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립중인 시설물의 임대권에 관한 권리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있음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확약한 사실로 볼 때 매출누락이라고 본 사례
건립중인 시설물의 임대권에 관한 권리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있음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확약한 사실로 볼 때 매출누락이라고 본 사례
청구법인은 ○○특별시 ○○구 ○○동 000번지에서 ○○건설(주)라는 법인명으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2001.4.26.~2001.7.10. 기간동안 ○○도 ○○구 ○○동 산 000-0번지에 (주)○○로 ○○공원 ○○당 조성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하기 위하여 2001.5.15. ○○도 ○○시 ○○구 ○○동 000-00번지 소재 (주)○○로 ○○공원(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과 건설공사 하도급 공사계약(도급금액: 506,000,000원)을 체결하였으나,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 하였다.
○○세무서장(이하 “당초 조사관서”라 한다)은 2006년 7월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6.12.19.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2001년 제2기 과세기간에 청구법인이 58,181천원(공급가액,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64백만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당초 조사관서로부터 통보받은 위 과세자료에 의하여 2007.1.2.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808,5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5. 이의신청을 거쳐 2007.5.2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쟁점공사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사전에 구두합의 되어 지인인 이○○을 현장소장으로 하여 쟁점공사를 착공하였으나(공사기간: 2001.4.26.~2001.7.10, 착공한 후 날짜만 2001.5.15.자로 소급하여 청구외법인과 쟁점공사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수주일이 경과해도 청구외법인이 공사계약금을 지불하지 않고, 공사대금도 당초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이 공사대금을 대물로 변제 하겠다고 하여 공사현장 인부의 노임은 현금으로 지급할 처지이고, 수익성도 별로 없어 자금사정이 열악한 청구법인으로서는 도저히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2001년 5월 말경에 청구외법인에게 공사계약금을 지급하든지, 아니면 현재까지 공사현장에 소요된 일반관리비 3백만원(이하 “현장경비”라 한다)을 지급하면 쟁점공사를 포기할 테니 택일 할 것을 수차례 종용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의 답변이 없어 이○○에게 현장경비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이 처리하기로 하고 공사진행을 중단할 것을 지시한 후 공사를 중단하였다. 이후 약 6개월이 지난 2002년 2월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 앞으로 공사포기 각서를 제출하였으며,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한 사실도 없다. 한편, 2007년 5월 이 건 심사청구시 이○○의 사실확인서 내용과 같이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과세처분(2007.1.2.)을 받은 이후에 이○○을 만나서 확인한바, 이○○은 “청구외법인의 전무 주○○(이하 “주전무”라 한다)이 청구법인이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 없으니 이○○ 본인이 공사를 책임지고 완료하면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하여 2001년 6월 초순경부터 이○○ 개인이 잔여공사를 하여 쟁점공사를 완료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제시한 2002.1.15.자 건설공사 하도급 변경 계약서(이하 “변경계약서”라 한다)는 계약당사자가 청구외법인과 청구법인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이 작성한 사실이 없다. 또한, 이 건 조사당시 당초 조사관서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2006년 7월 확인서를 보면, 2001년 하반기에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에게 지급, 공사잔금은 2002.1.15. 변경계약서에 의하여 대물로 변제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이 진술한 2007년 5월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이○○이 2001년 6월 초순경부터 공사를 진행함에 따라 쟁점금액 중 20백만원은 이○○이 청구법인 명의의 입금표를 임의로 작성하여 제시하였고, 쟁점금액 중 나머지 금액은 청구외법인의 주전무가 인부들에게 직접 지급하였음이 확인된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이○○ 개인이 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2001년 4월부터 2001.7.10.까지 이○○을 현장소장으로 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사계약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공사를 중지하고 2002년 2월 쟁점공사를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이 2007.3.13. 처분청 조사공무원에게 진술한 문답서를 보면, 청구법인의 현장소장 직함으로 공사를 시작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2002년 2월 공사포기를 하기전 까지 일부 공사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실제로 직접 지급받은 사실이 없이 이○○이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나, 이 건 공사계약 체결 후 이○○은 청구법인의 현장소장으로서 공사를 하였으며,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의 주전무가 노무자들에게 직접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수령한 후 노무자들에게 지급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으며, 2002년 2월 청구법인이 공사포기 각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나, 그 전인 2001년 제2기에는 청구법인의 현장소장 직함으로 이○○이 설비공사를 하였으므로 동 금액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의 매출금액으로 보아야 타당하다. 위와 같이 현장소장 직함을 가지고 있는 이○○이 설비공사를 하였고, 이○○이 쟁점금액을 수령하였음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거래상대방에게 제출한 점(2007.3.2.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김
○○ 이 이○○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한 확인서를 처분청이 잘못 표기한 것으로 보임), 공사포기각서는 계약후 몇일 혹은 1개월이내가 아닌 2002년 2월에 제출하였으며, 이 건 과세처분(2007.1.2.) 후인 2007.3.13. 이○○이 처분청 조사공무원에게 진술한 문답서를 보면, 청구법인의 부사장 장
○○ 가 현장 감독을 하였음이 확인되고, 약 4개월에 걸쳐 공사를 하다가 청구외법인이 대금결제를 하지 않아 쟁점공사를 중단하였음이 확인되는 등 제반 증빙서류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하고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 하였고, 쟁점금액은 이○○이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법인세는 부과처분하지 않은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1.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에 2001.5.15.자로 체결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를 보면, 공사기간을 2001.4.26.~2001.7.10.로 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음이 확인된다. 2) 2002.1.15.자 변경계약서를 보면,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에 2002.1.15. 현재 공사대금 지급액은 쟁점금액으로써 청구외법인이 건립중인 ○○로 ○○당의 일정수량의 임대권을 청구법인에게 제공하는 둥 변경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서명날인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며(이○○이 청구외법인의 서명날인란에 서명날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김
○○ 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확약한 2002.1.15.자 확약서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귀하의 공사대금을 전액상환하기 전에는 본 사업권 및 토지에 대하여 제3자 앞으로 매각을 하지 않겠으며, 귀 회사에서는 잔여 공사대금에 대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립중인 ○○당 ○○에 대해 임대권에 관한 권리가 귀하에게 있음을 확약하오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
4. 2002년 2월 날짜미상의 청구법인의 공사포기 각서를 보면,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의 합의하에 쟁점공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며, 같은 월 날짜미상의 이○○의 각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포기함에 있어 자재비 및 인건비는 이○○ 본인이 책임을 진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이 건 이의신청시(200△.0.00.)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날짜미상의 이○○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쟁점공사가 6개월이 지나도록 본격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상황과 기성지불이 되지 않아 청구법인은 2002.2.5.자로 쟁점공사를 포기하고, 이○○ 본인이 쟁점공사에 대한 노임을 책임지고 공사를 하겠다는 각서를 청구법인에게 제출하고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2002.1.15.부터는 청구외법인이 자재대금을 직불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6. 이 건 조사당시(2006년 7월) 당초 조사관서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확인서를 보면, 2001.5.15. 청구법인과 공사대금 506백만원의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2001년 하반기에 쟁점금액을 지급하였으며, 2002.1.15. 미지급액을 대물로 변제하기로 합의하는 건설공사 하도급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7. 이 건 과세처분(2007.1.2.) 후인 2007.3.2. 이○○에게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김○○이 확인한 확인서를 보면, 본인과의 합의하에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포기하고 개인 이○○이가 2002.1.15. 하도급변경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공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8. 이 건 과세처분(2007.1.2.) 후인 2007.3.13. 처분청 조사공무원에게 진술한
- 가) 이○○의 문답서를 보면, 청구법인의 부사장 장○○가 가끔 공사현장에 나왔고, 현장 소장은 이○○ 본인이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대금결제가 되기 전에 2002.2.10. 공사를 포기하였으며, 2002년 3월부터는 공사를 이○○ 본인이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의 부사장 장○○의 문답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를 포기하였고, 청구외법인과 이○○이 재계약을 하면서 쟁점금액을 지급하였으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청구법인은 모르는 사실이었고, 이○○과 청구외법인이 재계약한 사실은 2007년 1월경 세무서(처분청)에 방문하여 처음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9. 이 건 심사청구시 제출한 2007년 5월 날짜미상인 이○○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가)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 없으니 2001년 5월말경 철수하라는 통지를 받고 더 이상 공사를 하지 않았으나, 청구외법인 주전무의 제의로 2001년 6월 초부터 이○○ 본인 책임하에 계속 공사를 하였으며,
- 나)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을 지급할테니 인부들의 주민등록등본과 2천만원 상당의 청구법인의 입금표를 요구하여 본인이 2천만원을 영수하고, 본인이 임의로 청구법인의 입금표를 작성하여 청구외법인의 주전무에게 제시하였고, 그 후에 공사를 이○○ 본인이 하고도 공사대금을 수령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 이○○ 본인과 공사도급계약을 재작성하고자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으로부터 포기각서를 받지 아니하고 이중계약을 하면 문제가 발생하니 당초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제시한 조건대로 이○○ 본인이 공사를 하되 명의를 청구법인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하기에 이○○ 본인이 계약 당사자를 청구법인으로 하고 (청구법인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지 않았다.) 2002.1.15.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제시하였으며, 다) 변경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이○○ 본인의 중재로 청구법인이 2002년 2월 공사포기서를 작성 제시하였다.
- 라. 판단 청구법인은 당초 청구외법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이○○을 현장소장으로 하여 공사를 진행하다가 청구외법인의 공사대금 결제가 지연되자 공사를 중단한 사실이 있고, 2002년 2월 청구외법인에게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하였고, 이 건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한 관계로 쟁점공사는 이○○ 개인이 한 것이며, 쟁점금액도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02년 2월 날짜미상의 청구법인의 각서와 2007년 5월 날짜미상의 이○○의 사실확인서 등을 이 건 심리자료로 제출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1) 당초 조사관서에서 이 건 조사당시 징취한 2006년 7월 날짜미상의 청구외법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쟁점금액을 2001년 하반기에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이 이 건 심리자료로 제출한 2007년 5월 날짜미상의 이○○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을 지급하기 위하여 인부들의 주민등록등본과 2천만원의 입금표를 요구하여 이○○이 2천만원을 지급받고, 청구법인 명의의 입금표를 청구외법인의 주전무에게 제시하였을 뿐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포기하여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여 이건 조사당시 당초 조사관서 조사공무원에게 작성하여 준 청구외법인의 확인서의 내용과 서로 상반되나,
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확약한 2002.1.15.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김
○○ 의 확약서에 의하면, 쟁점공사 대금을 전액 상환하기 전에는 본 사업권 및 토지에 대하여 제3자 앞으로 매각하지 않겠으며, 건립 중인
○○ 당
○○ 에 대해 임대권에 관한 권리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있음을 확약한 사실, 이 건 과세처분(2007.1.2.) 후인 2007.3.13. 이○○이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에게 진술한 문답서에 의하면, 공사현장에 청구법인의 부사장이 가끔 나왔다고 진술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포기하여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한 위 2007년 5월 날짜미상의 이○○의 사실확인서는 신빙성이 있는 확인서로는 보이지 않는다.
3. 또한, 이 건의 경우, 위에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쟁점공사를 청구법인이 2002년 2월 실제로 포기하였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2002년 2월 이전에 이○○이 청구법인에게 현장소장을 포기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만큼 청구법인은 이 건 공사착공시부터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는 2002년 2월까지는 이○○이 청구외법인의 현장소장이라는 직함으로 쟁점공사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설령,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지 않고 이○○이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지급받아 이○○에게 지급한 것과 동일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여지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 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