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고정자산 매각금액 15,000천원은 게임기로 보이고, ‘바다이야기’ 게임사업장의 대다수가 영업을 중단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사업장은 2006년 8월에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보이므로 2007년 제1기 예정고지분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함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고정자산 매각금액 15,000천원은 게임기로 보이고, ‘바다이야기’ 게임사업장의 대다수가 영업을 중단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사업장은 2006년 8월에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보이므로 2007년 제1기 예정고지분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함
1. ○○ 세무서장이 2007.4.3. 청구인에게 예정고지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32,680,470원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내용 청구인은 2006.6. 26.부터 ○○광역시 ○구 ○○동 ***-1번지 에서 바다이야기 ○○점 (이하 “쟁점 사업 장” 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성인게임장을 운영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서, 청구외 ○○파크로부터 2006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상품권(5,000원권) 8,000매 2006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147,000매를 구입하여 영업을 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금액(과세표준)으로 2006년 제1기 4,145,455원, 2006년 제2기 51,118,8181원(고정자산 매각 17,500천원 제외)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용한 상품권을 기준으로 게임기에 투입된 현금총액을 산정한 후 과세표준을 산출하여 2007.3.9. 청구인에게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756,580원과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8,543,42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2007.4.3. 2007년 제1기 예정고지분 부가가치세 32,680,47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3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주장
① 게임장의 과세표준 산정 시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으로 할 것인지 투입금액에서 상품권 지급금액의 차액인 순액으로 할 것인지 여부,
② 쟁점사업장이 사실상 폐업으로 2007년 제1기 예정고지분 부가가치세를 취소할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대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이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 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예정신고와 납부】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제32조의 2 제1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의 8 제2항, 동법 제106조의 4 제1항 및 동법 제122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납부세액에서 공제 또는 경감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과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동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예정신고기한내에 징수한다.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5)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사실관계
2. 판 단 가) 게임장의 과세표준 산정 시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으로 할 것인지 투입금액에 서 상품권 지급금액의 차액인 순액으로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에서 손님에게 지급한 상품권 지급금액을 차감 한 금액(순액기준) 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는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면서 동법 시행령 제48조 에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 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동법 제13조 제3항에서는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재경부 예규(재경부 소비세제과-23, 2006.
1. 9.)에서도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가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 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 하지 아니한다.라고 해석하고 있다.(국심 2006서1523, 2006.
11.
17. 같은 뜻) 따라서 이 건의 경우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은 전액 업주에게 귀속되고, 이용 자는 게임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상품권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되어야 할 것이며,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 시 이용자에게 지급한 상품권 등은 단순 한 시상금 내지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부가가치 세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