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수취시 새로운 거래처 임에도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하지 않고 해태한 사실로 보아 거래당사자로서의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본 사례
세금계산서 수취시 새로운 거래처 임에도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하지 않고 해태한 사실로 보아 거래당사자로서의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본 사례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000-00번지에서 ○○산업이라는 상호로 2000.4.28. 개업하여 서비스/건설기술용역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2002년 제1기~2003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시 ○○구 ○○동 000-00번지 소재 ○○주식회사(이하 “쟁점거래처1”이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2매, 2002년 제1기 공급가액 5,500천원, 2003년 제1기 공급가액 18,000천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1”라 한다)를 수취하고, ○○시 ○○구 ○○동 000-0번지 소재 ○○건기주식회사(이하 “쟁점거래처2”라 하고, 쟁점거래처1을 포함하여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2매, 2002년 제2기 공급가액 52,000천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2”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1을 포함하여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 세무서장(이하 “당초 조사관서”라 한다)으로부터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이 위장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과세자료 통보를 받고,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6.12.18.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2년 제1기분 1,101,370원, 2002년 제2기분 9,926,800원, 2003년 제1기분 2,829,060원의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 이의신청을 거쳐 2007.4.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이전부터 ○○작업이 필요한 경우 ○○광역시 ○○구 ○○동 0000-00번지 ○○종합중기 대표 강○○(이하 “강○○”이라 한다)에게 중기관련 업무를 의뢰하여 작업을 하였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중기 작업 또한 현장에서 인부들을 관리해야 하였기 때문에 강○○에게 의뢰하여 작업하였으나, 강○○은 자신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발행하였는바, 청구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 장비사용료 또한 강○○에게 현금으로 결제하였는바, 청구인은 본인이 확인하지 않는 이상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는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강○○이 제시한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 밖에 없었는데도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그리고, 중기업무를 강○○에게 의뢰하였기 때문에 작업일지, 장비사용내역 등은 강○○이 제시하여야 하나, 자료협조가 없어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분이 사실은 강○○에게 의뢰한 거래분이라고 주장하며, 거래사실내역서를 제출하였으나,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장비사용 작업일지, 무통장입금증 또는 예금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지 않는 점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다년간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의 사업규모가 영세사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세금계산서의 중요도를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더욱이, 쟁점거래처는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로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이전에 청구인과 쟁점거래처와 전혀 거래가 없었던 새로운 거래처임에도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시 쟁점거래처와 실제공급자가 일치하는지 여부 등의 확인을 해태하였는바, 이러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 (이하"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3. 확정 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 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 청구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쟁점거래처와는 실제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면서도 강○○에게 장비 대여를 의뢰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를 알 수 없었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당초 조사관서 조사공무원의 쟁점거래처관련 자료상혐의자 조사보고서 및 고발서를 보면,
○○ (000000-***)으로 확인되며, 나) 거래처 중에는 공사현장에서 실제로 장비 등을 사용하였으나, 장비소유자가 본인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지 않고, 쟁점거래처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구하여 제출한 경우가 있다는 것이고, 쟁점거래처를 자료상 행위자로 확정하여 2006년 6월 및 8월에 각각 ○○경찰서에 고발한 사실이 확인된다.
4. 국세청 전산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4.28. 개업하여 청구인 업체를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나,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일 이전에 쟁점거래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5. 청구인의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면, 2002년 과세연도 신고수입금액은 1,147,420천원, 2003년 과세연도 신고수입금액은 1,580,000천원임을 알 수 있다.
6. 2006.12.5.자 강○○의 거래사실내역서를 보면, 강○○ 본인이 청구인 업체에 작업을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에도 사정상 쟁점거래처 명의로 발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강○○에게 장비 대여를 의뢰하였고 장비사용료도 실제로 강○○에게 지급하였으나, 강○○이 쟁점거래처 명의로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청구인은 현장에서 인부들을 관리해야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 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실제거래사실이 인정되고 청구인이 쟁점거래처 등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데 대하여 청구인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같은뜻: 국심 2000중2338 2000.12.12.외)고 판단되나,
2. 청구인은 2000.4.28. 개업하여 청구인 업체를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고, 청구인의 당해사업연도 신고수입금액 등으로 미루어 보아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건의 경우, 쟁점거래처는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이전에 청구인과 전혀 거래한 사실이 없었던 새로운 거래처임에도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공급자가 일치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고 해태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거래 당사자로서의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