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하청받은 쟁점공사를 사채까지 빌려 공사비를 지급하는 등 독립적인 사업자의 지위에서 쟁점공사를 진행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사업자로 본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하청받은 쟁점공사를 사채까지 빌려 공사비를 지급하는 등 독립적인 사업자의 지위에서 쟁점공사를 진행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사업자로 본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세무서장은 청구외 ○○건설(대표 이○○, 건축․토목 건설업, 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시 ○○구 ○○ 동 ○○번지 ○○교회 신축공사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하면서, 청구인이 2004년 1기에 석공사(이하쟁점공사라 한다) 용역을 제공한 대가 90,168,000원(공급대가, 이하쟁점가액이라 한다)을 수령한 사실과 다음의시공 정산내역 합의서,이행(하자)보증보험 청약서등을 확인하고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용역제공자로 보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1) 2004.6.21.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쟁점공사를 계약금액 188,757,700원으로 하고 이미 지불금액 50,000,000원 및 2004.6.20. 현재 잔액 138,757,700원으로 하기로 정산 합의함.
2. 2005.1.20. 청구인이 ○○보험과 쟁점공사의 계약금액을 150,000,000원으로 하고 하자담보기간 2005.1.1.~2005.12.31.까지의 하자보험 가입금액 4,500,000원으로 하여 보험료 45,000원에 청약함. 청구인은 쟁점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용역 제공자로 보아 2007.4.2. 2004년 제1기 부 가 가 치세 12,248,920원(이하쟁점세액이라 한다)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1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공사 현장의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근로자들의 임시대변인으로 활동하였을 뿐 영리 목적의 공사용역 제공이 아니었고, 이행(하자)보증보험 청약서상 청구인이 신청인으로 된 것을 전 근로자를 모두 신청인으로 할 수 없었기 때문이며, 청구인에 대한 과세대상금액이 청구외 조○○(전화 --**)에게 지불된 39,200,000원과 청구외 조★★(전화 --**, 통장 사본 제출)에게 지불된 15,000,000원 및 일일 임시근로자(주민등록증과 면허증 사본 14매 제출) 임금 약 23,000,000원을 제외하여야 하고, 일당 120,000원 × 약 67일(16개월간의 전체 작업 일수)인 약 8,000,000원으로 추산하여 과세함이 적정함에도 쟁점가액으로 과세함은 부당하다.
쟁점공사에 대한 청구외법인과의 2004.6.21.자 시공정산내역 합의서를 청구인이 일방당사자로 계약하였고, 쟁점공사의 대금이 청구외법인 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지 급되었고, 2005.1.20.자 이행(하자)보증보험 청약서도 청구인이 청구외 ★★보험과의 보험계약자이므로,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독립적인 사업자의 지위에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것으로 보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 공사의 대가로 받은 쟁점가액에 대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독립 사업자인지 여부와
② 쟁점가액으로 과세함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2005.1.5. 법률 제7329호 개정 전)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2004.12.31. 법률 제7318호 개정 전)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생략) 3)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위 조와 같음)
②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괄호 생략) 또는 용역(괄호 생략)을 공급하는 자(이하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4. 같은 법 제7조【용역의 공급】 (위 조와 같음)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5. 같은 법 제13조【과세표준】 (위 조와 같음)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이하 생략)
6. 같은 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위 조와 같음)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 4. (생략)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 청구인은 2004년 1기 부가가치세과세기간 동안에 쟁점공사 용역을 청구외 법인에 제공한 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공사의 대가로 쟁점가액을 다음과 같이 수령하였고,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쟁점공사 대가 수령 내역 (단위: 천원) 대가 수령일자 수수금액 대가 수수일자 수수금액 2004.6.21. 50,000(※) 2004.12.10. 10,000 2004.8.10. 10,000 2004.12.31. 4,168 2004.9.2. 16,000 계 90,168 (※): 2004.6.21.의시공정산내역 합의서상이미 지불금액임.
2. 처분청은 쟁점가액을 대가로 하는 쟁점공사의 용역을 청구인이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청구외법인에게 제공하였다는 근거로, 위 1)의 쟁점공사 대금 수령 사실 외에 청구인이 2004.6.21. 청구외법인과쟁점공사를 계약금액 188,757,700원으로 하고 이미 지불금액 50,000,000원과 2004.6.20. 현재 잔액 138,757,700원으로 하기로 정산 합의한다는시공정산내역 합의서에 서명한 후 작업 개시한 사실과, 청구인이 2005.1.20. 청구외 ★★보험와쟁점공사의 계약금액을 150,000,000원으로 하고 하자담보기간 2005.1.1.~2005.12.31.까지의 하자보험가입금액 4,500,000원으로 하여 보험료 45,000원에 청약한다는이행(하자)보증보험 청약서의 계약당사자인 사실을 제시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쟁점공사 현장 여건상 대표 근로자의 위치에서 순수한 단순 업무만 대행하였다고 청구주장하고 있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에는 쟁점공사를 조속히 끝내기 위하여 수 없이 사채를 빌려 사용하며 공사 독촉까지 하였다고 청구주장하였다. 3) 청구인이 대표 근로자의 위치에서 공사비 수령 및 지불을 단순 대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조○○(39,200,000원)과 조★★(15,000,000원) 등의 지불내용을 각각 살펴보면,
4.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2007.3.14.자사실확인서에 따르면,당초 계약했던 석공사업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채 잠적하여, 수십명의 석공사 시공자등과 협의하여 석공사 부분에 한하여 청구인과 공사를 추진하였으며, 그 이후 청구인이 어떤 방법으로 얼마씩을 수십명의 인부들에게 노임을 지불하였는지는 모른다는 내용이다.
5. 청구인이 추가 제시한 쟁점공사 건축주 ○○교회의 2007.6.5.자확인서에 따르면,신축 당시 여러 문제로 공사가 일시 중단된 후 석공사 부분은 자체 근로자 중에서 선출된 청구인에게 건설사에서 체불된 노임과 사후 시공되는 노임에 대한 지불보장을 하면서 첫째,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둘째 지불될 모든 노임을 청구인이 책임지고 모든 근로자에게 재 지불하고, 셋째 차후의 하자문제도 청구인이 처리하는 조건이었다는 내용이다. 6) 위를 모아보면, <쟁점①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하청받은 쟁점공사를 사채까지 빌려 공사비를 지급하는 등 독립적인 사업자의 지위에서 쟁점공사를 진행하였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가액의 공사용역의 제공 대가를 받아 독립적인 사업자의 지위에서 근로자들의 일당을 정하여 공기에 맞춘 공사진행 등을 결정하고 감독하는 등 쟁점공사 현장을 직접 관리․운영하였음을 알 수 있어 청구인을 사업자로 본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②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공사 용역을 청구외법인에 제공한 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공사의 대가로 쟁점가액을 수령함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청구외 조○○에게 39,200,000원, 청구외 조★★에게 15,000,000원, 청구외 임○○ 등 일일 근로자에게 23,000,000원 등을 지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위 1)의쟁점공사 대가 수령 내역 의 대금 수령일과 연계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자금의 원천도 청구외법인이 아닌 점 등 쟁점공사와의 관련성을 찾을 수 없고, 설령 청구주장하는 대로 근로자들에게 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차감대상일 뿐으로, 쟁점가액을 청구인의 쟁 점공사 용역 제공의 대가로 본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