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쟁점차량 구입목적은 사업과 연관이 있다고 보이고, 청구인이 쟁점차량을 화물차량의 부품조달 등 사업에 실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차량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잘못임
청구인의 쟁점차량 구입목적은 사업과 연관이 있다고 보이고, 청구인이 쟁점차량을 화물차량의 부품조달 등 사업에 실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차량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잘못임
○○세무서장이 2007.3.12.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6년 제2기 과세기간 부 가가치세 621,850원은, 2006.10.31. ○○자동차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 금계산서의 매입세액 2,053,364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이를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2003.10.17.부터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06.10.31. 소형화물차 1대(차명: 액티언스포츠, 이하 “쟁점차량”이라 한다)를 구입하고 공급가액 20,533,636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6년 제2기 확정 과세기간분에 대하여 쟁점차량 관련 매입세액 2,053,364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1,665,177원을 환급세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차량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보아 쟁점차량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신고환급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하고 2007.3.12. 청구인에게 2006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621,8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8. 심사청 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화물차량(차명: ○○트럭, 최대적재량: 4.5톤, 이하 “화물차량”이라 한다)으로 청구외 (주)△△(△△ △△군 △△면 △△리 000-0 소재)의 화물을 고정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계속적으로 운행하는 화물차량의 특성상 잦은 고장 발생 및 차량 정비로 부품조달 등 업무에 사 용하기 위하여 쟁점차량을 구입하였으며, 실제로 첨부한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과 같이 쟁점차량을 화물차량의 부품을 조달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쟁점차량을 구입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바, 처분청에서 이 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영업용 차량으로 사용하는 화물차량을 청구외 ○○자동차(주)로부터 2005.10.31.에 취득하였고, 청구인이 거래하는 매출처는 청구외법인 한 곳으로 매 기별로 15백만원 정도의 매출이 발생되고 있음이 세금계산서합계표 등에 의해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영위하는 화물운송업의 매출규모와 거래처 수를 감안해 볼 때 쟁점차량이 사업에 필수적으로 필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화물차량이 2005.10.31.에 취득한 신형차량인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주 장처럼 차량고장으로 인한 부품을 조달하는 용도로 사용한다는 주장도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쟁점차량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1. 부가가치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 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 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 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③ 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6. 2. 9. 개정) 3)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 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9. 12. 31 개정)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 유지비․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1. 처분청은 쟁점차량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보아 이 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차량을 화물차량의 부품조달 등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였으며 실제로 화물차량의 부품을 조달하는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매입세액 공제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이 영위하는 화물운송업의 사업규모와 화물차량의 출고연도를 감안해 볼 때 쟁점차량이 사업에 필수적으로 필요하지 않으므로 쟁점차량은 사업에 필수적으로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3. 쟁점차량 구입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사업자가 구입한 차량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의 여부는 차량의 구입 목적, 사업과의 연관성, 실제 당해 사업에 이용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 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계속적으로 운행하는 화물차량의 특성상 잦은 고장 발생 또는 차량정비로 계속적인 부품교체의 필요성이 있 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의 쟁 점차량 구입목적은 사업과 연관이 있다고 보 여지고, 청구인이 제시한 화물차량의 부품구입 관련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차량을 화물차량의 부품조달 등 사업에 실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차량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매 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