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장인 ○○북도 ○○군 ○○읍 ○리 711-2번지 “○○충전소”(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매입세액 중 부지조성공사 관련 일부 매입세액 48,731,433원을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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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결정함으로써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68,109,856원에서 9,632,137원으로 감액 결정하였으며, 2007.
3.
9. 청구인의 계좌로 동 환급금을 지급한 사실이 국세통합 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처분청은 위와 같은 결정에 앞서 2007.
2.
20. 쟁점사업장 부지조성공사와 관련된 일부 매입세액 48,731,433을 불공제하겠다는 과세예고통지를 청구인에게 하였고, 이 통지를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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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수령한 것으로 인터넷상의 우체국등기우편조회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이 건 청구서에서도 쟁점사업장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매입세액 중 부지조성공사 관련 매입세액 일부가 불공제되었다는 사실을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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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알았다고 기재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러한 처분을 안 2007.
3. 9.부터 90일 이내인 2007.
6. 7.까지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하나,
6.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