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성인오락실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7-0131 선고일 2007.06.27

성인오락실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의 총액이며, 게임이용자에 지급한 상품권의 가액은 여기에서 차감할 수 없음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5.7.5.부터 ○○시 ○○구 ○○동 ○○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성인오락실을 운영하다 2006.6.12. 폐업한 사업자로, 게임이용자에게 시상금으로 지급할 목적으로 매입한 상품권의 액면가액에서 실제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하여 동 사업장에 대한 2005년 제2기 및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할 금액은 게임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이라고 보아 2007.2.1.에는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34,626,240원을, 2007.4.5.에는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148,407,950원 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8. 청구인에게 고지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2007.5.9. 2005년 제2기 및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2005년 제2기 중에 청구인이 매입한 상품권 총액이 960백만원이라고 하여 이를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고 있으나, 청구인이 관련 매입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인의 상품권 매입총액 산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음에도 처분청은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서 관련 매입세금계산서와 같은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는바, 이는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청구인이 게임이용자에 지급한 상품권은 단순한 시상금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매입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게임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은 게임이용에 대한 대가로 청구인에게 지급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반면, 청구인이 게임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은 게임이용자가 게임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지급되는 것으로 단순한 시상금(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같은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으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오락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대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이하 각호 생략)

② (생략)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貸損金)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게임이용자에게 시상금으로 지급할 목적으로 매입한 상품권의 액면가액에서 실제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5년 제2기 및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게임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총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청구인의 2005년 제2기 및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음이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게임이용자에 지급할 목적으로 매입한 상품권의 매입처는 청구외 (주)◎◎이었으며, 상품권 판매업자인 (주)◎◎은 (재)□□에 기간별 판매실적을 보고하게 되어 있는바 (주)◎◎이 보고한 청구인에 대한 2005년 제2기 판매실적은 960백만원이었으며, 처분청은 이를 청구인의 상품권 매입액에 대한 추정 자료로 활용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2006.12.21. 자필로 작성․서명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는 청구인은 딜러를 통해 192,000장 상당(금액: 960백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하였으며, 보유한 기계대수는 40대로 배당률은 100%이며, 상품권 매입장부는 폐업과 동시에 소재불명이 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처분청도 청구인의 배당률을 100%로 하여 게임기 투입액을 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2005년 제2기 상품권 매입액에 대한 뚜렷한 근거 없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였다고 청구인은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에 대한 매출액을 과다하게 계상할 이유가 없는 (주)◎◎ 이 (재)

□□ 에 청구인에 대한 상품권 매출액을 960백만원으로 보고하고 청구인 또한 이를 확인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확인한 배당률 100%에 따라 게임기 투입액을 산정하였기에, 청구인의 상품권 매입액이 960백만원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청구인이 제시하지 않는 한, 청구인의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960백만원이라고 한 처분청의 판단은 신빙성이 있는 것인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5) 또한, 이 건의 경우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은 전액 업주에게 귀속되고 이용자는 게임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상품권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므로, 게임기 투입금액은 게임기 사용대가이며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 시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인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되어야 할 것이며 이용자에게 지급한 상품권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재경부 소비세제과-23, 2006. 1. 9; 국심 2006서1523, 2006. 11. 17. 같은 뜻)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