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로 등록하였으나 사업자등록증과 사무실을 임차하였다는 공증서가 있으므로 별개의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인정한 사례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였으나 사업자등록증과 사무실을 임차하였다는 공증서가 있으므로 별개의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인정한 사례
○○세무서장이 2007.2.12.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701,84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2003.5.28. 청구외 이○○(청구인을 포함하여 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와 함께 ○○산업이라는 상호로 처분청에 공동사업자 등록을 하고 프레온가스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2006.5.29. 폐업한 자로서, 처분청은 2006.8.11.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으로부터 청구인이 ○○시 ○○구 ○○동 17-1번지 소재 (주)○○케미칼로부터 프레온가스를 구입하고 매입누락 하였다는 과세자료 통보를 받고 확인한 결과, 2007.2.12. 청구인 등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 등에게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701,84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이○○는 2001.3.25. 개업하여 ○○산업이라는 상호로 산업용 화공약품 도매업을 운영하던 중 2003.5.28.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에 의해 청구인과 공동사업자로 등록하고 프레온 가스, 고압가스 도소매 업종을 추가한 후 사업을 운영하였으며, 계속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조회에 의하여 확인되고, 부가가치세는 물세로 사업장별로 과세원칙으로 채택하고 있으므로 공동사업자에 대한 당초처분(연대납세의무)은 정당하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ㆍ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물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3)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4)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1. 처분청은 당초 조사관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 등을 공동사업자로 보고 연대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및 자료처리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당초 조사관청은 ○○산업이 (주)○○케미칼로부터 2005년 제1기분 매입세금계산서를 54,989천원을 교부받고, 이○○는 2004.8.11.~2004.10.18. 기간동안 조○○ 명의로 (주)○○케미칼 통장계좌에 111,859천원을 입금하여 51,700천원(공급가액)을 매입 누락한 사실을 조사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음이 확인된다.
3. 이○○는 ○○산업이라는 상호로 2001.3.25. 개업하여 산업용 화공약품 도매업을 운영하던 중 2003.5.28.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에 의하여 청구인과 공동사업자로 등록하고 프레온 가스, 고압가스 도소매 업종을 추가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 등은 ○○산업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세금계산서상의 성명 기재란에 청구인 등으로 기재하지 않고 청구인 또는 이○○로 각각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동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합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한 사실을 청구인이 제시한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제 증빙 사본에 의하여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이○○와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당시 청구인을 임차인으로 그리고 이○○는 임대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사업자등록증 및 고압가스판매업을 임대함에 있어 권리금 5백만원, 가스창고 임차보증금 5백만원, 사무실 사용대금 월 15만원을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2003.5.30.자 ○○산업 사업자등록 및 고압가스판매업 임대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2003.6.21. ○○광역시 ○○구 ○○동 000-0번지 ○○빌딩 소재 법무법인 ○○에서 공증인가를 받았다.
6. 한편, ○○시
○○ 구
○○ 동 19번지 소재 (주)
○○ 종합상사는 피고인 청구인 등을 상대로 물품대금을 연대하여 지급하라고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피고인 청구인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한 사실이 2007.5.4. 선고된 ○○지방법원 판결문(사건번호: 2006가소)에 나타난다. 또한, 위 소송과 관련하여 2007.1.22. 이○○의 전 남편 조○○는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상으로는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으나, 실제는 각자가 자기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각각 부담한 것으로 진술한 사실이 위 법무법인 ○○에서 공증인가 받은 2007.1.22.자 조○○의 진술서에 나타난다.
7.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이○○와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당시 청구인은 이○○로부터 사업자등록증 및 고압가스판매업을 임차함에 있어 권리금 5백만원, 가스창고 임차보증금 5백만원, 사무실 사용대금 월 15만원을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증인가를 받은 사실, 청구인이 제시한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제증빙 사본, ○○ 중앙지방법원 판결문 등에 의하여 청구인은 ○○산업에서 이○○와 별개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 과세처분은 이○○가 (주)○○케미칼에 조○○ 명의로 물품매입대금으로 111,859천원을 입금한 사실을 알 수 있어 이 건 과세처분은 이○○에게만 과세처분하는 것이 정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이○○와 공동사업을 한 것으로 보아 연대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 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