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대가를 수령한 자가 거래 법인이 아닌 개인으로 되어 있을 뿐, 쟁점건물에 대한 건설공사를 위 법인이 시공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공급대가를 수령한 자가 거래 법인이 아닌 개인으로 되어 있을 뿐, 쟁점건물에 대한 건설공사를 위 법인이 시공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2006년 제1기 과세기간 중 ○○○도 ○○시 ○○읍 ○○리 000번지에서 “○○○○”라는 상업용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면서 그 시공사인 ○○시 ○○구 ○○동 00번지에 소재하는 ○○○건축사무소(대표자: ○○○, 2006.6.23.폐업, 이하 “○○○”이라 한다)와 2006.1.19. 3억원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건축공사를 도급하고 공급가액 3억원 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1”이라 한다)를 교부받고, 또 다른 시공사인
○○○도 ○○시 417-1소재 ○○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
○○종합건설 ”이라 한다)와 2006.4.20. 1억원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급가액 1억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2”라 하며 쟁점세금계산서 1과 합하여 “쟁점매입” 또는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6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환급신고하였다. 처분청은
○○○ 과 ○○종합건설이 실제 쟁점건물의 공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고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 2007.3.1. 청구인에게 2006년 제1기 분 부가가치 세 4,000,00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 과 ○○종합건설이 실제 쟁점건물의 건설공사 공급자라는 증거서류 로 제출한다.
- 사. 건설회사와 업자간의 모든 거래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지 만 현실적으로 영세하거나 사업자 없이 개인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경 우에는 일반 영수증으로 교부받는 경우가 많다. 레미콘은 일반 영수증이 안 되므 로 실제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았는바, 이에 대한 증빙을 제출한다.
- 아. 청구인이 ○○○과 금융거래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처분청도 인정하는 부분 이고 쟁점이 되는 것은 실제 ○○○이 공사를 하였는지 이다. 제출한 증거서류 에 의하여 ○○○과 ○○종합건설이 실제 공사를 한 것이 확인되므로 이 건 과세 는 취소되어야 할 것이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함이 타당하다.
1. "건축사"라 함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의 업무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2000.1.28. 개정) 2) 건축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99.2.8. 개정)
16. "공사시공자"라 함은건설산업기본법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99.2.8. 개정; 2005.11.8. 법명개정) 3)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96.12.30. 개정)
4. "건설공사"라 함은 토목공사ㆍ건축공사ㆍ산업설비공사ㆍ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등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5. "건설업자"라 함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99.4.15. 개정) 4)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1 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 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 령령이 정하는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이하 생략) 5)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한다.
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6)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① 사업자가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 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2003.12.30. 개정)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2003.12.30. 개정)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93.12.31. 개정)
1.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 확인시에 확보한 2통의 도급계약서를 보면
2. 반면에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시에 수급인을 개인사업체인 ○○건축연구소
○○○ 으로 변경된 계약서와, 수급인을 법인인 ○○종합건설 명의로 된 계약서를 제시하였다.
3. 청구인이 위 사업자들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보면, 쟁점세금계산서1은 작성일자가 2006.5.25.로, 품목은 설계․감리․시공으로, 공급 가액은 3억원으로, 공급자는 ○○건축연구소 ○○○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쟁점세금계산서2는 작성일자가 2006.6.22.로, 품목은 공사대금으로, 공급가액은 1억원으로, 공급자는 ○○종합건설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4. 청구인이 공사대금으로 조동용에게 송금한 금액은 345,000천원((주)○○건축에 송금한 30,000천원 포함)임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종합건설에 송금한 자료로 2006.6.30. ○○은행을 통하여 청구외 ●●●에게 50,600천원을 송금한 확인증과 2006.7.21. □□□에게 10,000천원을 계좌이체한 사실이 나타나는 청구인의 농업협동조합 통장(24**-52-08**)사본을 제시하였다.
5. 기타 직접 외주업체들에게 지급한 29,100천원에 대한 증빙이라며 무통장입금증 등을 제시하였다.
- 라. 판 단
1. 청구인은 ○○○ 등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바로 공사가 시작되었으며, 공사 는 ○○건축연구소에서 직접 한 것이 아니라 각 분야별로 하도급을 주고 별도로 임금 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은 건축을 할 수 있는 건설업자가 아니고 건축설계 서비스업을 공급하 는 자에 불과한 자로 공사를 직접 할 수 있는 사업자가 아니다. 2) 건축사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건축사"라 함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의 업무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규정되어 있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 에 의하면 “"건설공사"라 함은 토목공사ㆍ건축공사ㆍ산업 설비 공사ㆍ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등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 제5호에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바, 그 내용을 보면 “"건설업자"라 함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6호 에 의하면 “"공사시공자"라 함은건설산업기본법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위 건축법 관련 내용을 종합하면 건축공사를 할 수 있는 자는 공사시공자인 건설 업자를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건의 경우와 같이 건축설계관련 서비 스를 공급 하는 자가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4.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공사대금이 ○○○의 계좌로 입금은 되었으니 그가 실제 건설 공사를 하였다는 주장이나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공사대금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직접 쟁점건물의 건설공사를 한 것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 건 청구이유에서도 나타나는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도 공사대금 중 일부는 업자 들 이 직접 받은 것으로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면 ○○○은 공사대금을 받아 업자들에게 지급만 한 것으로 추정되고 실질적인 공사는 해당 업자 들(청구인이 제시한 공사확인서를 작성한 업자들)이 직접 한 것으로 여겨진다.
5. 그러한 정황은 ○○○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에도 나타나는바, 쟁점세금계산 서1의 품목을 보면 설계․감리․시공으로 되어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이 시공사가 아니고 설계․감리를 하는 건축설계사라는 것을 보여 주는 것으로 그 스스로 건설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세금계산서를 그렇게 발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6. 한편 ○○종합건설과의 거래분에 대해서 청구인은 금융자료를 제시하고 있 으 나 그 금액도 일부에 불과하고 대금을 수령한 자가 ○○종합건설이 아닌 개인 인 ●●●, □□□으로 되어 있을 뿐, 이들이 ○○종합건설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 지도 알 수가 없고 또한 설사 위 법인과 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것만으로 쟁점건물에 대한 건설 공사를 위 법인이 시공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는 되지 못할 것으로 여겨지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7.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 조 제1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