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자료금액을 구체적인 금융증빙이나 원시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고, 쟁점발주서와 일부 기간의 미수거래카드만을 증빙으로 제시할 뿐 이므로 실제 매입내역을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전산자료금액을 구체적인 금융증빙이나 원시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고, 쟁점발주서와 일부 기간의 미수거래카드만을 증빙으로 제시할 뿐 이므로 실제 매입내역을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 세무서장이 2006.10.15. 청구인에게 과세한 2002년 제2기부터 2005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80,982,540원과 2002년부터 2005년까지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6,314,370원, 합계 97,296,91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제출한 발주서 금액 308,446,117원(2002년 제2기 58,822,724원, 2003년 제1기 88,129,270원, 2003년 제2기 70,153,192원, 2004년 제1기 91,340,931원)의 실제 매입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내용 청구인은 2001.1.1.부터
○○ 도
○○ 시
○○ 동 6번지에서 청량음료 및 자판기음료를 도·소매하는 업체인 “일화
○○ 김천대리점”(2006.4.18.
○○ 유통으로 상호변경, 이하 “
○○ 유통”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2년 2기부터 2005년 2기 과세기간 동안 청구외
○○ 음료주식회사
○○ 영업소(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청량음료 등을 매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 26매, 72,016,000원(공급가액)을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필요경비 산입하여 2002년 1기~2005년 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및 2002년~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유통과정추적조사 결과, 청구외법인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2002년 2기부터 2005년 2기 과세기간까지 청구외법인로부터 무자료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 대하여도 세무조사한 결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각 과세기간별로 아래 <표1>과 같이 무자료 매입금액을 확인하였다. <표1> 과세기간별 무자료 매입금액 (단위: 공급가액, 원) 구분 과세기간 무자료 매입금액 신고 매입금액 매입누락액 비 고 2002년 2기 90,274,249 6,339,000 83,935,249 청구 금액 2003년 1기 112,956,594 0 112,956,594 〃 2003년 2기 107,387,355 6,000,000 101,387,355 〃 2004년 1기 191,637,859 17,574,000 174,063,859 〃 소계 502,256,057 29,913,000 472,343,057 2004년 2기 42,688,179 17,049,000 25,639,179 청구제외금액 2005년 1기 37,978,330 14,204,000 23,774,330 〃 2005년 2기 53,023,960 10,850,000 42,173,960 〃 소계 133,690,469 42,103,000 91,587,469 〃 합계 635,946,526 72,016,000 563,930,526 처분청은 무자료 매입금액에 전국평균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고, 추계결정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각 과세연도별 총수입금액으로 무자료 매입금액을 매입원가로 보아 각 과세연도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2006.10.15. 청구인에게 2002년 2기~2005년 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95,628,070원과 2002년~200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6,314,370원, 합계 111,942,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5. 이의신청을 거쳐 2007.5.1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2002년 2기~2004년 1기 과세기간(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의 전산에 수록된 자료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472,343,057원 상당액(공급가액, 이하 “전산자료금액”이라 한다)의 청량음료를 무자료 매입하였다고 보았으나,
○○, 김
○○, 김
○○ (이하 “판매사원들”이라 한다)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할 때마다 실제 구매한 품목, 수량, 금액을 기재한 발주서 또는 거래명세표(이하 “발주서”이라 한다)를 교부받았으며,
- 나. 판매사원들이 발주서를 근거로 작성하는 미수거래카드에는 당일 거래량과 거래금액, 공병 반품액, 당일 입금액, 미수금 잔액 등을 기록하여 판매사원과 청구인의 확인을 거쳐 청구외법인의 지점장의 결재를 받은 다음 청구외법인이 보관하고 청구인에게 사본을 교부해 주고 있으나, 청구인은 심리일 현재 쟁점과세기간의 미수거래카드 일부만을 보관하고 있으나, 현재에도 청구외법인과 거래 시 미수거래카드와 발주서 등에 의하여 동일한 형태로 거래를 하고 있다.
- 다.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휴대용전자장비(일명 핸드PC, 이하 “핸드PC”라고 한다) 거래명세표에 의하여 작성된 전산자료금액에 대하여 알지 못하며, 물품거래 시 판매사원들로부터 핸드PC 거래명세표에 대하여 날인한 사실이나 이를 발행받은 사실이 없고, 발행시간도 17시 이후가 대부분인 것으로 보아 핸드PC 거래명세표는 판매사원들이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 라. 판매사원들도 청구외법인과의 실지거래 내역을 기록한 증빙은 핸드PC 거래명세표에 의한 전산자료금액이 아니라 발주서 등에 의한 매입금액이라고 확인하고 있고, 비록 일부이지만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2003.1.2.~2003.10.15.까지의 10개월간 미수거래카드의 거래내역을 보면 발주서의 거래내역과 일치하고 있음을 볼 때, 전산자료금액은 사실과 달리 기록된 것임이 확인된다.
- 마. 또한, 핸드PC 거래명세표에는 거래금액과 판매사원의 성명과 날인이 되어 있으나 미수거래카드에는 거래품목, 수량, 거래금액, 당일 입금액, 공병 반품액, 미수금 잔액과 판매사원의 날인 및 청구외법인의 영업소장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서명이 일부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발주서 등의 거래내역은 청구외법인과의 실지거래내용을 기록한 것임을 알 수 있다.
- 바.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과세기간에 청구인이 제출한 발주서의 매입금액인 308,446,117원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 매입한 금액으로 보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인 23,574,575원을 차감한 무자료 매입금액 284,871,542원(이하 “쟁점발주서금액”이라 한다)에 전국평균 매매이익률을 적용하여 쟁점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발주서 금액을 쟁점과세기간 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지 무자료 매입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4) 부가가치세법 제69조 【추계결정ㆍ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판매원으로 근무하다가 2001.1.1.부터
○○ 도
○○ 시
○○ 동 6번지 소재 단층(60평)의 창고건물에서 청량음료 도소매업체인
○○ 유통을 영위해오고 있다.
2. 청구외법인과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유통과정추적조사 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2002년 2기~2005년 2기 과세기간 중 청구인과의 거래금액 635,946,526원 중 563,930,526원을 무자료 매출한 사실을 확인한 후, 쟁점매입금액에 전국평균 매매이익률을 곱하여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고, 이를 각 과세연도별 총수입금액으로 무자료 매입금액을 매입원가로 보아 각 과세연도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2006.10.15. 청구인에게 2002년 2기~2005년 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95,628,070원과 2002년~200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6,314,370원 합계 111,942,44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확인된다.
3. 2004년 제2기~2005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2005년 과세연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이견이 없으나, 쟁점과세기간에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 매입한 금액은 <표2>와 같이 308,446,117원(공급가액, 이하 “쟁점발주서 금액”이라 한다)이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23,574,000원을 차감하면 무자료 매입금액은 284,871,542원이므로 이를 근거로 쟁점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외법인의 판매사원들의 사실확인서, 청구외법인에게 발송한 2006.12.27.자 내용증명서 사본, 2003.1.2.~2003.10.15.까지 미수거래카드 사본(이하 “미수거래카드”라 한다)과 발주서 및 거래명세표 사본 188매를 제출하였다. <표2> 청구인과 처분청이 주장하는 무자료 매입금액 및 차이 (단위: 공급가액, 원) 구분 과세기간 세금계산서 수취금액① 처분청 주장 매입금액 ② 청구인 주장 매입금액③ 차이 (③-②-①) 2002년 2기 6,339,000 90,274,249 58,822,724 25,112,525 2003년 1기 0 112,956,594 88,129,270 24,827,324 2003년 2기 6,000,000 107,387,355 70,153,192 31,234,163 2004년 1기 17,574,000 191,637,859 91,340,931 82,722,928 합계 29,913,000 502,256,057 308,446,117 163,896,940 가) 청구인은 청량음료 등을 구입 시 청구외법인의 판매사원들이 소지한 2003.1.2.~2003.10.15.까지의 미수거래카드(조사일 이후에는 “거래내역기록카드”로 명칭변경)에는 당일 거래내역(품목, 수량, 금액), 공병 반품액, 당일 입금액, 미수금 잔액을 기재하여 판매사원인 청구외 권
○○, 김
○○ 의 날인과 청구인의 서명, 청구외법인의 영업소장의 서명이 날인되어 있다.
- 나) 발주서 등에는 상호, 주문일자, 영업소명, 품목, 품목코드, 주문수량과 금액, 공병 반품액이 기재되어 있으며, 2003.1.2.~2003.10.15.까지의 기간의 미수거래카드 상의 거래금액과 동 기간의 발주서 등의 금액은 일치하고 있다.
- 다) 청구외법인은 미수거래카드에 의하여 발주서 2부를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1부를 교부해 주고 있고, 심리일 현재 동일한 유형으로 거래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07년 거래내역기록카드 및 발주서 사본을 증빙으로 제출한 것을 보면, 미수거래카드 상의 거래금액과 발주서 금액은 일치하고 있다.
- 라)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발송한 2006.12.27.자 내용증명서는 쟁점발주서 보관금액을 청구외법인이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증빙에 의하여 확인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외법인의 회신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판매사원들인 김○○과 권○○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주민등록등본 첨부)를 보면,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청구인의 주문에 따라 청량음료 등을 입고한 후, 발주서에 거래내역(품목, 수량, 금액), 공병 반품액을 청구인의 입회하에 직접 기재하여 교부해 주었고, 휴대용 전자장비에는 실제 발주서 거래내역과 달리 다른 거래처의 거래내역을 포함하여 입력한 후 입력내용을 청구인에게 확인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발주서에 의한 거래금액을 청구외법인과의 실제로 거래한 금액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5. 국세통합전산망의 근로소득자료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외 권○○은 2002.1.1.부터 2003.6.25.까지, 청구외 김○○은 2002.1.1.부터 2006.12.31.까지, 청구외 김○○은 2001.2월부터 2004.4월까지 청구외법인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본 핸드PC 거래명세표의 기재내용을 살펴보면,
- 가) 핸드PC 거래명세표에는 거래일자, 주문번호, 거래처 상호, 거래처코드, 대리점주 성명, 거래내역(품목, 수량, 금액), 미수금 회수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판매한 영업소명, 소재지, 사업자번호, 루트번호, 판매사원명, 사원코드, 거래명세표 작성일시가 기재되어 있다.
- 나) 청구외법인은 쟁점과세기간의 핸드PC 거래명세표를 2부 작성하여 1부를 거래처에 교부하여야 하지만, 거래처에 교부하여 주지 않고 2부 모두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 다) 또한, 핸드PC 거래명세표의 작성일시를 보면, 거래명세표는 대부분 17시 이후에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외법인의 판매사원의 날인 또는 서명, 영업소장의 서명만 기재되어 있을 뿐, 청구인의 서명이나 날인은 기재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
- 라) 핸드PC 거래명세표상 판매사원들의 날인 내용을 보면, 청구외 김○○은 2002.7.1.부터 2004.6.30.까지, 청구외 권○○은 2002.7.1.부터 2002.11.22.까지와 2003.3.3.부터 2003.3.31.까지, 청구외 김○○은 2002.8.2.부터 2002.9.27.까지, 2002.12.5.부터 2003.2.25.까지, 2004.4.19.부터 2004.4.22.까지 각각 날인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은 쟁점발주서금액의 입증자료로서 청구외 김○○과의 대화내용을 녹취한 녹취서 1부를 제출하였으나, 녹취서 내용으로는 쟁점발주서금액의 진위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8. 청구인이 조사 시 처분청에 내서하여 임의 작성한 전말서를 보면 전산자료금액에 대하여 무자료 매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의신청 시 쟁점발주서금액을 실제 매입한 금액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음이 확인된다.
9.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종결복명서 사본에 의하면, 쟁점과세기간의 무자료 매입금액과 청구인이 청구대상에서 제외한 2004년 2기부터 2005년 2기 과세기간까지 무자료 매입금액을 비교하면, <표3>와 같이 현저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된다. <표3> 과세기간별 무자료 매입금액 명세 (단위: 공급가액, 원) 구분 과세기간 신고 매입금액① 무자료 매입금액② 차이 (③-②-①) 2002년 2기 6,339,000 90,274,249 83,935,249 2003년 1기 0 112,956,594 112,956,594 2003년 2기 6,000,000 107,387,355 101,387,355 2004년 1기 17,574,000 191,637,859 174,063,850 2004년 2기 17,049,000 42,688,179 25,639,179 2005년 1기 14,204,000 37,978,330 23,774,330 2005년 2기 10,850,000 53,023,960 42,171,960 소계 72,016,000 635,946,526 563,928,517
- 라. 판단
1.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먼저 처분청의 과세근거인 핸드PC 거래명세표를 살펴보면, 핸드PC 거래명세표의 작성이 업무시간외인 17시 이후에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으며, 청구외법인의 판매사원들이 핸드PC 거래명세표를 2부 작성하여 1부를 거래처에 교부한다고 진술하고 있음에도 거래명세표 2부를 모두 청구외법인이 보관하고 있는 점, 핸드PC 거래명세표에 판매사원의 날인 또는 서명과 영업소장의 서명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청구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기재되지 않은 점으로 보아 처분청이 핸드PC 거래명세표의 진실성에 대하여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발주서나 대금거래내역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청구외법인의 일방적인 확인서와 핸드PC 거래명세표에 의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국세기본법상의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청구인이 쟁점발주서 금액을 쟁점과세기간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 무자료 매입한 금액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2003.1.2.~2003.10.15.까지의 미수거래카드에는 당일의 거래내역(품목, 수량, 금액), 공병 반품액, 당일 입금액, 미수금 잔액을 표시되어 있으며, 확인란과 결재란에는 청구외법인의 판매사원들인 청구외 권○○, 김○○의 날인과 청구인의 서명, 청구외법인의 영업소장이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점,
- 나) 발주서에는 주문일자, 영업소명, 거래품목, 품목코드, 거래수량과 거래금액, 공병 반품액이 기재되어 있으며, 2003.1.2.~2003.10.15.까지의 기간의 미수거래카드의 거래금액과 쟁점발주서에 의한 거래금액은 일치하고 있는 점,
- 다) 청구인에게 물품을 직접 납품한 청구외법인의 판매사원들인 청구외 권○○과 김○○이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청구인의 주문에 따라 청량음료 등으로 납품한 후 발주서에 거래내역을 청구인의 입회하에 직접 기재하여 청구인에게 1부를 교부하여 주었고, 미수거래카드를 작성하여 상호 확인을 거쳐 청구외법인의 지점장의 결재를 받아 청구외법인에서 보관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또한, 청구인이 심리일 현재까지 동일한 유형으로 거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추가 제출한 2007년 과세기간의 미수거래카드 및 발주서 사본을 보면 미수거래카드의 거래금액과 발주서 금액은 일치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미수거래카드와 발주서에 의한 거래금액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 무자료 매입한 금액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나, 청구인은 일부기간의 미수거래카드와 발주서만을 제시하여 쟁점과세기간의 무자료 매입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서류로 보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처분청이 핸드PC 거래명세표의 매입금액을 구체적인 금융거래내역이나 당초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에 의하여 입증하지 않는 한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 또한, 쟁점발주서와 일부 기간의 미수거래카드만을 증빙으로 제시할 뿐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실제 매입내역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래증빙을 확인하여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