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실제 상품권 매입수량이 1,291,000매가 아닌 33,000매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7-0153 선고일 2007.11.05

제시된 확인서 등이 신빙성이 없어 상품권 총판매업체에서 보고한 1,291,000매를 구입한 것으로 보아 이를 근거로 과세한 것은 타당하다고 한 사례

1. 부과처분 내용

청구인은 2006.3.23.부터 ○○광역시 ○구 ○○동 ○○번지에서 “○○게임랜드 ○○점”(이하 “쟁점게임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사행성게임장을 운 영하다가 2006.12.4.자로 폐업한 일반과세 사업자 로서,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을 13,777,247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우리청에서 청구외 (재)

○○○○ 로부터 제출받아 시달한 청구인의 문화상품권 매입자료(2006년 1기 매입)상의 1,291,000매(액면가 @5,000원으로서, 이하 “쟁점상품권”이라 한다)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상품권이 게임 승률에 따라 전부 지급된 것으로 보아 동 상품권으로 환산한 게임기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현금총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신고금액과의 차액 5,854,404,571원에 대하여, 2007.3.7. 청구인에게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83,732,5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2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

주장 청구인은 2006.3월~2006.6월간 청구외

○○ 상사(대표 안

○○)로부터 상품권을 33,000매를 159,720,000원(1매당 4,840원)에 구입하였는데도 처분청은 상품권 판매총판에서 청구인에게 매출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청구인이

○○ 본사 등에서 상품권 1,291,000매를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잘못일 뿐만 아니라 상품권 매입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거래명세표 등을 제출하면서 실제 상품권 매입은 33,000매(159백만원)이고, 또한 상품권 매입액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불명확하여 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통보된 상품권 매입자료상의 1,291,000매(금액 6,455백만원)를 실제 매입한 것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게임기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현금을 환산한 것은 정당하며,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당해 사업자가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 시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장려금)에 해당되어 상품권 구입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아니 하는 것(재소비-23, 2006.1.9 및 국심2006중3820, 2007.3.23. 외 다수).이므로, 상품권 매입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실제 상품권 매입수량이 1,291,000매가 아닌 33,000매인지 여부

② 쟁점게임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시 게임기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현금총액에서 경품으로 지급된 상품권 매입액을 공제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이 합계액(이하󰡒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 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상 청구인에 대한 사업자기본사항조회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3.23.부터 쟁점게임장의 사업장(면적 151.8㎡)을 보증금 50,000,000원과 월세 1,200,000원으로 임차하여 2006.12.4.까지 “

○○ 게임랜드

○○ 점”이라는 상호로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우리청에서 청구외 (재)

○○○○ 로부터 제출받아 시달한 청구인의 상품권 매입자료에 의하면, 총판업자인 청구외 (주)

○○ 204(케시뱅크)가 2006.3월~2006.6월간 “

○○ 리소스” 발행의 문화상품권 1,291,000매(금액 6,455,000,000원)를 쟁점사업장 소재지의 게임업소 “안

○○ (

○○)”에게 판매한 것으로 되어 있어, 쟁점게임장의 사업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청구인이 구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 대한 과세자료로 파생된 것으로 나타난다.

3. 국세통합전산망상 위 안

○○ 에 대한 사업자기본사항조회 자료에 의하면, 안

○○ 는

○○ 도

○○ 시

○○ 구

○○ 동

○○ 에서 “

○○ 상사”라는 상호로 개업일을 2006.3.20.로 하여 상품권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면세사업자)을 하였다가 2007.1.20.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나, 2006년 귀속분 수입금액에 대하여 신고한 실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시하는 2006.12.30.자 안

○○ (

○○ 상사 대표)의 확인서에 의하면, 안

○○ 는 2006.3월~2006.6월간 쟁점게임장에

○○ 문화상품권 33,000매를 159,720,000원(단가 4,840원)에 거래를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 이에 대한 거래명세표를 제시하고 있다.

5.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여 쟁점①(2006년 1기 동안 실제 상품권의 매입수량이 1,291,000매가 아닌 33,000매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안

○○ (

○○ 상사 대표)의 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안

○○ 로부터 2006.1기 동안 문화상품권 33,000매를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안

○○ 는 상품권 총판업자인 청구외 (주)

○○ 204(캐시뱅크)로부터 구입한 문화상품권 1,291,000매를 청구인외 다른 게임장에 판매한 내역 등에 장부 등을 제시한 바 없이 쟁점게임장에 상품권을 33,000매를 판매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또한 상품권 매매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신고한 실적이 전혀 없는 점으로 보아, 안

○○ 의 확인서는 구체성이 결여되어 안원기로부터 상품권 33,000매를 매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청구인은 당초 청구외 (재)

○○○○ 에서 우리청에 제출한 청구인의 상품권 매입자료상의 수량인 1,291,000매를 구입하였다고 봄이 타당해 보인다 하겠다.

7. 다음 쟁점②(과세표준을 게임기에 투입된 총액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경품으로 제공된 상품권 가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의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같은 법 제13조 제3항에서 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쟁점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되어야 할 것이고,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 시 이용자에게 지급한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상품권 1,291,000매를 근거로 산정한 게임기에 투입된 현금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재경부 소비세제과-23, 2006.

1.

9. 및 국심2000서386, 2000.

10.

19. 외 다수).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