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수령하지 못한 부동산임대 수입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7-0129 선고일 2007.07.23

부동산 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므로 공급시기에 수령하지 않았다하여 당해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례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리 ○○번지 공장용지 3,831㎡와 같은 곳 220-4, 같은 곳 산 56-75, 같은 곳 56-52 번지상 공장 및 창고건물 661.5㎡ 및 기타건물 310.56㎡을 처와 공동으로 소유한 개인사업자로서, 2002.12.4. 청구외 주식회사 ○○테크(이하 “임차회사”라 한다)에게 위 공장 및 창고건물 661.5㎡(이하 “임대부동산”이라 한다)를 보증금 4,000만원, 월세 3,500천원에 부동산월세계약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년 제2기부터 2005년 제2기까지 부동산 임대 수입금액을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2007.4.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3년 제2기분 1,575,160원, 2004년 제1기분 3,029,760원, 2004년 제2기분 2,894,060원, 2005년 제1기분 2,774,840원, 2005년 제2기분 2,656,4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2.12.4. 임차회사에게 임대부동산을 보증금 4,000만원, 월세 35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맺은 것은 사실이나 임차회사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계약 내용대로 임차료를 받지 못했고, 임차회사의 경영이 정상화되도록 3,000만원을 빌려주기도 하 여 임차회사의 경영이 정상화 된 2005.11.1. 다시 보증금 1,000만원, 월세 350만원에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6. 1월부터 임차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임차회사로부터 임대료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상황 등 계약 변동내용을 수정신고 하여 적절히 반영했어야 하나 무지로 인하여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청구인과 임차회사와는 월세가 성립되지 않은 까닭에 납세의무도 성립되지 않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3항 을 보면,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을 과세대상으로 열거하고 있고, 부동산 임대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므로 부동산임대계약서의 내용대로 수입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적법한 경정이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처럼 부동산임대 수입금액을 당해 공급시기에 수령하지 않았다하여 당해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임차회사로부터 수령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는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부동산임대 수입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2000. 12. 29. 개정) (중간생략)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3)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중간생략)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003. 12. 30. 개정)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중간생략)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과 처는 2003.1.1. 임대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부동산 임대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임차회사 또한 2002.12.16. 임대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개업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인과 처는 1999.7.13. 임대부동산을 임의경매로 취득하여 공동소유하고 있음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2002.12.4. 임차회사에게 위 공장 및 창고건물 661.5㎡를 보증금 4,000만원, 월세 3,500천원에 부동산임대계약 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이유와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월세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다음과 표와 같고, 신고한 과세표준은 월세 350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분과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합계금액이며, 2004.1기부터 2005.2기까지 기간에는 무신고 하였다. 과세기간 2003.1기 2003.2기 2006.1기 2006.2기 과세표준 (세금계산서) 21,833,096 (21,000,000) 11,346,904 (10,500,000) 21,208,273 (21,000,000) 21,211,726 (21,000,000) 비 고 예정분 무신고

4. 위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임대부동산의 임대와 관련하여 2003.1.1. 부동산 임대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임대료가 정상적으로 수수되던 2003년 제1기에는 부동산월세계약서 내용대로 신고하였으며, 2003년 제2기에 예정신고를 누락하였고, 2004년 제1기부터 2005년 제2기까지 무신고 하였으며, 2006년 제1기부터 월세는 같으나 보증금이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은 계약한 내용대로 월세를 영수하지 못했으므로 신고할 과세표준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영수하지 못한 임대료가 계약 당사자 사이에 소비대차 형식으로 변경되어 남아 있을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고, 부동산 임대용역의 거래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재화 또는 시설물이 사용된 때이므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