△△ 10,890 5,554 5,676

2003. 1. 21. 149,700 127,580

2003. 2. 28.

2003. 3. 3.

2003. 3. 11.

○○○○ △△△ △△△ 5,412 5,433 5,664

2003. 2. 26. 190,000 173,4911

2003. 4. 25.

○○○○ 5,323

2003. 4. 25. 5,324

• 2003.6.26. △△△ 10,890 2003.6.25. 10,000 -890 2003.6.30. △△△ 5,467 2003.6.27. 4,506 -961 2003.9.15. △△△ 11,374 2003.8.21. 107,000 95,626 2003.9.19. △△△ 11,329 2003.9.1. 57,000 45,671

2003. 9. 26.

○○○○ 5,697

2003. 9. 26. 11,400 5,703 2003.12.26. 2003.12.29. 2003.12.31. △△△ △△△ △△△ 6,093 9,520 5,790 2003.12.22. 236,000 214,597

7.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내역은 다음 표와 같으며, 같은 기간동안 청구인이 외주업체에 장신구 가공을 위하여 출고한 지금이 3,008g으로 거의 일치한다고 주장하면서 거래명세서를 제출하고 있다. (단위: 천원) 발행일 품명 수량 공급가액 매입세액 합계

2002. 8. 31. 지금 750g 9,319 932 10,251

2002. 9. 6. 지금 375g 4,719 472 5,191

2003. 1. 27. 지금 375g 5,049 505 5,554

2003. 2. 28. 지금 375g 4,920 492 5,412

2003. 9. 26. 지금 375g 5,179 518 5,697

2003. 4. 25. 지금 375g 4,839 484 5,323 합계 2,625 g 34,025 3,403 37,428

  • 라.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일자와 거래명세표상의 입․출고 일자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청구인이 금시세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에 필요한 수량보다 많은 수량을 구매하는 등으로 일치하지 않으며, 당시 현금거래가 관행이므로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이 건 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위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외법인의 최△△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정상거래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대리 입금한 사실이 ◇◇은행

○○ 지점 전표로 확인되고, 또한, 김△△의 문답서와 확인서 및 형사재판에서 공소내용이 그대로 인정되어 확정된 점, 청구외법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통장계좌 내역을 보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대금 등과 통장계좌의 출금액이 대부분 일치하지 아니하고, 통장계좌의 입출금 거래가 거의 매일 빈번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대금을 출금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비추어 보아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은 처분청이 실지조사도 없이 과세처분을 한 것은 국세기본법상의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당초 조사관청에서 통보한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부분 또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 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