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옹벽공사가 포함된 부지조성공사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7-0159 선고일 2007.12.21

도로로부터 8미터 정도 저지대에 위치한 전・답 등을 도로 높이까지 흙을 돋아 주유소용지로 조성함으로써 공부상 전・답이 주유소용지로 형질변경이 되었다면 동 부지조성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군 ○○읍 ○○리 711번지 외 3필지 토지 지상에 주유소를 설립하기 위하여 부지조성공사(이하 “쟁점부지조성공사”라 한다)를 청구외 ○○종합건설(주)에 공급대가 370,000,000원에 의뢰하고, 2006.

10.

26. “○○주유소”(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쟁점부지조성공사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33,636,360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36,599,915원을 환급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세액 중 배수공사비 및 포장공사비 관련 매입세액을 제외한 30,679,968원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

4.

6. 청구인에게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216,0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6.

8.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사업장은 하천변에 위치하여 옹벽설치 공사를 하지 않을 경우 건물 바닥과 하천 수위가 비슷하게 되어 하천범람으로 인하여 토지 및 건물의 유실 우려가 있으므로 옹벽설치공사는 불가피하며, 옹벽의 구축은 토지의 가치 증가보다는 건물신축을 위한 것으로서 토지와 구분되는 별도의 구축물이므로 쟁점부지조성공사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되어야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장의 부지는 당초 하천변에 위치한 저지대의 농지로서 도로와 높이를 맞추기 위하여 콘크리트 옹벽을 설치하고 흙을 외부에서 반입하여 성토를 한 후 대지 등으로 형질을 변경한 것이어서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킨 것이므로, 쟁점매입세액 중 구축물공사비에 해당되는 배수로공사비와 포장공사비를 제외한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함이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옹벽공사가 포함된 쟁점부지조성공사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관련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부지조성공사 관련 쟁점매입세액 33,636,360 원 중 배수공사비 및 포장공사비 관련 매입세액 2,956,392원을 제외한 30,679,968원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216,04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부지조성공사 계약서에 의하면, 공사명칭이 “○○ 주유소 건립 부지조성공사”로 되어 있으며, 공사금액이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으로 370,000,000원으로 약정되어 있고, 첨부된 계약내역서에는 토공사비 64,991,270원, 배수공사비 15,794,450원, 구조물(옹벽)공사비 140,400,000원, 포장공사비 13,769,500원, 자재대 15,380,000원, 제경비 86,028,410원, 부가가치세 33,636,370원 등 총 370,000,000원으로 약정되어 있다. 3) 쟁점부지조성공사 공사계획평면도 및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쟁점부지조성공사는 도로변의 8미터 정도 저지대에 위치한 답(沓)을 흙으로 돋아 도로 높이와 같게 부지를 조성하는 공사이고, 공사대상 토지는 ○○도 ○○군 ○○읍 ○○리 711번지, 동소 719-2번지, 동소719-3번지, 동소 721-2번지 등 4필지 전․답 등 1,417㎡인 것으로 확인되며, 당초 이 토지들은 공부상 지목이 전․답이었으나 쟁점부지조성공사 후 필지가 합병되고 형질변경되어 동소 711번지 주유소용지 1,417㎡로 변경된 사실이 확인된다.

4. 쟁점사업장에는 주유기 등 주유시설 외에 사무실용 건물 114.86㎡가 신축되어 2007.

5.

28. 소유권보존등기된 것으로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은 하천변에 위치하여 옹벽설치 공사를 하지 않을 경우 건물 바닥과 하천 수위가 비슷하게 되어 하천범람으로 인하여 토지 및 건물의 유실 우려가 있으므로 옹벽설치공사는 불가피하며, 옹벽의 구축은 토지의 가치 증가보다는 건물신축을 위한 것으로서 토지와 구분되는 별도의 구축물이므로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의하면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다.

  • 나) 그런데, 쟁점부지조성공사는 공사명칭이 “주유소 건립 부지조성공사”이듯이 도로로부터 8미터 정도 저지대에 위치한 넓은 면적의 전․답 등을 도로 높이까지 흙을 돋아 주유소용지로 조성함으로써 토지가치를 증가시킨 공사이고, 쟁점부지조성공사 내 토지는 당초 공부상 전․답이었으나 쟁점부지조성공사 후 주유소용지로 형질변경이 되는 등 쟁점부지조성공사 중 옹벽공사 등은 부지조성을 위한 공사의 일환으로 보이는바,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따라 쟁점부지조성공사비 중 배수공사비와 포장공사비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비를 토지관련 매입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