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 거래와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금지급 내역이 관련되었는지가 불분명하며, 쟁점거래처는 대부분의 거래가 자료상거래 혐의자로 조사관서가 각각 관할 경찰서에 직고발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에 따라 수취하였다고 인정하지 않은 사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와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금지급 내역이 관련되었는지가 불분명하며, 쟁점거래처는 대부분의 거래가 자료상거래 혐의자로 조사관서가 각각 관할 경찰서에 직고발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에 따라 수취하였다고 인정하지 않은 사례
청구인은 2001.10.25. 개업하여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2002년 제2기부터 2004년 제2기까지 청구외 주식회사○○산업(이하 “○○산업”이라 한다)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35,902천원과 청구외 ○○산업 ○○○(이하 “○○○”이라 한다)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10,020천원과 청구외 ○○철강 ○○○(이하 “○○○”이라 한다)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7,000천원 등, 3개 사업자로부터 공급가액 52,94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6매(이하 “쟁점매입처, 쟁점금액,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을 공제 받았다.
○○세무서장과 ○○○세무서장, ○○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동 업체가 실지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자료통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 4.15.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963,000원,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764,050원,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84,020원 등, 합계 8,811,0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5. 10.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실지거래이며 그 근거로 거래대금결제는 계좌이체를 통한 금융결제와, 거래내용 확인서 등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자료에 의하여 실지 거래한 것이 충분이 입증되는데도 처분청이 실물거래 없는 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 산업과의 거래는 대금 결제관련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요구불거래내역 의뢰 조회표상 입금과 출금이 동시에 이루어 졌으며,
○○ 산업과의 거래는 실물거래 일자와 계좌 이체한 대금결제일 간에 8개월 이상 차이가 있고,
○○ 철강과의 거래는 금융계좌 이체 내역서를 제출하였으나 당해 거래금액이 이체금액에 포함되었는지가 불분명한 점 등 실지거래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 청구인은 부품 등을 쟁점거래처에 임가공을 의뢰하거나 부품을 구매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내역 및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금지급 내역을 요약하면 아래【표1】과 같으며,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를 입증하는 지료로서 계좌이체관련 금융증빙 사본을 제출하고 있다. 【표1】 (금액단위: 원) 쟁점세금계산서 대금(계좌이체) 거래처 조사관서 수취일자 공급대가 지급일자 금액 수 령 자 합 계 58,234,000 88,000,000 (주)○○ 산업 자료상혐의로 2006.8.21.관할서 직고발 소 계 39,512,000 2002.12.31. 11,000,000 2003.7.31. 18,000,000
○○ 산업(
○○ 은행
○○ 동**--**-*)
2003. 1.29. 13,860,000 2003.1.5. 30,000,000 --**-
2003. 2.27. 14,652,000
○○ 산업 2005.8.29.관할서 직고발 소 계 11,022,000
2003. 6.20. 4,752,000 2004.2.16. 20,000,000
○○○ (국민은행
○○ ○○ 동)
2003. 5.28. 6,270,000 (--****)
○○ 철강 2004.12.31 관할서 직고발 2003.11.29. 7,700,000 2004.2.10. 20,000,000
○○○ (
○○ 은행
○○
○○ 동--****)
2.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관서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별로 송금 시 이용한 금융계좌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 산업은 전자부품 제조업체로 정상거래로 판단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대금지급관련 증빙도 실지거래 하였다고 보기에 희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나)
○○ 산업
○○○ 은 평소알고 지내던 청구외
○○○ 에게 통장개설을 의뢰하여
○○ 은행
○○ ○○ 동지점(--****)에 개설한 계좌를 통하여 청구인이 활용한 것으로 되어 있고 거래내용 대부분이 자료상거래로 확인된다. 다)
○○ 철강
○○○ 명의로
○○ 은행
○○○○ 동 지점(--****)에 개설한 계좌는 사업과 관련하여
○○○ 은 전혀 이용하지 않는 계좌이며 본인도 잘 모르는 계좌라고 진술하고 있다.
3. 조사관서장이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조사를 한 결과, 쟁점거래처가 발행․교부한 세금계산서 대부분 실지거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거래처를 자료상으로 관할경찰서에 직 고발한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위 사실관계를 모아보면,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에 거래대금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관서의 조사내용과 같이 대부분의 계좌거래 내역이 쟁점거래처와의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시 쟁점금액과 관련되었는지가 불분명하며, 쟁점거래처는 대부분의 거래가 자료상거래 혐의자로 조사관서가 각각 관할 경찰서에 직고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에 따라 수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청구인과 쟁점거래처와의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