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7-0156 선고일 2007.08.27

현금출금액이 거래처의 물품대금으로 지급되었다는 구체적인 정황이나 증빙이 없이 단지, 예금이 인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실제거래로 입증하기에는 미흡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 광역시

○○ 구

○○ 동

○○

• ○○ 번지

○○ 빌딩에서

○○ 중기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5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 광역시

○○ 구

○○ 동

○○

• ○○ 번지에 소재한 청구외

○○ 석유(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7,208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처가 2005년 중 중기사업자들에게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1,324,687천원을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여 실사업자

○○○ 을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조치하는 한편, 쟁점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3,432,247원을 과세하겠다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의 과세전적부 심사청구를 일부 채택결정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금액 중 8,036천원(공급대가 8,840천원)을 실거래금액으로 인정하여 2006.12.5. 청구인에게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2,443,5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7. 이의신청을 거쳐 2007.6.7. 이 건 심사 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은 2005년 제2기 과세기간 경유매입의 96%를 차지하고 있고, 매출금액의 41%에 해당한다.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실거래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청구인은 경유를 사용하지 않고 사업을 했다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 나.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시 경유대금을 청구외

○○○ 이 지정한 최

○○ 명의의 예금계좌(국민 724701-***)에 사전입금 및 주유시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금액 중 최

○○ 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8,840천원에 대하여만 실거래로 인정하였으나, 현금결제시 카드수수료 만큼을 대금에서 공제하여 주었고, 장비에 사용하는 경유가 공사현장에 직접 배달됨으로써 현금거래를 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나머지 현금거래 금액도 실거래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거래처의 실사업자인

○○○ 은 쟁점거래처와 실지 거래한 업체는 직접 건설현장까지 경유 등을 배달하여 주유하고 대금은 그 자리에서 휴대용 카드단말기로 결제 받았으며, 신용카드 매출 외에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대부분은 실물거래 없이 수수료 5%만 받고 가공으로 발행하여 준 것임을 진술하였다.

  • 나. 청구인은 현금결제시 카드수수료를 대금에서 공제하여 주었기 때문에 현금결제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며 세금계산서와 쟁점거래처의 명의상 사업자인

○○○ 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주유배달원

○○○ 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실제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공급가액 27,208천원 중 실지거래 사실이 입증된 8,036천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생략)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제시한 건설기계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 는

○○ 시

○○ 구

○○ 동

○○

• ○○

○○ 빌딩 소재의

○○ 중기(주)에 지입하여 건설 기계 도급 및 대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로우더 1대, 지게차 1대를 소유하고 있고, 처

○○○ 가 로우더 1대, 지게차 2대를 소유하고 있음이 확인 된다.

2. 처분청은 2006.5.17.부터 2006.7.14.까지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처가 개업일인 2005.5.24.부터 2005.12.31.까지 매입세금계산서 665,053천원 중 336,490천원을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았고, 매출세금 계산서 1,365,517천원 중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한 1,324,687천원(97%)을 실물 거래 없이 거래처에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여 실사업자인

○○○ 을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한 사실이 자료상혐의자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세무조사시 청구외

○○○ 으로부터 진술받은 문답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중기사업자들과의 거래시 직접 건설현장까지 경유를 배달하여 주유하였으며, 대금은 그 자리에서 휴대용카드단말기를 통하여 수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신용카드 매출 외 세금계산서 발행분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고 세금계산서 가액의 5%를 수수료로 본인의 예금통장(농협 453060-56-)을 통하여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4. 문답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중 극소수의 현금 거래를 제외한 대부분이 실제거래가 전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임을 청구외

○○○ 이 진술하였고, 조사공무원이 신용카드 매출분을 제외하고 실제 현금 거래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거래처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청구외

○○○ 은 (자)

○○ 엔지니어링 등 11개 법인사업자와는 실제로 거래하였고, 그 외의 거래처는 모두 수수료를 받고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금액 중 청구인이 청구외

○○○ 이 지정한

○○○ 의 예금계좌(국민 724701 -***)로 송금한 8,840천원(공급가액 8,036천원)을 실지거래로 인정하는 일부 채택결정을 하였으며, 실지거래로 인정한 송금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표>

○○○ 예금계좌 송금내역 (단위: 천원) 지급 일자 금액 지급 일자 금액 2005.09.01 980 2005.09.30 980 2005.10.20 980 2005.10.31 980 2005.11.12 980 2005.11.21 980 2005.11.04 980 2005.12.29 1,000 2006.01.02 980 합계 8,840천원

6.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중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도 현금결제에 의한 실지거래임을 주장하고 있으며, 실지거래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예금통장(국민732802-)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7.4.부터 2006.1.7. 까지 18회에 걸쳐 20,667천원을 ATM(자동화기기)에 의하여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7. 청구인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 가 실지거래자 였으며, 청구인과 처

○○○ 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모두 사실 이라는 청구외

○○○ 의 확인서와 2005년부터 2006년 5월초까지 쟁점거래처의 유류 배달원으로 근무하였으며, 청구인의 지게차 및 페이로다에 주유하면서 주유 즉시 현금결제하거나 사전에 통장입금으로 결제하였다는 청구외

○○○ 의 확인서를 제시하였으나, 이의 신청 시 불복이유서에는 청구외

○○○ 이 지정한

○○○ 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거래를 하고 월말계산 후 세금계산서를 받을 때 나머지는 그 때 그 때 현금으로 지급 하였다고 기재한 사실이 확인된다.

  • 라. 판단

1. 쟁점거래처에 대한 처분청의 세무조사 시 청구외

○○○ 은 중기사업자들과의 거래 시 직접 건설현장까지 경유를 배달하여 주유하였으며, 대금은 그 자리에서 휴대용카드단말기를 통하여 수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신용카드 매출 외 세금계산서 발행분은 (자)

○○ 엔지니어링 등 11개 법인사업자와는 실제 현금거래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그 외의 거래처는 모두 수수료를 받고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실지거래임을 인정한 8,036천원 외에도 전부 현금 결제에 의하여 실제 거래하였음을 주장하며 ATM(자동화기기)에 의하여 현금이 출금된 통장사본을 제시하였으나, 이러한 현금출금액이 쟁점거래처의 물품 대금으로 지급되었다는 구체적인 정황이나 증빙이 없이 단지, 예금이 인출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실지거래로 입증하기에는 미흡한 것이며,

3. 또한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처분청에 이의신청 시에는

○○○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거래를 하고 월말계산 후 세금계산서를 받을 때 나머지는 그 때 그 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기재하였으나,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쟁점거래처의 유류 배달원인

○○○ 은 청구인의 지게차 및 페이로다에 주유하면서 주유 즉시 현금결제하거나 사전에 통장입금으로 결제하였다고 다르게 진술한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일관성이 없어 신뢰하기 어려운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금액 중 쟁점거래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어 실지거래임이 입증된 공급가액 8,036천원 외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