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무자료 매입이 있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7-0142 선고일 2007.11.12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전산자료를 근거로 매입액을 파악하였고, 청구인은 신고 매입액보다 훨씬 많은 대금을 결제하였으므로 무자료매입이 있다고 본 과세처분 정당

1. 처분

내용 청구인은 ○○시 ○○구○○동○○번지에서 음식료품 소매업체인 “○○슈퍼”(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1988.

6.

1. 개업하여 2004.

6.

30. 폐업한 사업자로서 2002년 제1기부터 2004년 제1기 과세기간에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는 청구외 ○○식품㈜(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과자류 등을 매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 25매 7,721,000원(공급가액)을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2006.

3. 16.~2006.

6. 23.까지 청구외법인에 대한 유통과정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이 2002년 제1기부터 2004년 제1기 에 청구외법인로부터 51,515,992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과자류 등을 무자료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매입액에 대하여 각 과세기간별로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신고누락 매출액 58,477,749원을 산정한 후, 2007.

5.

1. 청구인에게 2002년 제1기~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건 9,748,87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5.

21.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2002년 제1기~ 2004년 제1기에 쟁점사업장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총 59,236,992원을 매입하였다고 하나, 쟁점사업장은 월 매출 1,500만원 정도로 규모가 영세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월 40만~60만원 정도의 매입을 하였을 뿐, 처분청에서 조사한 바와 같이 그렇게 많은 금액을 매입한 바 없다. 쟁점사업장은 1997년 I.M.F. 외환위기 이전에는 하루에 70만~80만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으나 이후 주변에 대형 매장이 들어와 2000년 이후에는 하루에 30만원의 매출을 올리기도 힘이 들 정도이었다. 그리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결제한 금액이 많은 것은 청구외법인의 영업사원이 수금 목표를 맞추기 위해 많은 금액을 요구하여 매월 300만원~500만원을 가계수표로 지급하였던 것이며, 실 매입 대금 40~6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는 영업사원에게 차용을 해준 금액으로 이 금액은 영업사원으로부터 가계수표 결제일 전에 현금으로 받거나 계좌이체로 돌려받았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 청구외법인의 영업사원이었던 청구외 김◎◎의 사실확인서 내용과도 일치한 것으로서 모두 사실이다. 결론적으로 청구인이 2002년 제1기~2004년 제1기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금액은 모두 세금계산서를 받아 이미 신고하여 누락된 금액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세무조사 당시 청구외법인은 전산매출보고금액과 신고금액(세금계산서 교부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각 거래처별 차액명세를 작성하고, 이 차액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거나 과소 발행한 금액이라고 확인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영업소장 청구외 정○○을 상대로 작성한 문답서에서도 이러한 내용이 재차 확인된다. 또한 청구외법인의 영업사원이 청구인이 아닌 다른 거래처의 매출을 높은 에누리가 허용되는 청구인의 거래처코드로 입력하여 청구인의 전산상 매입액이 세금계산서 교부한 실제거래 금액보다 많이 계상되고 차이가 난다는 청구외법인의 확인서와 청구인은 월 40만원~60만원의 거래처이었다는 영업사원 청구외 김◎◎의 사실확인서 등의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청구외법인의 장부 및 제증빙서류를 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이나 청구외법인의 관련 장부가 분실되어 제시할 수 없다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확인서나 청구외 김◎◎의 확인서 등을 신뢰하여 무자료 매입이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청구인이 제시한 매입내역자료(매입내역이 기재된 노트 사본)의 거래금액을 검토하여 본바, 2001. 1월분 매입액만도 1,110천원으로서 6개월 추정매입금액은 6,000천원을 초과하나, 쟁점사업장이 2001년 제1기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신고한 금액은 1,939천원으로서 청구인이 제시한 매입내역자료는 신뢰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매입액 상당액의 과자류 등을 무자료 매입한 것으로 보아 매매총이익률로 매출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추계결정ㆍ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유통과정추적조사시 청구외법인의 본사로부터 매출관련 전산자료를 제출받아 조사한 결과,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전산자료상의 매출금액과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사이에 차액이 발생하는 것은 청구외법인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거나 적게 발행한 것이라는 확인서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2. 그런데 이 건 과세처분 직전에 청구인의 요청으로 청구외법인이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한 소명확인서에 의하면, 위 1)항의 확인서 내용과는 다르게 청구외법인의 전산자료상 매출액과 세금계산서발행액의 차이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은 그 사유를 영업사원이 거래를 하면서 에누리가 적은 거래처의 매출액을 에누리가 높은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매출액으로 전산입력하였기 때문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3. 청구외법인 영업사원이었다는 청구외 김◎◎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월 40만~60만원 정도 상품을 매입하였고, 대금은 가계수표로 결제하였으나 매월 입금 목표 달성을 위하여 청구인이 결제하여야할 금액보다 많은 200만원 내지 500만원 상당의 가계수표 발행을 요구하여 받았고, 차액금은 가계수표 결제일(매월 25일) 전에 청구인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청구인의 은행계좌로 입금하여 주는 방식으로 거래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위 청구주장과 함께 매입대금 결제 관련 금융자료를 제출하였는바, 이 자료를 살펴보면 가계수표 결제일인 매월 25일 경에 2002. 1월~2003. 8월은 매월 300만원, 2003. 9월~2004. 1월 및 2004. 3월~2004. 4월은 매월 500만원, 2004. 2월은 400만원, 2004. 5월은 300만원이 가계수표 결제대금으로 인출되는 등 총 102백만원이 수표대금으로 인출된 내용이 나타난다. 한편, 동 금융자료에는 가계수표대금이 결제되기 직전에 청구외법인의 영업사원이라는 청구외 김◎◎, 김

○○, 정△△ 등 명의로 2002. 5월 50만원, 2003. 5월 및 6월 각 300만원, 2003. 9월~2003. 11월 매월 500만원, 2003. 12월 450만원, 2004. 1월 350만원, 2004. 2월 400만원, 2004. 3월 480만원, 2004. 4월 및 5월 각 400만원 등 총 46,300,000원이 입금된 내용이 나타난다.

5.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및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 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이 확인된다. <표1> 쟁점사업장의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2002.1기 2002.2기 2003.1기 2003.2기 2004.1기 신고 금액 1,885 3,418 1,917 1,853 -1,352 경정후 금액 18,541 10,756 7,825 10,250 11,866 차 액 16,656 7,338 5,908 8,397 13,218

6. 청구인은 2002년 제1기~2004년 제1기 동안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매입액과 같이 많은 매입이 이루어 질 수 없다는 참고자료로 2001. 1월~2001. 5월 및 1997년 일부 기간에 대한 쟁점사업장의 매입내역을 기록하였다는 노트사본을 제출하였다. 이 자료에 의하여 쟁점사업장의 여러 매입처들에 대한 2001. 1월~2001. 5월 매입액을 집계하면 그 금액이 51,467천원으로서 2001년 제1기 신고 매입액 25,451천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7. 또한 국세통합전산망 등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각 과세기간별 신고 및 경정후 매출․매입내역과 이 건 경정후 일일평균매출액(각 과세기간 영업일수를 180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였음)은 아래 <표2>와 같이 나타난다. <표2> 쟁점사업장의 매출 및 매입내역 (단위: 천원) 구 분 2002.1기 2002.2기 2003.1기 2003.2기 2004.1기 매출 신 고 총 액 31,313 32,679 25,158 27,084 8,834 일일평균 174 182 140 150 49 경 정 총 액 50,193 40,996 31,869 36,624 23,863 일일평균 279 228 177 203 133 매입 신 고 29,391 30,541 23,294 25,078 7,388 경 정 46,047 37,879 29,202 33,475 20,605

8.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소명확인서와 영업사원 청구외 김◎◎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며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무자료 매입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파악한 거래액과 조사 당시 청구외법인의 확인서를 근거로 쟁점매입액의 무자료 매입이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소명확인서와 청구외 김◎◎의 확인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전산자료를 근거로 청구외법인과 쟁점사업장 간의 거래액을 파악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에서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신고한 매입액(월 평균 30만원~60만원)보다 훨씬 많은 금액(매월 300만원~500만원)이 청구외법인으로 결제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이 이 결제금액 대부분이 영업사원에게 차용하여 준 것이라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신고 매입액에 비하여 많은 금액이 계속적․장기적으로 결제되어야 하는 이유가 납득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만으로는 쟁점사업장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결정이 잘못되었다고 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 나) 또한, 이 건 청구서에 나오는 쟁점사업장의 업황에 관한 청구인의 기술에 의하여 이 건 과세처분의 적정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2000년 이후 하루에 30만원의 매출을 올리기도 힘이 들었다고 하였는바, 이는 쟁점사업장에서 하루에 20만원~30만원 사이의 매출이 발생된다는 것을 말한다할 것이고, 이 건 경정 후 쟁점사업장의 일일 평균매출액은 위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과세기간별로 279천원, 228천원, 177천원, 203천원, 133천원으로 나타나, 청구인이 기술한 매출액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다) 그리고, 청구인은 청구서에서 쟁점사업장의 월매출이 1,500만원(청구서에서는 “1500정도”라고 표현하였으나 문장의 전후 관계로 보아 “만원”이라는 말을 생략한 것으로 보임)이라고 기술하였는바, 이는 1개 과세기간 즉, 6개월 매출액이 평균 9,000만원이라는 것인데 처분청의 이 건 경정 후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은 위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3,863천원~50,193천원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말하는 금액에 훨씬 미달하는 금액으로서 처분청의 이 건 경정결정이 청구인의 사업 실상을 벗어난 부당한 과세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