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주택의 실질적인 처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7-0155 선고일 2007.07.30

청구인과 건축주와의 합의각서에 모든 권한을 청구인에게 양도한다고 되어 있으며, 잔여세대에 대한 각종 공과금 및 세금에 대하여 청구인이 책임을 지도록 되어있어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처분권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 구

○○ 동 159-225번지 등의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및 연립주택 20세대(이하 “쟁점연립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토지 소유주인 이

○○외 4인(이하 “건축주”라 한다)에게 각 1세대를 무상 공여하고 잔여 15세 대 (이하󰡒잔여세대󰡓라 한다)는 공사비로 충당하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1998년 도에 공사완료 하였음에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연립주택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는 부과제척기간 만료되어 과 세 하 지 못하고, 청구인의 수입 금액은 2,050,900,000원, 소득금액은 건설업 표준소 득 률 (8.8%, 10% 가산율 적용대상)을 적용한 추계소득금액 196,886,400원으로 하여 추 계소득결정결의서(안)을

○○○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세무서장은

4.

12. 결정결의서(안)에 의하여 청구인 에게 1998 년 과세연 도 종합소득세 84,128,920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23.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 세무서장은 건설업 이 아닌󰡒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수입금액 및 귀속시기 등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과 세액을 경정하고, 건축주 명의로 건축허가, 분양자에 대한 등기이전, 부동산 사전양도신고 등의 모든 행위를 건축주 명의로 함으로써 조 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보아 야 할 것이 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고 재조사로 결정하자, 영등포세무서장은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업종을 주택신축판매업으로, 귀속시 기는 쟁점연립주택 중 102호 등 5개 세대는 실지 사용수익일인 1998년도 를 수 입시기로, 검인계약서상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998년 과세연도 종 합소득세 65,538,953원을 취소하고, 지하 1호(이하󰡒쟁점 주택󰡓이라 한다)의 경우 에는 법원 경매일자(2000.

10. 27.)인 2000년 사업연도 를 수입시기로 하고 낙찰 가 액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 세 3,207,906원을 고 지하는 한편, 처분청은

3.

2. 청구인에게

2000 년 제2기 부가가치세 8,967,273원을 경 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6.

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주택의 등기부상에 의하면, 경매사건의 채권자(근저당권자)

○○협동조 합, 채무자 박

○○, 근저당 설정일 1998.

10. 12.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처분권이 없으므로 경매사건과 무관하고,

  • 나. 만약 처분권이 청구인에게 있다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에 대하여 고소 고발을 제기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인과 관련이 없음이 간접적으로 증명된 것이며,
  • 다. 청구인의 주택신축판매업은 근저당설정당시에 폐업되었다고 할 수 있으 므로 경매낙찰 일까지 계속사업자로 간주하여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과 토지소유자인 건축주와 1994.

11.

10. 작성한 합의각서(연립주택 건립 및 분양의건) 제13조에는 잔여세대 및 기타 모든 사항에 대한 모든 권 한 (사용권, 분양권, 융자권, 기타 모든 권한 일체)을 청구인에게 양도한다고 되 어 있으며, 제15조에는 잔여세대에 대한 각종 공과금 및 세금에 대하여 청구인이 책임을 지도록 되어있다.

  • 나. 청구인이 1999.

○○○

16. 경찰서에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조합원들 이 건물에 대한 분양권이나 대출권등 모든 권한이 있는 저와는 상의 없이󰡓라는 부 분이 있으며, 󰡒청구인이 분양한 세대중 매매잔금이 남아있는 세대의 잔금을 건축주들에게 일임한 것은 지하2호 등 8세대 467,000,000원이다󰡓라고 되어 있어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처분권을 보유한 것이다.

  • 다. 쟁점주택은 건축주 공동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되었으나 실질적인 처분권 은 청구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실질과세 및 쟁점주택의 경매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택의 실질적인 처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 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 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 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 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 일 뿐 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4)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1999.12.31.개정 전의 것)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 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5) 소득세법시행령 제32조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

① 법 제19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 6)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1998.12.31.개정 전의 것)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

9. 도 급

목적물의 전부를 완성하여 상대방에게 인도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 날. 다만, 건설 또는 제조에 관하여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장기도급 계약에 있어서의 수입시기 및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의 주택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포함한다)의 매매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 ㆍ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이 2005년 9월 ~ 2006년 3월 기간 중 건축주에 대하여 조 사한 내용 등을 살펴보면,

  • 가) 건축주는 1995.

3.

6. 쟁점연립주택을 신축하기로 합

의하고

○○ 종합건 설(주)의 이사인 청구인과 건설도급계약을 맺었으며,

  • 나) 건축주와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상의 미등록사업자로 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여 건축주는 주택신축판매업, 청 구인 은 건설업으로 각각 사업자 직권등록(개업일: 1995.

3. 1., 폐업일: 2003.

8. 1.)하 고 15세대의 분양가액 1,770,900,000원을 건축주의 수입금액으로, 소유권이전 등기 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1997년 제1기~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254,967,840원 을 부과하고자 2006.

3.

3. 청구인 등에게 과세예고 통지하였다.

  • 다) 이에 대하여 건축주가 2006.

3.

21.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자,

○○ 세무서장은 공급시기를 이용가능한 때인 2000.12.31.로 보고, 건축주가 소 유권이전등기 및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무신고로 보지 않고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보아 조사결과 통지를 취소하는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을 하였다.

  • 라)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를 준공검사일인 1998년으로 보아 국세청 법규과에 국세부과제척기간에 대한 과세기준자문을 신청 하였으나 무 신고자의 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회신 을 받 자,

(1) 부가가치세는 부과제척기간이 2005.

7. 25.로 만료되어 과세하지 못하고 (2) 종합소득세는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아래 <표1>과 같이 실지 매매계약서 가 있는 경우 는 실거 래가액, 그 외는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액으로 산정한 2,050,900,000원, 소득금액은 건설업 표준소득률(8.8%, 10% 가산율 적용대상) 을 적용한 추계소 득금액 196,886,400원으로 하여 결정결의서(안)을

○○○ 세무서장에게 통 보하였다. 쟁점연립주택 양도가액 <표1> (단위: 천원) 호수 등기접수 등기원인일 전입일 권리자 검인계약서상 양도가액 실계약서 양도가액 채택금액 001 2000.10.07 2000.10.27 김

○○ 103,000 103,000 002 1998.12.14 1997.06.16 1998.11.02 김

○○ 105,000 105,000 004 1998.09.15 1998.08.15 백

○○ 120,000 120,000 102 1999.02.10 1998.12.20 1998.08.08 송

○○ 115,000 115,000 201 1998.09.29 1998.08.12 2000.07.03 김

○○ 120,000 120,000 404 1998.09.15 1998.08.15 이

○○ 120,000 120,000 003 2000.12.17 2000.10.15 1996.10.12 양

○○ 39,000 39,000 2002.03.20 2002.02.24 13,000 13,000 2002.03.20 2002.02.24 13,000 13,000 2003.08.06. 2003.08.05 13,000 13,000 103 2003.09.29 1999.12.09 1995.10.27 황

○○ 120,000 200,000 200,000 104 1998.12.22 1998.12.15 1996.02.29 백

○○ 115,000 115,000 204 1999.04.01 1999.03.10 1996.06.15 김

○○ 110,000 110,000 304 1998.09.29 1998.08.20 1996.07.22 최

○○ 120,000 120,000 401 1998.11.25 1998.09.16 1996.07.18 김

○○ 110,000 220,000 220,000 402 1998.12.29 1998.09.18 1996.03.29 양

○○ 110,000 110,000 403 1998.12.22 1998.11.11 1996.02. 이

○○ 120,000 200,000 200,000 101 1998.08.20 1998.08.20 1995.11.13 김

○○ 214,900 214,000 214,900 합계 15세대 1,780,900 834,000 2,050,900

  • 마) 이 에 대하여

○○○ 세무서장은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4,128,920원을 결 정․고지하였음이 확인된다.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23.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 세무서 장은 건 설업 이 아닌󰡒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수입금액 및 귀속시기 등을 재 조사하여 과세표준 과 세액을 경정하고, 건축주 명의로 건축허가, 분양자에 대 한 등기이 전, 부동산 사전양도신고 등의 모든 행위를 건축주 명의로 함으로 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보아 야 할 것이 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고 재조사로 결정하자, 사)

○○○ 세무서장은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업종을 주택신축판매업으로, 귀 속시기를 실 지 사용수익일로 하여 앞 <표1>과 같이 102호 외 4개 세대(지 하4호, 지하2 호, 201호, 404호)는 입주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년도 인 1998년도를 수 입시기로 하여 검인계약서상 양도가액을 과세표준 산정의 근거 로 하여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5,538,953원을 취 소하고, 쟁점주택 지하1호(125.11㎡)의 경우에는 법원 경매일자(2000.

10. 27.)인 2000년 사업연도를 수입시기로 하되 낙찰가액(103,1000,000원) 을 수입금액 으로 하여 2000년 과 세연도 종합소득세 3,207,906원을 고 지하는 한 편,

  • 아) 처분청은

3.

2. 청구인에게

건물부분에 대한 과세표준을 40,511,742원 으로 하여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8,967,273원을 경정․고지하였

  • 다. 자) 1994.11.10 청구인(을)과 건축주(갑)가 작성한 쟁점주택 신축과 관련한 합의각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이의신청 결정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1) 제8조: (생략) 연립주택 건립 시행자인 청구인이 건축허가를 득한 후 착공과 함께 사용한다.

(2) 제12조: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정산하기로 한다. (가) “갑”은 각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의 면적에서 분양받은 건축면적(분양면적)을 제외하고 남은 잔여면적에 대하여서는 1평에 일금 삼백오십만 원씩 계산하여 “을”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 전까지 정산하여 완불받기로 한

  • 다. (나) “갑”은 소유하고 있는 대지면적이 분양받은 등기면적보다 적을 경우 대지 소유자 5명의 합의하에 대안을 마련하고 “을”에게 제시하여 처리키로 한
  • 다. (다) 모든 정산은 정산표를 참조한다. 정 산 표 구분 성명 소유대지 면적(평) 건축면적 (평) 대지잔여 면적(평) 대지평당 가격(원) 잔여대지 총금액(원) 건축분양 가격(원) 잔액(원) 강

○○ 70 40 30 350만 10,500만 김

○○ 54 40 350만 4,900만 유

○○ 43 40 3 350만 1,050만 김

○○ 40 40 이

○○ 34 40 합계 241

• 특 약 조 항

① 융자금 3억원은 주민5가구 대표가 관리 협의 처리한다(잠정대표: 유

○○)

② 대지잔여금 지불은 최초 분양시 우선 지불한다.

③ 분양 및 분양금 수령시 대표의 입회 및 동의를 득하여야 하고 전체 5가구 의 요구사항 수렴으로 조건이 완결시 위의 사항을 해제한다.

⑤ 공사중지로 인한 손실비용은 5가구 주민대표로 공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⑥ 보증은 (주)

○○○○ 건설이 한다.

(3) 제13조: “갑”은 소유대지의 대가로 “을”이 제공한 주택 5세대(소유자 각각 1세대씩)를 제외하고 남은 잔여세대 및 기타 모든 사항에 대한 모든 권한 (사용권, 분양권, 융자권, 기타 모든 권한 일체)을 “을”에게 양도한다.

(4) 제15조: “을”은 “갑”에게 분양한 연립주택 5세대를 제외한 잔여세대에 대한 각종 공과료 및 각종 세금은 “을”이 책임진다.

  • 차) 쟁점연립주택은 1995년 3월 착공하여 1995년 말경 거의 완료되었으나 당초

○○ 구청의 허가(1995.

4. 8.)인 지하2층, 지상3층의 9세대가 아닌 지상 4층 의 20세대로 건축허가를 변경하는 등의 공사하자로 인해 불법건축물로 판 정 되었고, 아래 내용과 같이 인접대지 민원제기, 건축주와 청구인간의 대출 관련 소송 등으 로 인 해 1998.

5.

9. 준공검사를 필하였음이 이의신청 결정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1) 1996.

○○

25. 구청장은 쟁점주택 건축과 관련하여 인접대지 민원 발생내용 및 사전입주에 따른 건축법위반사실을 건축주, 대주건축

○○ 및 시 공자

○○ 건설(주) 권

○○ 에게 통보하고,

○○○ 경찰서장에게 사전입주에 따른 건축법위반으로 건축주와 입주자 김

○○ 을 고발하였고, 1997.

○○

10. 지방법원은 건축법위반에 대하여 건축주들에게 각각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 령 판결하였다.

(2) 건축주 중 유

○○, 이

○○, 김

○○ 와 김

○○ 이 청구인 및 건축주 중 김

○○ 을 상대로 “사기등 고소사건” 관련하여 1999.8.16.

○○○ 경찰서에서 작 성한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진술조서 상 청구인이 진술한 주요내용은 다음 과 같

  • 다. (가)

○○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대출금 3억5천만원에 대한 채권최고액 이 5 억1천만원으로 설정 되어있으므로 조합원들이 건물에 대한 분양권이나 대출 권등 모든 권한이 있는 저와는 상의 없이 개별담보로 대출을 받아 발생한 문 제는 채권최고금액 이상은 책임질 수 없다. (나) 준공검사 후 고발로 인한 벌금이나 현재 미진한 마무리부분은 청구인 이 책임지고 건축주들과 해결할 생각이다. (다) 청구인이 분양한 세대중 매매잔금이 남아있는 세대의 잔금을 건축주들에게 일임한 것은 지하2호 6,500만원, 103호 2,000만원, 104호 1,000만원, 204호 14,000만원, 401호 7,700만원, 402호 3,000만원, 403호 4,500만원, 지하3 호 8,000만원으로 청구인이 회수하지 못한 분양 잔금이 46,700만원이다.

  • 카) 쟁점주택에 대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채권자(근저당설정권자)가

○○ 협동 조합중앙회이고 채무자는 박

○○ 이며 근저당설정일은 1999. 10.12.이 며,

10. 27.자로 임의경매로 인하여 청구외 김

○○ 로 명의변경 되었음이 확인된

  • 다.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처분권이 없으므로 경매사건과 무관하고, 청구인 의 주택신축판매업은 근저당설정당시에 폐업되었다고 할 수 있으 므로 경매낙찰 일까지 계속사업자로 간주하여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 으나, 청구인은 토지소유자인 건축주와 1994.

11.

10. 작성한 합의각서

제13조에 잔여세대 및 기타 모든 사항에 대한 모든 권 한 을 청구인에게 양도한다고 되 어 있으며, 제15조에는 잔여세대에 대한 각종 공과금 및 세금에 대하여 청구인이 책임을 지도록 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1999.

8.

16. ○○○경찰서에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조합원들 이 건 물에 대한 분양권이나 대출권 등 모든 권한이 있는 저와는 상의 없이󰡓라고 되어 있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처분권을 보유한 것으로 판 단된다. 따라서 쟁점주택은 건축주 공동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되었으나 실질적인 처 분권 은 청 구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쟁점주택의 경매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