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7-0139 선고일 2007.06.28

청구인은 명의자가 아닌자와 거래한 것으로 보아 그 주의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보여질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상의 거래일자와 거래금액이 일치하지 않고 있으며, 현금으로 출금된 내역만으로는 쟁점거래처에 지급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음.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607-1 ○○빌딩 112호에서 ○○기계 (113-

○○ -333

○○, 개시 일 1999.

11. 11.)라는 상호로 기계부품 제조업을 영위하 던 자로서, 2002년 제2기~2003년 제2기 중에 부분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 연마 (107-

○○ -425

○○, 이하 “쟁점매입처” 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85,592,000 원(2002년 제2기 25,440,000원, 2003년 제1기 30,128,000원, 2003년 제2기 30,024,000원)의 세금계산서 8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세무서장은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자료상 혐의자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2006.

3.

6. 자료상으로 ○○○경찰서장에게 고발하는 한편, 2004.

8.

9.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 혐의자료로 하여 청구인을 관할하는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7.

26. 청구인의 과세자료를 처리하면서 쟁점세 금계산서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3,999,924원(2002년 제2기 4,757,500원, 2003년 제1기 4,702,500원, 2003년 제2기 4,539,924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5.

1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당시 쟁점매입처를 정상사업자로 알고 거래하였으며, 그 증거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입금표 수취내역을 제시하 고 있다.
  • 나. 매출처에 납품을 하기 위해서는 기계부품(CUREENT RING)은 작업공 정을 필수적으로 거쳐야만 하므로 쟁점매입 처에 외주를 주었고, 영세사업 자의 경우 거래관행상 현금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며, 불량품 등으로 인하여 나 중에 일시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 다. 쟁점매입처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청구외 김

○○ 는 가공거래 혐의로 기소되어 조세범처벌위반 혐의로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범죄 일람표상에 청구인과의 거래내역은 없으므로 가공거래가 아닌 실물거래로 보아 야 한다.

  • 라. 이와 같이 실지 거래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와 사실거래 하였다는 증빙으로 입금표, 거래명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제시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상의 거래일자 와 거래금액이 일치하지 않고 있으며,
  • 나. 소액으로 거래한 매입처에도 계좌이체로 대금을 지급하는 반면, 주 거래처인 쟁점매입 처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하였다는 것은 신뢰성이 없고,
  • 다. 2002.

7. 31.~2003.

3. 24.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은 60,500천원이나 입금표 상 금액은 81,300천원으로 차액 20,800천원을 선급금으로 미리 지급하였다는 주장 은 영세한 청구인의 영업형태로 보아 신빙성이 없으며

  • 라. 청구인은 ○○지방법원의 2006.

10. 20.자 확정판결된 쟁점매입처의 범죄일람표상에 청구인과의 거래내용이 없는 점을 들어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1)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형사고발된 사건과 이 건 과세처분과는 별개 로 보아 판단할 사항이며,

2.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으로 확정된 상태에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지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 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 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 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 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 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02년 제2기~2003년 제2기 중에 부분자료상으로 고발된 쟁점매입처로부터 공급가액 85,592,000 원(2002년 제2기 25,440,000원, 2003년 제1기 30,128,000원, 2003년 제2기 30,024,000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음이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 세무서장이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자료상 혐의자 유통과정 추적조사 를 실시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쟁점매입처는

○○ 도

○○ 시

○○ 내동 143-1번지에 300㎡ 규모의 판 넬조 조립식 건물에 종업원 3~4명이 근무하고, 연마용 공작기계장치 등 5~6점이 설치되어 있어 정상적인 업무가 조사일 현재까지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하였

  • 다. 나) 쟁점매입처의 실사업자는 명의상 대표자인 김○○의 친형인 김○○가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고, 경영에 매우 심각한 자금압박(6억원 상당의 부도) 등으로 일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1999.

6.

21. 개업이후 총 266,863천원의 제세를 납부한 것으로 보아 고의적으로 자료상 행위를 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다.

  • 다) 2004년 원천징수이행상황표에 의하면 11명의 근로소득자료가 신고 되어 있고, 쟁점매입처의 대표인 김○○의 ○○은행계좌(141-020811-○○-○○○)에서 2002년 4월에 9명 13,000천원의 급여가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계속적으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였다.
  • 라) 매출처인 (주)

○○○○ 이카 등 5개 업체는 쟁점매입처의 대표 김

○○ 의 개별통장을 이용하여 입출금 내역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실거래를 위장한 혐 의가 있어 가공거래로 확정하였으며,

  • 마) 청구인을 포함한 11개 업체에 대하여는 소명자료가 미비하다 하여 가 공혐의자료로 통보하였음이 확인된다.
  • 바) 쟁점매입처의 2002년 제1기~2005년 제1기까지의 총 매출금액 5,130,063천원 중 2,038,188천원을 가공자료(39.7%)로 보았으며, 총 매입금액 1,952,241천원 중 1,817,865천원은 가공자료(93.1%)로 확정하였다.

3. 쟁점매입처의 명의상 대표자인 김○○ 및 실사업자인 청구외 김○○에 대하여 2006.

○○○

6. 경찰서장에게 고발하였으나, 명의상 대표자인 김

○○ 는 󰡒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 되었으며, 실사업자인 청구외 김

○○ 는󰡒징역 10월 󰡓 에 처하 도록 2006.

10. 20.자 ○○지방법원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라고 주장 하면서 제출한 입금표와 예금계좌(

○○ 은행 364-

○○ -56

○○○○,

○○ 은행 124-

○○ -020

○○

• ○) 입출금 내역자료를 보면 아래 <표1>과 같으나, 가) 청구인이 제시한 계좌에는 기타 거래처에는 거래금액이 자동이체되고 있음에도 쟁점매 입처에는 모두 현금으로 출금되어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지급여부는 확인이 불가한 실정이다.

  • 나)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명의상 대표자인 김

○○ 가 작성한 확인서를 제시하 였으며, 확인내용을 보면 청구인과 실지 거래하였고 아래 <표1>과 같이 변제 받았다고 작성되어 있다. <표1> 세금계산서 수취 및 대금결제 내역 (단위: 천원)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입금표 계좌 현금 인출 거래일자 개수 금액 거래일자 공급가액 일자 금액 일자 금액 2002.7.23. 5,208 4,166 2002.7.31 12,540 2002.7.25. 1,700 2002.7.25. 1,200 2002.8.24. 6,200 4,960 2002.8.31. 12,460 2002.8.28. 2,000 2002.8.28. 2,100 2002.9.23. 5,800 4,640 2002.9.19. 2,800 2002.9.19. 2,800 2002.9.27. 2,500 2002.9.27. 2,500 200210.21. 4,800 3,840 2002.10.25. 1,300 2002.10.25. 1,300 2002.11.23. 4,600 3,680 2002.11.23. 1,000 2002.11.23. 1,000 2002.11.28. 1,000 2002.11.28. 1,000 2002.12.20. 5,192 4,153 계 25,439 25,000 12,300 11,900 2003.1.20. 6,300 5,040 2003.1.24. 12,800 2003.1.27. 4,000 2003.1.27. 4,713 2003.2.21. 6,200 4,960 2003.2.25. 14,200 2003.2.10. 20,000 2003.2.10. 22,000 2003.3.22. 6,400 5,120 2003.3.24. 3,000 2003.4.28. 45,000 2003.4.28. 50,000 2003.4.21. 6,100 4,880 2003.5.23. 6,350 5,080 계 25,080 30,000 69,000 76,713 2003.7.24. 6,254 5,003 2003.8.21. 6,264 5,011 2003.9.23. 6,311 5,048 2003.10.23. 6,272 5,017 2003.10.30. 9,800 2003.11.21. 6,170 4,936 2003.11.30. 12,100 2003.12.23. 6,259 5,007 2003.12.30. 8,120 계 30,022 30,020 합계 80,541 85,020 81,300 88,613

  • 라. 판 단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1.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으로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며(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 같은 뜻),

2. 일반적으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 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나,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위장거래의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이 건의 경우에는 당해 매입금액이 정당한지 여 부에 대한 입증책임 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국심2005서4121, 2006.

4.

24. 같은 뜻)

3.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쟁점매입처는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되었고, 청구인은 사업자등록 등을 확인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사업자와 거래하 였음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지 않고 김

○○ 가 아닌 김

○○ 와 거래한 것으로 보아 그 주 의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4. 쟁점매입처와 거래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로 인정받기 위해서 는 그 당시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수기로 작성한 비망록, 제품 수불부, 작업일 지, 계 약서, 대금지급에 대한 자금흐름 등을 기록 관리하여야 하나 이러한 증빙자 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5. 청구인이 제시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상의 거래일자와 거 래금액이 일치하지 않고 있으며, 소액 매입처에도 계좌이체로 대금을 지급하고 있 음에도 주 거래처인 쟁점매입 처에 대하여는 22천만원 및 50천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 여 지급하였다는 것 은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에도 어긋나고,

6. 청구인은 ○○지방법원의 2006.

10. 20.자 확정판결된 쟁점매입처의 범죄일람표상에 청구인과의 거래내용이 없는 점을 들어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형사고발된 사건과 이 건 과세처분과는 별개로 보아 판단할 사항이며,

7.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으로 확정된 상태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지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이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된 비망록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등을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 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