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수행한 공사의 가액이 얼마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7-0145 선고일 2007.06.25

거래 상대방이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금원 전체가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지가 불분명하므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금액 규모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7.1.2. 청구인에게 한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8,259,030원의 결정처분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청구외 (합)○○가 발행한 표시금액 10,000,000원의 수표 2매(수표번호: 00000000, 00000000)와 2005.1.5.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 현금 850,000원의 귀속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것으로 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4년 제2기 중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외 (합)○○(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인테리어 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하고, 청구외 ○○상사(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이하 “○○상사”라 한다) 명의로 공급가액 58,5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였다. 청구외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이하 “■■세무서장”이라 한다)은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동 사실을 통보하였는바, 처분청은 통보된 과세자료를 토대로 청구인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한 후, 2007.1.2. 쟁점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8,259,03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13. 이의신청을 거쳐 2007.5.2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수행하고 입금 받은 돈은 모두 47,370천원이며, 청구인이 수령하였다고 처분청이 주장하는 2004.11.24.자의 수표2매, 20백만원은 수령한 사실이 없는바,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이 첨부한 증거서류에 의해 입증이 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결정처분은 경정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의 이사였던 청구외 박○○(이하 “박○○”라 한다)는 청구외법인이 2004년 9월초에 청구인과 쟁점공사를 공급대가 64,350천원에 약정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의 이 건 공사 관련 입금표, 세금계산서, 거래처원장 등의 서류에도 쟁점공사의 공급대가가 64,350천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되어 있는바,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공사에 대한 공급가액이 얼마인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2004년 제2기 중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쟁점공사를 하고 ○○상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한 후 쟁점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인의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청구외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상사는 이에 대한 매출세액을 신고하지 않았는바, ■■세무서장이 이에 대한 소명을 청구외법인에 요구하자 청구외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은 사실이나, 쟁점공사를 공급가액 58,500천원에 도급을 주었으며, 공사대금 수령자는 청구인 및 청구인과 공사를 같이 한 청구외 정○○이라고 소명하였다.

3. 청구외법인은 2)에 기술된 소명 내용에 대한 증빙으로 쟁점공사 진행당시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재직한 박○○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는바, 2006.6.10.자로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는 박○○의 진술서에는 청구인이 박○○의 소개로 쟁점공사를 65,35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임)에 수주 받아 시행하고 박○○가 이를 관리․감독하였으며, 공사 완료 후 2005년 1월경 공사대금 잔액이 청구인에게 지불되었음이 경리과 담당자의 보고로 확인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외법인은 또한 청구외법인의 거래처 원장, 쟁점세금계산서와 입금표 및 관련 금융자료를 2)에 기술된 소명 내용에 대한 증빙으로 첨부하였으며, 제출된 증빙에는 청구외법인이 청구인 및 청구외 정■■에 64,350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증빙상의 공사대금 결재내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일 자 거래내역 지급금액 결재내역 비 고 지급방법 예금주 2004.9.13. 공사비 선급금 10,000 송금 정○○ 2004.9.21. 〃 10,000 송금 〃 2004.9.24. 〃 5,000 송금 조○○ 2004.10.5. 〃 5,000 송금 〃 2004.10.13. 공사비 잔액 10,000 송금 〃 2004.11.24. 〃 20,000 1천만원 수표 2매(수표번호: 00000000~0) 청구인은 수령 사실 부인 2004.12.6. 〃 3,500 송금 조○○ 2005.1.5. 〃 850 현금 지급 청구인은 수령 사실 부인 합계 64,350

5. 청구인은 4)에서 제시된 공사대금 결재 내역 중 2004.11.24.자의 수표지급액 20,000천원과 2005.1.5.자의 현금지급액 850천원에 대한 수령사실은 부인하고 있는 반면, 2007.1.5.자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3,870천원을 추가로 지급받았음을 주장하며 청구인의 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통장사본에는 2007.1.5.자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3,870천원이 입금된 것으로 되어 있다.

6.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외법인의 본부장이라는 직함의 청구외 정○○이 2004.10.28.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동 확인서에는 2004.10.28. 현재의 미수금은 7,170천원으로 이 중 3,500만원은 인테리어 공사 미수금이고 나머지 3,670천원은 부가가치세인바, 2004.11.5. 미수금 3,500만원을 입금할 것이며 부가가치세는 세무신고 일주일 전에 입금할 것을 확인․각서한다고 되어 있다.

7. 청구인은 쟁점공사 이후 청구외법인과 거래한 사실이 없으며, 2007.1.5.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령한 3,870천원은 쟁점공사와 관련한 부가가치세가 문제가 되자 청구외 정○○이 확인한 바와 같이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부가가치세 3,670천원을 청구외법인이 초과하여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8.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한 계약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청구외 정■■이 쟁점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공사는 청구인이 하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쟁점공사에 대한 계약서를 보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라. 판 단 이상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게 쟁점공사에 대한 계약서를 제출 요구하여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외법인은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수령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표시금액 10백만원의 수표 2매에 대한 이서인 확인마저 간과함으로써 이 건 처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완전히 규명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며, 청구외법인은 2005.1.5. 쟁점공사에 대한 결제를 완료하였다고 주장하였음에도, 2007.1.5.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 지급하기로 된 쟁점공사 관련 부가가치세라고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3,870천원을 청구인에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외법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는 보이지는 않으나, 청구인 또한 쟁점공사에 대한 공급가액으로 43,500천원을 지급받았으면 청구외법인에 요구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는 4,350천원이어야 함에도 3,670천원을 요구하는 등 일관성이 없는바, 당심에 제출된 심리자료에 의해서는 청구주장의 이유 유무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이견이 있는 지급금액 20,850천원(수표지급 금액 20백만원 및 현금지급금액 850천원)에 대해서는 그 귀속자를 따로 조사하여 청구인의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이 계산되어야 된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대한 이유 유무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