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모텔의 공사관련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추계로 조사결정한 것은 정당한 것임.
쟁점모텔의 공사관련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추계로 조사결정한 것은 정당한 것임.
청구인은 2001.10.18. ○○도 ○○시 ○○동 1883-2번지 소재 대지 588㎡에 신축중인 모텔(이하 “쟁점모텔”이라 한다)을 청구외 ○○○에게 1,618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양도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어
○○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217,357,998원 및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11,717,970원을 2006.12.5.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4. 이의신청을 거쳐 2007.5.1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의신청 시 쟁점모텔 매매대금은 총 2,100백만원으로서 마무리공사비 160백만원을 공제한 1,940백만원이고 이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는 1,937백만원으로서 소득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종합소득세 등을 결정고지한 것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한 반면, 금번 심사청구 시에는 쟁점모텔을 청구외
○○○ 에게 2,100백만원에 이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정상 적인 매매는 아니고 현장에 투입된 인력․기기․자재대 정산비용 등을 포함하여 매매대금은 약 12억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준으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것은 부당하므로 당초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모텔을 신축하여 주는 조건으로 청구외
○○○ 에게 2,100백만원에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내부인테리어 등 마무리 공사는 청구외
○○○ 이 직접 시행하는 것으로 하여 당초 계약금액 2,100백만원 중 쟁점금액인 1,618백만원을 수령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였음이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 금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하고, 청구인이 쟁점모텔 신축․판매에 대한 장부 등을 제시한 바 없어 종합소득세를 추계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이다.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있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과 경정】
③ 법 제80조제3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2. (이하생략)
1. 청구인은 청구외
○○○ 의 명의로 쟁점모텔 부지를 명의신탁한 사실로 인하여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과징금이 부과된 사실이 나타나는 “부동산실명등기위반 과징금 부과통지서”에 의하여 건축중인 쟁점모텔의 소유자임이 확인되며, 모텔부지인 토지는 2001.10.18, 건물은 2001.12.5자로 청구외
○○○ 에게 양도되어 소유권 이전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쟁점모텔 매매대금 2,100백만원 중 청구인이 실제로 받았다고 확인한 금액 1,618백만원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는 바, 이의 적정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 가) 양수인(
○○○)의 “문답서”
○○지방국세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에서 청구외 ○○○의 자금출처 조사시 받은 청구외 ○○○의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외 ○○○은 청구인으로부터 공사중인 모텔을 인수할 것을 제의받고 청구인과 합의하여 부지, 건물, 시설물을 포함한 총 2,100백만원에 쟁점모텔을 매수하기로 2001.10.18.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문답서에는 아래 <표1>과 같이 매매대금 2,100백만원 중 1,242백만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 다고 진술하였으며, 처분청은
○○ 지방국세청으로부터 아래<표1>과 같이 통보 받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쟁점모텔 매매금액을 추가조사하여 청구외 ○○○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금액이 1,618백만원이었음을 확인하였다. <표1> 쟁점모텔 매매대금 지급내역 (단위:천원) 항 목 금 액 비 고 모텔 임대차 계약금 지급(2001.1) 100,000 확정된 금액이 아니므로 기타비용 검토 및 청구인에게 확인하여 수입금액 적정 여부 확인요 1차 화재 대출금 공사비 지급 390,000 2차 화재 대출금 공사비 지급 500,000
○○○ 명의 농협채무인수 252,000 합 계 1,242,000
- 나) 청구인(양도인) “확인서” 처분청에서 추가조사 시 청구인이 진술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10.18. 쟁점모텔을 신축하여 완성하여 넘겨주는 조건으로 매수자
○○○ 과 2,100백만원에 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나, 내부인테리어 등 마무리공사는 매수자
○○○ 이 직접 시행하는 조건으로 당초 계약액 2,100백만원중 1,618백만원을 받고 소유권을 넘겨주었다고 기술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 다)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보낸 “매매잔금 양수 사실 통보서”에 의하면 “2001.10.20. 매매대금 2,100백만원에 매매계약을 하였으며 2001.12.25. 잔금정산 중 현장 공정에 대하여 정당하지 못한 사유를 들어 잔금을 지연시키려고 하였고 본인(○○○)은 잔금을 받아 인건비 및 자재대를 정산하기 위하여 매매잔금 660백만원 중 160백만원을 추후 하자 및 보수 기타 필요시 대비하여 현장소장 ○○○ 입회하에 금 160백만원을 양수하였음을 통고서로 재차 확인한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즉 당초 매매금액 2,100백만원에서 잔금 500백만원을 차감하면 쟁점모탤의 양도대금은 최소한 1,600백만원이라고 확인하는 서신인 바, 청구인이 금융자료 등 대금수령에 대한 증빙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면서 이건 심사청구시 쟁점모텔 매매대금을 1,200백만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또한 청구인은 쟁점모텔 신축․판매와 관련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 장부와 공사관련 하도급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구비하고 있지 않으므로 제출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음이 확인서 및 추가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상기 내용을 종합하여 볼때, 청구인과 청구외 ○○○이 신축중인 쟁점모 텔을 매매하기로 하고 총 2,100백만원에 계약을 체결한 후 청구일 현재 변경된 계약내용이 없었고,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점으로 보아 매매 대금 1,618백만원으로 확정한 처분청의 결정은 타당하며, 동 금액 에서 토지대금 480백만원을 차감한 1,138백만원을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결정하고, 청구인이 쟁점모텔의 공사관련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고 있으므로 소득세법 제80조 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추계로 조사결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